금융위원회는 6.4.(화)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하였다.
- 금융위원회는 “주권상장법인 자기주식(자사주)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함.
- 개정안은 상장법인의 자사주와 관련하여 △인적분할시 신주배정 제한, △공시 강화, △자사주 취득·처분과정에서의 규제차익 해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 첫째, 일반주주 권익 제고를 위해 인적분할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을 제한함. ▲ 둘째, 자사주의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를 강화함. ▲ 셋째, 자사주 취득·처분과정에서의 규제차익 해소 등 제도상 미비점을 개선함.
자사주가 대주주의 지배력 확대에 활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되니 자사주제도를 개선하는겁니다.
사측에서 자꾸 자사주매입을 주주가치제고라고 하는는데 소각하지 않고서는 대주주 주주가치제고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