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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 의무화… 기관·외인도 공매도 상환 90일
  • 24/11/21 10:57
  • 조회 6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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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 의무화… 기관·외인도 공매도 상환 90일.

금융위, 공매도 제도 개선 후속 규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총 97개사 전산시스템 설치 의무… 위반시 과태료 1억원
내년 3월 말부터 기관 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위반하면 과태료 1억원, 기관·임직원 제재를 받는다. 또 기관·외국인도 공매도를 위해 빌린 주식을 90일 이내에 갚아야 한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공매도 목적 대차의 상환 기간 제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등 무차입 방지 조치 등을 다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지난달 22일 공포된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절차다.

금융위원회
개정안에 따르면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 기간은 90일 이내다.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하더라도 전체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이를 위반하면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인의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도 의무화된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선(先)매도, 후(後)대여’하는 행위다. 주식을 ‘선대여, 후매도’하는 차입 공매도의 반대다. 주식시장 안정성을 해친다는 이유로 한국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

모든 법인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 관련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내부통제 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무차입 공매도 차단을 위한 전산시스템 설치 대상은 종목별 공매도 잔고가 0.01%(1억원 미만 제외) 또는 10억원 이상인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다. 올해 9월 말 기준 외국계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 금융사 2곳 등 총 97개사가 설치해야 한다.

이들 기관은 내년 3월 구축되는 한국거래소 중앙점검시스템(NSDS)에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 정보 등을 2영업일 안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빌린 상장주권을 계좌에 미리 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 공매도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가 면제된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내부통제 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췄는지 매년 한 차례 확인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무차입 공매도가 없더라도 방지 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관과 임직원 제재도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매도 거래자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제한 기간도 구체화했다. 발행이 처음 공시된 날의 다음날부터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한 경우에는 CB·BW 취득이 금지된다. 내년 상반기에 출범하는 대체거래소(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와 동일하게 공매도 표시 의무가 적용된다.

이번 입고예고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이후 규제·법제처 심사, 증권선물위원회·금융위원회,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3월까지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제재수단 다양화 관련 시행령·규정 개정안은 이날 입법예고와 별도로 연내 입법예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투사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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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듀203024/11/21 11:05 15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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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라크24/11/21 11:09 31
위반하면 과태료 1억?????? 장난하나????
답글푸르밍24/11/21 11:13 25좋아요신고
전산시스템 구축을 안하면 1억요~~ 공매도 위반하면 벌금을 얼마낼지는 안나와있네요.
답글미라크24/11/21 11:16 13좋아요신고
상환기간 위반도 1억이에요. 1억 내는게 환매수하는거 보다 싸면 그렇게 하라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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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라크24/11/21 11:14 15
도로교통법의 속도위반 차선위반 정도로 규율하겠다는겁니다. 공매도에 대한 인식이 이 정도일 줄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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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거24/11/21 11:28 5
벌금이 문제가 아니죠. 위반이 잦으면 당국에 찍혀서 힘들어집니다. 이런 제도는 진작에 시행됐어야죠
답글미라크24/11/21 12:16 2좋아요신고
당국은 어디 말씀? 우리 다른 나라에 살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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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hanul24/11/21 11:39 12
공매도 위반하면 100억 과태료 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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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soss24/11/21 12:08 14
알맹이 없는 말 장난에 불과합니다. 민간 금융사에서 반대 목소리 안나오죠?? 왜냐하면 별로 실효성도 없고 저런것들로는 현재 카르텔들이 저지르고 있는 많은 불법에 대해 크게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공매도 상환을 90일로 해도 모자랄판에 , 대차 상환을 90일 ㅋㅋㅋㅋㅋ 대차 상환하고 담날 또 대차하면 되는것을 무슨 말장난인가요..ㅠㅠ 18...모피아 개넘들 부터 처단을 해야 합니다..공매도 한 물량에 대해 의무 상환 기간을 6개월로 하고, 연장은 1회 가능한정도라든지,,,진짜 양보해서 의무 상환 1년에 연장 1회...뭐 이렇게 실제적인게 나와야지....말장난에 놀아나지 마시길....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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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맨7324/11/21 12:15 9
대차 상환이 90일이 아닌 기 공매 주식 상환이 90일 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조금씩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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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백셀트24/11/21 12:26 8
벌금 100억은. 하고 소득은 전량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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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신24/11/21 12:29 9
술쳐먹고 만든 법안이네요. 과태료 1억? 기한 무기한으로 어겨도 1억이라는 말 같은데, 그냥 냅두면 안될듯, 전화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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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7owner24/11/21 13:19 3
민주당정권이면 못할일을 하네요 대찬성 정말 상식으로 증권시장 운영합시다 개미들한테 기생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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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빛7124/11/21 20:39 0
1억.... 그새끼들이 1억 없어서 안하냐? 참 내놓는 안건 마다 지랄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