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확인 결과,
과거에 오소나무님이 확인하신것과 지금도 동일하다고 합니다.
법인 집계로 공매도 잔고가 보고 되기때문에
A부서에서 공매도 10만주 치고, B부서에서 현물 4만주 매수하면,
해당 기관에선 실제 공매도가 10만주이지만, 6만주로 보고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 같기에, 공매도 금지기간에도 보유 현물을 매도하게 된다면,
공매도 잔고 수량이 증가한것처럼 보일수 있는게 현실입니다.
결국, 지금의 시스템으로는 공매도 잔고는 정확한 집계가 불가능합니다.
공매도 잔고를 수동적으로 보고하게 만드는게 아니라, 한국거래소에서 자동적으로 집계하는 방법으로 바꾸면 되는데,
그건 대차주식을 90일 상환이 아니라,
저 아래 인기글의 댓글에서 몇몇분이 주장하는 공매도를 90일이내 환매수하는(대차거래를 90일 이내 상환하는것으로 바꿔봐야 빌려서 갚으면 됨) 것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럼 거래소에서 공매도 잔고 100% 정확히 집계하는 방법도 있기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