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목록목록
다른 회사는 투자 안하나? 자사주소각 왜?
  • 24/11/22 11:56
  • 조회 2669
도돌이표 자기 소개가 없습니다.
SK스퀘어, 2000억 자사주 소각 나선다..."주주환원 나설 것"

SK스퀘어가 2000억원 규모의 주주환원 계획을 포함한 한국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취지에 맞춘 기업가치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SK스퀘어는 내년 초까지 1000억원씩 두 번의 자사주 소각에 나설 방침이다. SK스퀘어는 SK그룹의 투자전문회사다.

한명진 SK스퀘어 사장은 21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이사회를 중심으로 주주들과 소통하면서 최적의 자본배분과 예측가능한 주주환원을 실행하겠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캐릭터
도돌이표24/11/22 11:57 6
https://naver.me/IxsACC0p
캐릭터
셀트151324/11/22 12:42 5
자사주 소각 대부분 내노라하는 대기업들이죠 셀트리온을 너무 높게 평가하시는 거 아닌지 자사주소각할만큼 잘 나가고 여유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자사주소각 하는 거 보고싶으면 그럴 역량이 되는 주식을 사세요
답글미추홀곰배령24/11/22 14:00 7좋아요신고
20년 후에도 여유 없지요 끝없는 연구 개발에... 그러니 매년 조금씩이라도 소각 하자는것 임 그런데 이말은 구라씨가 먼저 약속한 내용 입니다
캐릭터
rhwlaud24/11/22 13:37 7
이미 1월에 230만주 4월에 110만주 소각했음.근데 현실은 주주도 소각한 줄 모르죠 ㅋㅋㅋ 왠만큼 소각해서는 티도 안나요
답글도돌이표24/11/22 13:43 12좋아요신고
230만주는 헬스케어 자사주 주식이 합병으로 셀트리온 주식으로 신주 배정이 법적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어 소각 한 것 입니다 주주를 위해 한 것이 아니라 주주들을 위해 소각 했다고 생각 하신건지? 소송 피할려고 한거임 문제는 합병신주와 관련해 회사와 주주 간 법적 다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주주들은 합병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셀트리온그룹 측 역시 “판례에 의해 확립된 견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자기주식에 대한 합병신주 배정과 관련한 법적 문제 제기의 가능성이 있다”면서 “소액주주들은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과 관련해 합병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SK그룹도 지난 2021년 SK머티리얼즈를 흡수할 당시 자사주에 합병신주를 배정하지 않았다. SK㈜는 증권신고서에 “자사주 합병신주 배정에 대한 명시적인 판례가 없고, 학설상 부정설과 긍정설이 대립하는 만큼 배정하지 않는 것이 법률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https://www.hans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2097
답글미추홀곰배령24/11/22 14:02 4좋아요신고
매년 조금씩 소각 하겠다! 구라의 발언임
답글rhwlaud24/11/22 14:19 1좋아요신고
님깨서 지적하신데로 저건 법률적 해석에 정설이 없습니다.실제로 기업 합병시 찾아보시면 2011년이후 절반은 신주배정했고 절반정도는 안했습니다.제데로 알고 말씀하시는게 맞지요.정 궁금하시면 gs리테일 합병신고서를 보시죠.아님 밑에 기사를 보시던가...사람들이 착각하는게 인적분할에 대해서는 금년부터 자본시장법 시행령개정으로 바뀔거에요.하지만 합병에 대해서는 판례도 없고 개정도 없어요
답글rhwlaud24/11/22 14:21 1좋아요신고
https://m.thebell.co.kr/m/newsview.asp?svccode=00&newskey=202105260822023940103744
답글도돌이표24/11/22 14:22 3좋아요신고
회사에서 합병 신고서에 쓴 내용 입니다 제가 아니라 회사가요 셀트리온그룹 측 역시 “판례에 의해 확립된 견해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자기주식에 대한 합병신주 배정과 관련한 법적 문제 제기의 가능성이 있다”면서 “소액주주들은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과 관련해 합병 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소송 당해서 합병 무산 될까바 이게 핵심임
답글도돌이표24/11/22 14:35 0좋아요신고
https://m.stock.naver.com/domestic/stock/007070/notice/1169308 gs도 소각했내요
답글rhwlaud24/11/22 15:02 2좋아요신고
헐...아니죠 다툼의 여지가 있는거죠 처음에 위법이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자기주식에 신주 발행했다고 합병 취소된 회사도 없는게 펙트에요.전 주주입장에서는 주식수 준다니 땡큐 했던거고..님같으면 법에 명시되지도 않았고 판례도 없는데 두려워 할까요? 냉정히 말하면 저건 셀트리온 회사의 돈이죠.대주주입장에서도 본인만 생각하면 본인 지분 올라가니 땡큐죠.회사돈 날라가는거야 아깝겠지만..
답글caleb061424/11/22 15:49 4좋아요신고
위법사항은 아닙니다. 다툼의 여지는 있으나 회사의 판단을 뒤집을만한 법리적 근거가 없어서 회사가 뭘 했어도 다 법정에서 이겼을겁니다. 다만, 주주달래겸 겸사겸사 덜 시끄럽게 진행한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