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매도 22,189주 (UBS 매도 21,233주 제이피 모간 매수 7,487주 메릴린치 매도 2,490주 )
개인 매수 22,464주
기관 매수 15주 (증권 매수 1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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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사율 무려 70%”…바이러스 의심 원숭이 국내에 대거 반입
![한 유튜버가 앙코르와트에서 원숭이를 찍고 있는 모습. 본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 = 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5/02/18/0005445976_001_20250218202309278.jpg?type=w860)
한 유튜버가 앙코르와트에서 원숭이를 찍고 있는 모습. 본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 = 연합뉴스]사람에게 전염될 경우 치사율이 무려 70%에 달하는 ‘원숭이 B 바이러스’ 에 감염된 걸로 의심되는 원숭이 수백 마리가 국내에 반입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년에 걸쳐 두 차례나 반입됐는데, 관계 기관 어디도 이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 사이 원숭이들은 전국 곳곳으로 옮겨졌다.
18일 SBS 보도에 따르면 2020년 9월 코로나19 백신 등의 연구를 위해 실험용 게잡이원숭이 340마리를 구매하기로 국내 한 업체와 계약했다. 같은해 10월 말 캄보디아에서 원숭이들이 수입됐는데, 센터 자체 검사에서 340마리 중 200여 마리가 ‘원숭이 B 바이러스’에 감염된 정황이 발견됐다. 항체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것이다.
원숭이 B 바이러스는 중추신경계에 감염돼 심각한 뇌염이 생길 수 있다. 치사율은 70% 이상으로 위험한 고위험병원체로 알려져 있다.
항체가 나왔다면 현재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인지 아니면 과거에 감염됐던 이력 때문인지, PCR 같은 항원 검사로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센터 측은 아무런 추가검사도 하지 않았고, 항체 검출 사실도 검역본부나 환경청에 통보하지 않았다.
이에 연구원은 SBS 측에 “항체 검사만으론 바이러스 감염이라 할 수 없어 신고 의무 대상인 ‘질병 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더욱이 센터는 원숭이를 납품 업체의 국내 사육 시설로 반품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환경청에 연구 장소를 옮긴다고만 신고했다.
감염 의심 원숭이 200여 마리는 전북 정읍, 충북 오창, 경기 성남 등으로 옮겨 다녔다.
감염 의심 원숭이가 다음 해 또 국내로 들어왔다. 센터는 2021년 11월 같은 업체로부터 캄보디아산 원숭이 340마리를 또 구매한 것이다. 이 가운데 50여 마리에서 B바이러스 항체가 검출됐다.
이번에도 관계 당국에 알리지 않은 채 업체로 원숭이를 반품하려고 두 차례나 시도했지만, 환경청이 제동을 걸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감사위원회는 영장류자원지원센터 책임자 등 담당자들을 징계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감염 의심 원숭이들이 반품 된 이후 유통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식품첨가물’ 많이 든 음식은 가급적 피하세요
암 환자는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방부제, 기름, 설탕, 소금, 색소, 향료 등의 첨가물이 포함된 식품으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잘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국식품의약국(FDA)은 가공식품에 쓰이는 색소 중 하나인 ‘적색 3호’ 사용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FDA는 최근, 사탕·쿠키·컵케이크에 붉은색을 낼 때 사용되는 인공 색소인 ‘적색 3호’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적색 3호는 다른 모든 합성염료와 마찬가지로 석유에서 추출한 화학 물질로 만든 인공 식품 착색료입니다. 1907년 미국에서 처음 승인됐습니다. 해당 색소는 현재 식품 수천 가지에 사용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만 무려 3000가지 이상 제품에 들어갑니다. FDA는 “사람이나 동물에게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첨가물은 델라니 조항에 따라 승인할 수 없다”며 “적색 3호가 많이 들어간 음식에 노출된 실험용 수컷 쥐에서 암이 발생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했습니다.
적색 3호만이 문제일까요? 각종 식품첨가물이 든 가공식품은 오늘날 식탁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생선 통조림, 만두, 유제품, 마요네즈나 간장 같은 소스류, 주류 어묵이나 햄. 우리가 흔히 먹는 식품에는 착색제, 보존제, 방부제, 강화제, 유화제, 안정제, 살균제, 산화방지제, 발색제, 응고제 등 80여 가지의 식품첨가물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품첨가물들은 알게 모르게 면역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감칠맛을 내는 MSG는 과자, 빵, 등 웬만한 가공식품에 안 들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MSG란 글루탐산 모노소디움(Monosodium Glutamate)의 약자입니다. 일본의 아지나모노 같은 조미료로 일반 가정에서 맛내기용으로 흔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MSG의 상업적 원료는 천연 식품인 당밀이지만, 원료가 천연 식품이라고 해서 MSG가 안전하다고 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MSG는 인체의 면역 기능을 교란시키는데,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소량으로도 대뇌의 뇌화수체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성장뿐 아니라 일반 대사 이상, 뼈 성장을 멈추게 하고 천식, 두통, 구토를 유발하며 암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MSG의 유해성 논란은 1960년대 미국에서 ‘중국 음식점 증후군’으로 야기됐습니다. 중국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다음 입 주변의 마비, 현기증, 두통 등의 증세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원인으로 지목된 것이 중국 음식에 많이 넣는 MSG이었습니다.
MSG는 하루 2g 이하로 섭취하면 괜찮다고 합니다. 하지만 라면(한 개당 약 1.6g)이나 과자 등 MSG가 들어간 식품을 여러 가지 섭취하다 보면 무엇을 얼마만큼 먹었는지 계량하기가 힘듭니다.
가공식품 회사에서 MSG를 쓰는 이유는 감칠맛 때문입니다. 감칠맛이란 한 가지 맛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맛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MSG 자체에 맛이 있는 게 아니라, 기존의 맛을 더 진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MSG가 중독성을 가진다는 데 있습니다. 한 번 입맛에 길들이면 계속해서 찾게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식용색소 역시 MSG와 마찬가지로 인체의 면역 체계를 교란시킵니다. 흔히 사용하는 식용색소는 식용적색 2·3·40호 등으로 표기되는데, 이들 색소는 모두 타르 색소입니다. 타르는 그 자체가 발암물질입니다. 색소의 양은 법으로 엄격히 규정돼 있지만, 이 역시 MSG와 마찬가지로 안 들어간 곳이 없기에 무엇을 얼마만큼 먹었는지 계량하기 힘듭니다. 계란을 많이 넣은 것처럼 보이려고 노란색을 첨가한 카스텔라나 쿠키, 고기의 불그스름한 색을 넣은 햄이나 소시지, 치자색을 넣은 단무지, 색색의 사탕이나 아이스크림 등에는 식용색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암 환자는 직접 해 먹는 음식이 아닌 가공식품은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암을 예방하는 식탁은 간단합니다. 재료가 믿을 만해야 합니다. 유기농이나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으로 직접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든 즉시 바로 먹고, 남기지 않는 게 늘 신선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지혜입니다. 조리 방법은 찜이나 탕, 국, 조림이 좋습니다. 어떤 경우든 태우지 마세요. MSG와 같은 화학조미료를 비롯한 맛내기 재료는 사용하지 않고 되도록 짜지 않게 먹어야 합니다.
유두에서 분비물 나오는데, 암일까?
유방암을 예방하려면 알려진 위험 요인을 피하고 정기적인 검진과 자가 검진을 동반해야 한다./사진=클립아트코리아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매도 재개
내달 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금융당국이 법인과 증권사에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면서 위반시 1억원 이하 과태료와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개인투자자가 공매도 거래 시 기관·법인투자자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공매도 거래조건도 통일하고, 위반 시 과태료도 정했다.
18일 금융위원회는 이런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 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 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는 기관과 임직원이 제재받을 수 있다.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개인투자자의 대주서비스는 상환기간은 90일, 연장 시 최대 12개월로 같아진다.
그간 기관투자자는 대차거래 상환기간이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던 반면, 개인투자자는 대주서비스 상환기간이 90일로 한정돼 개인투자자가 불리하단 지적이 있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는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이다.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에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된다.
뜨끈한 국물에 소주 즐기는 남성, ‘이 증상’이 癌 징후일 수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몸이 무언가에 찔리는 느낌” 30대 女… ‘뇌 침투 기생충’ 때문이었다, 어떤 음식 먹었길래?
여행을 마친 후 심한 발열 증상을 겪은 한 30대 여성이 기생충에 감염된 사례가 보고됐다./사진=더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