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팜

목록목록
내 외신 코미팜 '카운트다운'
  • 25/04/22 16:30
  • 조회 1307
gregory16 자기 소개가 없습니다.

ASF 백신 개발 '카운트다운' 코미팜 주가 활짝...필리핀서 '실전 테스트' 돌입









 




제약·바이오 전문기업 코미팜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7분 현재 4.31% 올라 53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5일 이동평균선을 타고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코미팜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 개발을 완료 단계까지 끌어올리며 국내 방역 체계의 전환점을 예고 하면서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코미팜은 “ASF 백신 개발이 최종 완료 임박 단계에 진입했으며, 필리핀 정부로부터 야외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이 전 세계 최초로 비 살처분 방식의 ASF 예방 수단을 상용화할 수 있는 중대 분기점이라고 설명했다.






ASF는 치사율이 최대 100%에 이르는 돼지 전염병으로, 백신이나 치료제가 전무한 상황에서 전 세계 축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해왔다. 지난해 중국·베트남·필리핀 등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된 ASF는 국내 양돈 농가에도 지속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개발 중인 ASF 백신은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약화·불활성화시키는 방식 대신, 바이러스의 특정 단백질만을 활용해 면역을 유도하는 차세대 플랫폼 기술을 적용했다.




이 플랫폼은 기존 전통적 백신 대비 안전성과 면역 효과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승인된 야외 임상시험은 필리핀 루손섬 일대 양돈장에서 진행되며, 코로나19·조류인플루엔자(AI) 등 백신 야외시험을 다수 수행한 필리핀 식품동물검역청(BFAR)의 관리·감독 아래서 이뤄진다. 필리핀 정부는 양돈 농가의 ASF 피해가 심각한 점을 감안해 전격적으로 임상시험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미팜은 필리핀에서 약 200두 규모의 돼지를 대상으로 1~2차 소규모 안전성·면역원성 시험을 거친 뒤, 3상 규모의 대규모 효과 검증 단계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현지 다수 농가와 협력해 실제 사육 환경에서의 예방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이에 강동씨앤엘 전진바이오팜 신라에스지 파루 대한뉴팜 이지홀딩스 체시스 이글벳 우진비앤지 정다운 팜스토리 대성미생물 동우팜투테이블 윙입푸드 옵티팜 우성 한일사료 우리손에프앤지 중앙백신 마니커 미래생명자원 셀레믹스 씨티씨바이오 이지바이오 선진도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 축산업계는 코미팜의 임상 승인 소식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전국한돈협회 관계자는 “ASF 백신이 곧 상용화되면 살처분이라는 극단적 방역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역 체계를 갖출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농가들은 ASF 재발 시 대량 살처분 비용과 보상 문제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해외 전문가들도 코미팜 기술에 주목한다. 유럽의 한 수의학 권위자는 “ASF 백신 개발은 비살처분 방역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필리핀 임상 결과에 따라 전 세계 시장에서 코미팜의 기술적 우위가 확인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필리핀 정부는 이번 임상시험 승인 과정에서 한국 보건당국과 긴밀히 협의했으며, 향후 국내 식약처(KFDA)와도 공동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코미팜은 임상 데이터 공유를 통해 글로벌 허가 절차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ASF 백신 개발 '카운트다운' 코미팜 주가 활짝...필리핀서 '실전 테스트' 돌입 < 증권·IB < 금융·증권 < 기사본문 - 핀포인트뉴스





농식품부 장관 "동물용 의약품 산업 지원 강화"







https://r.yna.co.kr/www/home_n/v03/img/ico_view01.svg"); background-size: calc(100% - 10px);">이미지 확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2일 "동물용 의약품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중앙백신연구소에서 간담회를 열어 동물용 의약품·의료기기 제조기업 대표, 연구개발(R&D) 지원기관 관계자 등과 만났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동물용 의약품 산업 현황을 설명하고 투자 성공 사례를 공유했다. 또 산업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건의 사항을 논의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 확대와 신속 허가(패스트트랙) 체계 도입 등 규제 혁신을 통한 신약 개발 활성화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선진화에 따른 정부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송 장관은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소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un@yna.co.kr






농산물·IT 등 美 파상공세 대비…통상협의 '8개 범부처팀' 꾸려




소고기·수입차 환경규제·구글 지도 등 '비관세 장벽 압박' 대비 차원 관측
'투트랙' 전략에 방위비 담당은 미포함…"미 관심사 파악부터, 바로 협상은 아냐"
안덕근 "상호 윈윈 방향 협의가 목표"…'트럼프 관심' 조선협력 지렛대 기대





한미 2+2 통상 협의 공동 수석대표 논의<br>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한미 2+2 통상 협의' 정부 합동 대표단 공동 수석대표를 맡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안덕근 산업통상자


한미 2+2 통상 협의 공동 수석대표 논의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한미 2+2 통상 협의' 정부 합동 대표단 공동 수석대표를 맡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참석해 논의하고 있다. 2025.4.21
hihong@yna.co.kr
(끝)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오는 24일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총 8개 관계부처가 포함된 합동 대표단을 꾸려 범정부적 대응에 나섰다.

협의 의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지만, 미국이 무역 불균형 문제 외에도 농업부터 정보기술(IT), 바이오 등 여러 분야에 걸친 '비관세 장벽' 문제를 꺼내 압박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처로 분석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이번 한미 통상 협의에 기획재정부와 산업부를 비롯한 8개 부처 관계자로 정부 합동 대표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공동 수석대표인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장관이 속한 주무 부처인 기재부와 산업부 외에 외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까지 8개 부처 관계자로 총 20명 안팎의 대표단을 꾸렸다.

정부는 미국 측이 비관세 장벽 문제로 제기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는 사안과 관련된 부처 관계자들을 대표단에 '차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그간 연례 무역장벽 보고서 등을 통해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에서부터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문제, 약값 책정 정책, 스크린 쿼터제 등까지 한국에 자국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을 저해하는 다양한 비관세 장벽이 존재한다는 문제를 제기해왔다.

아울러 미국 자동차 제조사의 한국 자동차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한국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 관련 부품 규제의 투명성이 제고돼야 한다는 입장을 펴왔다.

실제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달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면담에서 무역수지 불균형 문제를 제기하면서 미국 농산물 대상 한국의 위생·검역(SPS), 한국의 디지털 통상 장벽 등 비관세 장벽 해소 문제를 일부 구체적으로 거론하기도 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에 미국 측의 문제 제기가 예상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대표단을 꾸린 것이 미국 측의 관심사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논의를 준비하기 위한 대비 차원이지 구체적인 '협상' 국면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그간 비관세 장벽 문제를 계속 얘기해와 이번에 충분히 제기할 수 있기에 대비해 가는 것"이라며 "여러 부처 국장급 이하 실무진들이 미국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들어보기 위해 참여하게 된다"고 전했다.

대신 이번 대표단 구성에서 미국 측이 제기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방위비 협상 담당자'는 참여하지 않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대표단에 포함되지 않았고, 외교부에서도 방위비 분담금 업무를 담당하는 북미국이 아닌 경제외교 부서에서 대표단에 참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미국산 소고기 판매대<br>[촬영 진연수]


서울의 한 대형마트 미국산 소고기 판매대
[촬영 진연수]


이는 협의 '본류'인 통상 이슈와 방위비 이슈를 분리해 대응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기조를 반영한 인적 구성이라는 평가다.

안덕근 장관은 지난 20일 방송에 출연해 "현재까지 (미국 측이 방위비 의제 논의를) 제기한 것은 없다"며 "그런 의제를 만약 얘기하게 되면 최대한 미국 측 입장 어떤지 듣고 관계 당국 전달해 소관 부처가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우리 정부는 미국의 비관세 장벽 문제와 관련해 나올 수 있는 공세에 대비하는 가운데 무역 균형 추구와 비관세 장벽 해소 노력 등을 함께 담은 범정부 '패키지'를 제안해 상호관세와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 철폐 또는 최소화를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각별히 챙기는 한미 조선 협력이나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문제는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의 몸값을 높여 관세 최소화 목표 달성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 가능성이 크다는 기대도 있다.

안 장관은 이날 "양국 산업이 긴밀하게 연계된 만큼, 관세 부과보다는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미국은 한국을 최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분류하고 협상에 강한 의욕을 보이는 상황이다.

다만 일본 등 주요국들은 최근 들어 신중하게 대미 협상을 진행하는 분위기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6월 대선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이런 국내 정치 상황까지 고려할 때 권한대행 체제인 현 정부가 미국의 구체적 요구 사항을 확인하고 협상 기반을 닦는 데 우선 주력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기류도 점차 강해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한국에 무역 적자로 인한 불만이 있으니 우리가 그걸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우리는 여러 협력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관세 부과를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이 이번 협의의 기본 콘셉트"라고 전했다.




증평 육계농장서 저병원성 AI 항원 검출













https://r.yna.co.kr/www/home_n/v03/img/ico_view01.svg"); background-size: calc(100% - 10px);">이미지 확대증평군 제공


증평군 제공

[증평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증평=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 증평군은 도안면 육계 농장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H9형) 항원이 검출됐다.


AI 항원은 전날 출하 전 검사에서 발견됐다.



이 농장은 9만7천여마리의 육계를 키우고 있다.


군은 농장 내 사육 중인 가축 등의 반·출입은 물론 가축 소유자와 동거가족, 고용인의 이동을 제한했다.


농축산 관련 기계와 자재류 등의 다른 농장 혼용도 금지했다.


다만, 저병원성이어서 도계장 출하는 가능하고, 주변 방역대 지역과 대상별 이동 제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군은 14일 경과 후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출입 금지 당하던 장애인 보조견… 이제 ‘이 사유’ 아니면 모두 들어갈 수 있다

 은퇴한 ‘국회견’ 조이.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은퇴한 ‘국회견’ 조이. [사진출처 = 연합뉴스]23일부터 장애인은 병원의 수술실 등 극히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어디든 보조견과 함께 다닐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3일부터 장애인 보조견 동반 출입 관련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40조는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숙박시설 등에 출입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 규정하지 않아 식당이나 상점 등에서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잦았다.

개정된 새 시행규칙은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명확히 했다.

동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의료기관의 무균실·수술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경우 ▲집단급식소·식당의 조리장·보관시설 등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 등이다.

해당 시설이 아닌 곳에서 장애인 보조견을 거부하는 건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또 복지부 장관이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보조견 동반 출입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하게 했다.

더불어 국가나 지자체가 ▲장애인 보조견의 필요성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인식개선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홍보 영상이나 간행물 제작·배포, 인식개선 교육 등 효과적인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 보조견 관련 사회적 갈등이 완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식당·대중교통·공공장소 등에서 동반출입 거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약처·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하겠다”며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해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전/다음글
다음 코미팜 25/04/22 22:24
이전 오늘의 마감 매매현황 25/04/22 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