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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외신
  • 25/05/1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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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gory16 자기 소개가 없습니다.

2-1>온정적 처벌
美약물치료법원 1826곳
日, 교도소 집단치료 도와;

한때 마약 청정국 소리까지 들었던 한국이 마약의 위협에 노출된 데는 복합적 원인이 작동했다. 처벌이나 사전 예방과 치료 제도 등이 미흡했던 점도 그중 하나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3년 마약 범죄로 1심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2446명으로, 전체의 40.6%에 달한다. 벌금형 받은 사람도 17명 있었다. 반면 실형의 경우 징역 1년 미만을 선고받은 사람이 8.3%, 1년~3년 미만은 30.7%, 3년~7년 미만 10.6%, 7년~10년 미만은 2.5% 수준이다.


마약 사범 대다수는 단순 투약·소지 케이스이다. '엄벌'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얘기다. 재범하면 그때 가서 실형을 살라는 구조다. 다만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강화된 마약 범죄 양형 기준을 적용해 시행하고 있다. 기준에는 대마 단순 소지범 등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판매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하게 돼 있다. 배상균 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단순 마약 투약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자기 피해형 범죄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는 않는다"며 "중간 판매책이나 판매 총책 같은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엄벌이 능사가 아니라면 이들을 마약의 유혹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법원은 실형 선고 마약 사범에게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강제하는 치료감호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치료감호 시설은 충남 공주시 한 곳에만 있다. 2023년 치료감호소에 수용 중인 사범 791명 중 약물 중독 치료를 받는 사람은 29명(3.7%)에 불과했다. 시설 수용 인원은 제한돼 있고, '정신질환' 등에 먼저 자리를 내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미국은 약물 범죄자를 대상으로 통상 재판 절차 대신 법원의 감독하에 치료받도록 하는 약물치료법원이 1826곳 운영되고 있다. 법원은 약물치료법원의 치료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감독하며 정기적으로 프로그램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매년 15만명 이상의 마약사범이 이곳을 통해 치료받는다.


일본 역시 80여개 교도소에서 다르크(DARC)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다르크는 민간 약물중독재활센터 자조 모임으로 마약 중독자끼리 각자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동기를 부여한다. 교도소 내에서도 이런 집단치료를 통해 출소 이후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김은정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마약 문제는 정부가 치료·재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마약 중독도 만성질환처럼 지속적으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