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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폐쇄
  • 25/05/28 18:23
  • 조회 3714
푸른하늘 자기 소개가 없습니다.
이러면 대차한주식은 매수해서 원 소유주에게 갚아야 되는거 아닌가요?(무상증자 한다 그러니)
근데 오늘도 대차는 증가하여 1300만여주
아시는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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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lidas25/05/28 18:37 17
대차해준 씹새키들이 대차해지 할때 배당받은 주식까지 갚으면 되는 듯요 이 씹새키들은 그때까지 대차이자 좀 더 받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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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000119yk25/05/28 18:55 2
내가 알기로는 주주명부 패쇄일이 10일이니. 그 전에 대차해준 사람은 대차해지를 해야만 무증을 받을수 있어요. 대차해지를 안하면 대차해준만큼의 주식의 권리는 없어지구요. (또한 대차를. 받는 사람도 빌린 주식으로는 무증을 받을수 있다네요. 이건 잘못알고 있어서 수정함.) 지금은 패쇄일이 남아서 대차를 해줘도 무방한거구요. 10일 전까지는. 틀린부분있으면 보충설명 부탁요
답글onhanul25/05/28 19:06 17좋아요신고
대차해지 하지 않아도 무증 받을수 있어요. 대차해간 쪽에서 주식을 사서 갚아야합니다.
답글lvlidas25/05/28 19:06 6좋아요신고
주식차입자는 의결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이전 받는다고 합니다
답글k000119yk25/05/28 19:21 13좋아요신고
또한 증권사가 대차해간 주식도 팔지않고 가지고 있으면 무증을 받는다네요. 즉 팔아버린거는 산 사람이 받는거지만. 이미 공견들은 그 금액까지 계산해서 플랜을 짠다고 하네요 즉 이번 무증이 어떤 영향을 줄지는 모르겠네요 공견놈들은 대차해서 팔아버린 주식은 어떻게든 다시사려고 할것같기는 하지만 결코 주식을 올리면서 사지는 않을거란거죠
답글k000119yk25/05/28 19:30 0좋아요신고
넵 제가 그걸 잘못알고 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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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w836725/05/28 21:50 6
무상증자 시 대차(대여/차입) 주식의 권리 처리 1. 무상증자 기준일과 권리 부여 원칙 무상증자는 신주배정 기준일에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만 신주가 배정됩니다. 즉, 기준일에 실제로 주식을 보유한 사람만 무상증자 신주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대차(주식대여) 구조와 권리 귀속 대차거래란, 기관이나 개인이 보유한 주식을 다른 투자자(주로 공매도 세력 등)에게 빌려주는 것입니다. 대차된 주식은 기준일에 차입자(빌려간 쪽)가 명의상 주주로 등재됩니다. 따라서 무상증자 신주는 차입자에게 귀속됩니다. 3. 대차를 해준 기관(대여자)의 권리 대여자는 기준일에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무상증자 신주를 직접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증권사와의 대차 약관에 따라, 대차된 주식에서 발생한 무상증자 신주는 "동일한 조건으로 대여자에게 반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대여자는 신주를 직접 받지 못하지만, 차입자가 신주를 받아 이를 대여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대차 약관 예시: "대여잔고의 주식 배당 및 무상증자: 회사는 신주의 상장일(지급일)에 대여자에게 지급한다." (증권사 약관) 4. 대차회수(리콜)와 무상증자 권리 대차를 해준 기관이 무상증자 신주를 직접 받으려면, 신주배정 기준일 전에 대차를 회수(리콜)해서 주주명부에 직접 등재되어야 합니다. 대차를 회수하지 않으면, 신주는 차입자가 받고, 이후 차입자가 신주를 사서 갚거나, 약정에 따라 신주가 대여자에게 반환됩니다. 5. 실제 시장에서의 움직임 무상증자 공시 후, 공매도 세력(차입자)은 주가 급등 가능성 등으로 손실 위험이 커져 미리 주식을 시장에서 사서 갚으려는 움직임이 많아집니다. 이로 인해 대차회수(리콜) 요청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대차를 해준 기관(대여자) 입장에서는, 무상증자 신주를 직접 받으려면 대차를 회수해야 하며, 회수하지 않으면 약관에 따라 신주가 반환 처리됩니다. 결론 및 정리 대차를 해준 기관(대여자)은 대차를 회수하지 않아도, 약관상 신주를 반환받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즉, "대차회수 안 해도 무상증자 못 받는다"는 말은 일반적으로 사실이 아닙니다. 다만, 신주를 직접 받는 것이 아니라, 차입자가 신주를 받아 반환하는 방식입니다. 대차해간 세력(차입자)은 무상증자 신주를 배정받은 뒤, 약정에 따라 신주를 대여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주식을 추가로 매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차회수를 하지 않으면, 대여자는 신주를 직접 받지 못하고, 차입자가 신주를 반환해야 하므로, 차입자가 반환을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권사 약관상 대체로 신주가 자동 반환 처리됩니다. 대차해지 하지 않아도 무증 받을 수 있어요. 대차해간 쪽에서 주식을 사서 갚아야 합니다. → 이 설명은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대차회수 없이도 약관상 신주를 돌려받게 됩니다. 다만, 신주를 직접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답글셀트찬물25/05/29 09:44 0좋아요신고
명쾌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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