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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생물보안법 재추진… 잘나가던 中 제약·바이오 ‘날벼락’
  • 25/06/0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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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gory16 자기 소개가 없습니다.
미국 중국 국기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미국이 일부 중국 제약·바이오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생물보안법안 도입을 재추진한다.

3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글로벌 바이오헬스 산업 정보 서비스기업 사이트라인은 “미국 민주당 게리 피터스 상원의원이 특정 중국 바이오제약회사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이 곧 다시 도입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지난달 26일 보도했다.

생물보안법은 중국 바이오 기술 기업과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거래 금지 대상에는 우시 앱텍·우시 바이오로직스와 유전체기업 BGI 지노믹스, BGI에서 분사한 MGI 테크 등 주요 중국 제약·바이오기업들이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 회기에서 의회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지만, 연말 결의안에 포함되지 않아 연내 통과가 최종 불발됐다.

새로 추진하는 생물보안법에는 지난 회기 상원에서 하원으로 옮겨가면서 나온 수정사항들이 반영될 전망이다.

피터스 의원은 “새로 추진되는 법안은 외국 자문가에게도 적용되고, 다른 회사들이 우려 회사 목록에 추가될 수 있는 절차 또한 만들 것”이라며 “거래 제한 대상 기업들이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문을 여는 것을 막기 위한 메커니즘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행정부와도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행정 조치를 통해 법안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은 생물보안법 외에도 바이오제약 산업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여러 입법 발의안들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터스 의원은 “생물보안법안이 중국과의 바이오제약분야​ 경쟁에서 촉발된 유일한 법안은 아니다”며 “우리는 바이오에 더 광범위한 투자를 하고 싶다. 국내 기술 산업을 활성화한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과 유사한 바이오 법안을 지지한다”고 했다.

피터스 의원은 유전자 데이터 보호 관련 법안 발의 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상원 보건교육노동연금 위원회 빌 캐시디 위원장과 함께 유전자 정보 데이터를 제공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을 만들고 있다”며 “이 법안은 최근 세계 최대 유전자분석회사인 23앤드미의 파산과 회사가 수집한 데이터의 통제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