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사무총장 엠마뉘엘 수베항)의 제92차 정기총회(GS)가 5월 25~29일(일~목) 5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번 총회에는 전 세계 183개 WOAH 회원국 중 131개국에서 1,1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총회 기간 동안 동물질병예방 향상, 동물복지 증진, 백신품질 보장 등에 관한 29개의 결의안과 79개의 국제 표준을 채택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과 최정록 방역정책국장(CVO) 등이 파리를 찾았다.
WOAH는 또한, 5개의 표준센터(Reference Center)를 추가로 지정했다. 이로써 세계동물보건기구 표준센터는 전 세계 49개국 355개로 늘었다. WOAH의 표준센터는 표준실험실(Reference Laboratory)과 협력센터(Collaborating Center)로 구성되는데, 우리나라는 광견병·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 8개의 표준실험실과 유전자 진단 표준물질 협력센터를 보유 중이다
제주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지위 인정
우리나라는 이번 총회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
WOAH가 8개 회원국의 새로운 동물질병상태 달성과 2개 회원국의 질병관리 프로그램 승인을 축하했는데, 그중 하나가 우리나라였다. 우리나라 제주도는 이번 총회에서 아르헨티나, 러시아와 함께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지위를 인정받았다(specific zones).
WOAH, 첫 번째 세계동물보건현황 보고서 발간
새로운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동물 질병, 그중 절반은 인수공통감염병
포유류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사례,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2024년 1,022건 보고
총회에서도 동물건강포럼 진행…백신 중요성 강조
이번 총회의 하이라이트는 WOAH가 처음으로 발간한 세계동물보건현황 보고서였다(2025Report-The state of the world’s animal health).
글로벌 동물보건 이슈를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발간된 이 보고서는 2개 챕터 120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동물질병 발생 현황과 백신 개발·접종 상황,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WOAH 리스트에 있는 동물감염병이 과거에 발생한 적 없던 지역까지 점점 확산하고 있으며, 확산하는 질병의 약 47%가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 심지어, 새로운 신종감염병의 68%는 인수공통감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2005~2023).
포유류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 사례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2024년 1년간 55개국에서 1,022건의 포유류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 이는 2023년 459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단, 동물에서의 항생제 사용량은 줄고 있었다. 2020년 대비 2022년에 약 5% 감소했다. WOAH는 가축에 대한 백신접종을 확대하면 항생제 사용량과 항생제내성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WOAH는 2011년 공식적으로 박멸된 가축전염병인 우역(cattle plague, rinderpest)을 언급하며, 구제역, 광견병 등의 백신 접종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류인플루엔자 백신의 경우,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 전국적인 백신접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의 경우, 백신을 출시한 국가도 있고 실험 단계인 국가도 있으나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총회에서도 이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한 동물건강포럼(Animal Health Forum)이 진행됐다.
‘지속 가능한 질병관리 전략과 백신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엠마뉘엘 수베항 사무총장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원헬스(One Health) 접근법을 바탕으로 ‘과학적 근거를 둔 백신접종 전략’과 ‘새로운 기술’을 통해 어떻게 동물보건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지 논의했다.
이들은 “백신접종이 동물의 생명을 구하고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며, 항생제 치료 필요성을 줄임으로써 항생제내성 문제에도 기여한다. 하지만, 백신 연구, 생산, 유통 및 활용성 측면에서 아직 어려움과 불평등이 있다.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엠마뉘엘 수베항 사무총장은 “동물질병에는 국경이 없고, 동물질병이 공중보건, 식량공급망, 국제무역, 생물다양성, 생계를 위협하는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마련된 이번 보고서는 수의사, 정부, 연구자 등에게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이다. 동물건강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는 결국 글로벌 보건안보에 대한 투자”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보고서가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동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동물건강이 보호되어야 공중보건이 보장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실현된다. 동물의 건강은 곧 우리의 건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WOAH의 첫 번째 세계동물보건 보고서는 WOAH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WOAH는 매년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동물생산업장에서 강아지를 낳는 부모견의 동물등록이 의무화됐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대상도 늘어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6월 2일(월)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동물등록 대상에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를 추가했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6월 3일부터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동물생산업자는 관할 시군구에 해당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동물생산업장에서 태어난 강아지는 12개월령에 이르기 전에 동물판매업소로 이동한다. 따라서 이번에 등록 의무가 추가된 대상은 부모견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생산업장 부모견 현황을 파악하고 반려동물 생산부터 판매, 양육 등 전 생애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동물생산업계에서는 이 같은 규제 강화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가정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의 유기 예방을 위해 설계된 동물등록제를 생산업 부모견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데다, 각 업장의 번식 규모를 파악하려면 이미 의무화되어 있는 ‘영업자 실적 보고’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개정령은 CCTV 설치 의무 대상을 모든 반려동물 영업자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던 동물판매업(경매),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동물장묘업에 더해 동물판매업(일반 펫숍),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도 주요 장소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영업장 면적 300㎡를 기준으로 큰 곳은 올해 말까지, 작은 곳은 내년 말까지로 의무화 시기에 차등을 두었다.
그 외,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동물실험의 기준 및 절차가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단체를 명시하고, 동물등록번호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무선식별장치를 외장형에서 내장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에도 변경 신고할 수 있도록 변경 신고 사유를 보완했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반려동물 영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제고되어 영업장 내 동물의 보호·복지 수준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있어 살처분 보상금을 100% 지급하였으나, 현재는 백신을 접종하고 매개체 곤충(모기, 파리 등) 방제를 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아울러 구제역 등 발생으로 인해 살처분한 농가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였으며, 가축 질병이 발생하면 막대한 방역비용이 발생하고 인근 농가 등에도 피해가 발생함에도 손해배상 등 농가의 책임을 묻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의 가축 방역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 가축전염병 발생시 감액 대상 질병 :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브루셀라병(소만해당), 뉴캣슬병, 결핵병(사슴만 해당), 럼피스킨
담당 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
책임자 |
과 장 |
김정주 |
(044-201-2531) |
|
구제역방역과 |
담당자 |
사무관 |
양성철 |
(044-201-25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