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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06/04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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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gory16 자기 소개가 없습니다.

“두 배 이상 증가한 포유류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WOAH 첫 


동물보건보고서 발표


세계동물보건기구 WOAH 제92차 정기총회 마무리...첫 번째 동물보건현황보고서 발간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사무총장 엠마뉘엘 수베항)의 제92차 정기총회(GS)가 5월 25~29일(일~목) 5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번 총회에는 전 세계 183개 WOAH 회원국 중 131개국에서 1,10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총회 기간 동안 동물질병예방 향상, 동물복지 증진, 백신품질 보장 등에 관한 29개의 결의안과 79개의 국제 표준을 채택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과 최정록 방역정책국장(CVO) 등이 파리를 찾았다.


WOAH는 또한, 5개의 표준센터(Reference Center)를 추가로 지정했다. 이로써 세계동물보건기구 표준센터는 전 세계 49개국 355개로 늘었다. WOAH의 표준센터는 표준실험실(Reference Laboratory)과 협력센터(Collaborating Center)로 구성되는데, 우리나라는 광견병·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등 8개의 표준실험실과 유전자 진단 표준물질 협력센터를 보유 중이다









우리나라는 이번 총회에서 큰 성과를 거뒀다.


WOAH가 8개 회원국의 새로운 동물질병상태 달성과 2개 회원국의 질병관리 프로그램 승인을 축하했는데, 그중 하나가 우리나라였다. 우리나라 제주도는 이번 총회에서 아르헨티나, 러시아와 함께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지위를 인정받았다(specific zones).











이번 총회의 하이라이트는 WOAH가 처음으로 발간한 세계동물보건현황 보고서였다(2025Report-The state of the world’s animal health).


글로벌 동물보건 이슈를 파악하고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발간된 이 보고서는 2개 챕터 120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동물질병 발생 현황과 백신 개발·접종 상황,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WOAH 리스트에 있는 동물감염병이 과거에 발생한 적 없던 지역까지 점점 확산하고 있으며, 확산하는 질병의 약 47%가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다. 심지어, 새로운 신종감염병의 68%는 인수공통감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2005~2023).


포유류 조류인플루엔자(AI) 감염 사례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2024년 1년간 55개국에서 1,022건의 포유류 조류인플루엔자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 이는 2023년 459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단, 동물에서의 항생제 사용량은 줄고 있었다. 2020년 대비 2022년에 약 5% 감소했다. WOAH는 가축에 대한 백신접종을 확대하면 항생제 사용량과 항생제내성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WOAH는 2011년 공식적으로 박멸된 가축전염병인 우역(cattle plague, rinderpest)을 언급하며, 구제역, 광견병 등의 백신 접종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류인플루엔자 백신의 경우,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 전국적인 백신접종을 시작했다고 설명했으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의 경우, 백신을 출시한 국가도 있고 실험 단계인 국가도 있으나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엠마뉘엘 수베항(Emmanuelle Soubeyran) WOAH 사무총장



총회에서도 이 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한 동물건강포럼(Animal Health Forum)이 진행됐다.


‘지속 가능한 질병관리 전략과 백신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엠마뉘엘 수베항 사무총장을 비롯한 전문가들은 원헬스(One Health) 접근법을 바탕으로 ‘과학적 근거를 둔 백신접종 전략’과 ‘새로운 기술’을 통해 어떻게 동물보건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지 논의했다.


이들은 “백신접종이 동물의 생명을 구하고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며, 항생제 치료 필요성을 줄임으로써 항생제내성 문제에도 기여한다. 하지만, 백신 연구, 생산, 유통 및 활용성 측면에서 아직 어려움과 불평등이 있다.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엠마뉘엘 수베항 사무총장은 “동물질병에는 국경이 없고, 동물질병이 공중보건, 식량공급망, 국제무역, 생물다양성, 생계를 위협하는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마련된 이번 보고서는 수의사, 정부, 연구자 등에게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이다. 동물건강에 대한 선제적인 투자는 결국 글로벌 보건안보에 대한 투자”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보고서가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행동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동물건강이 보호되어야 공중보건이 보장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실현된다. 동물의 건강은 곧 우리의 건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WOAH의 첫 번째 세계동물보건 보고서는 WOAH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WOAH는 매년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다.




동물생산업 부모견 동물등록 의무화 확정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령 공포..동물생산업장 12개월령 이상 개 동물등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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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생산업장에서 강아지를 낳는 부모견의 동물등록이 의무화됐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의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대상도 늘어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령이 6월 2일(월)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개정령은 동물등록 대상에 ‘동물생산업자가 영업장 내에서 기르는 월령 12개월 이상의 개’를 추가했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6월 3일부터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동물생산업자는 관할 시군구에 해당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동물생산업장에서 태어난 강아지는 12개월령에 이르기 전에 동물판매업소로 이동한다. 따라서 이번에 등록 의무가 추가된 대상은 부모견에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생산업장 부모견 현황을 파악하고 반려동물 생산부터 판매, 양육 등 전 생애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동물생산업계에서는 이 같은 규제 강화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가정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의 유기 예방을 위해 설계된 동물등록제를 생산업 부모견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데다, 각 업장의 번식 규모를 파악하려면 이미 의무화되어 있는 ‘영업자 실적 보고’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는 편이 낫다는 것이다.


개정령은 CCTV 설치 의무 대상을 모든 반려동물 영업자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던 동물판매업(경매),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동물장묘업에 더해 동물판매업(일반 펫숍),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도 주요 장소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영업장 면적 300㎡를 기준으로 큰 곳은 올해 말까지, 작은 곳은 내년 말까지로 의무화 시기에 차등을 두었다.


그 외,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동물실험의 기준 및 절차가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기관·단체를 명시하고, 동물등록번호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무선식별장치를 외장형에서 내장형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에도 변경 신고할 수 있도록 변경 신고 사유를 보완했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반려동물 영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제고되어 영업장 내 동물의 보호·복지 수준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특집기획] 이재명 정부에 바란다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구축에 노력해 주길”




■ 오세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회장




“대한민국 제21대 집행부가 시작되면서 축산인들이 새로운 정부에 거는 기대가 크다.




올해 농업생산액 전체 59조 원 중 축산업은 24조 원으로 40.7%를 차지할 전망이며 다양한 축산물들은 소비자들의 먹거리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산농가들은 정부의 다양한 규제와 밀려드는 수입 축산물로 인해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지켜나가는데 큰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최근까지 축산업계는 전례 없는 생산비 증가와 소비침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등 악성 질병으로 큰 시련을 겪어 왔다.




이에 축단협은 지난달 제21대 대통령에 요구사항을 정책협약식을 통해 전달한 바 있다. 축단협이 요구한 주요 내용은 △축종별 발전법 제정 등 지속가능한 축산 기반 구축 △ 자유무역협정(FTA) 대응·부채경감·전기요금 등 축산업 국제경쟁력 강화 △ 가축분뇨 활용·탄소중립 등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 △ 축산발전기금 확대와 재정기반 강화 △ 축산농가 삶의 질 제고(소득 기반·복지 확대·인식 개선) △ 농정 예산의 구조적 전환(적정 축산예산 확보) 등이다.




앞으로도 정부가 지속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위해 축산인과 소통하며 함께 노력해 주길 기대해 본다.”




 






“식량안보 강화·축산업 위기극복 국정운영 기대”




■ 손세희 대한한돈협회장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환영하고 식량안보 강화와 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정운영을 기대한다.




이번 선거는 국민 통합과 안정된 국정운영에 대한 절실한 열망이 반영된 결과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평소 식량주권 회복과 농업인 생존권 보장을 국정 철학의 핵심 가치로 제시해 왔고 이는 현재 한돈산업이 마주한 위기의 본질과 정면으로 맞닿아 있다.




지금 축산업은 고비용 구조, 수입개방 확대, 사회적 인식 저하라는 삼중고 속에 놓여 있다. 이는 단순한 산업 문제가 아니라 국민 식탁과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새 정부는 이를 축산업계의 문제가 아닌 국정의 우선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대한한돈협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식량안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지도자라는 점에서 큰 기대를 갖고 있다. 특히 최근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협약을 통해 함께 약속한 한돈산업육성법과 한돈산업 발전대책 등 핵심과제의 해결에 앞장서주길 기대한다.




이미 국회에 발의된 한돈산업육성법은 국민 먹거리 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초이며, 산업 유지가 아닌 산업 혁신을 위한 전략적 전환점이 돼야 한다. 축산업이 바로 설 때 농업이 바로 서고 농촌이 살아난다. 이재명 정부가 이러한 비전의 출발점에 서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강력한 국정 운영의 의지와 결단으로 그 책임을 다해주길 간절히 기대한다.”




 





럼피스킨은 올해부터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낮추고, 젖을 짜는 소 양성 개체만 살처분 하도록 변경해 한우 농가의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이 있어 살처분 보상금을 100% 지급하였으나현재는 백신을 접종하고 매개체 곤충(모기파리 등방제를 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였고아울러 구제역 등 발생으로 인해 살처분한 농가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였으며가축 질병이 발생하면 막대한 방역비용이 발생하고 인근 농가 등에도 피해가 발생함에도 손해배상 등 농가의 책임을 묻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의 가축 방역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 가축전염병 발생시 감액 대상 질병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돼지열병브루셀라병(소만해당)뉴캣슬병결핵병(사슴만 해당), 럼피스킨


 


 



담당 부서

농림축산식품부

책임자

  

김정주

(044-201-2531)

 

구제역방역과

담당자

사무관

양성철

(044-201-2541)



 












“축산 악취 저감 컨트롤 타워 필요”




■ 이인복 한국축산환경학회장(서울대 농생명과학대학 지역시스템공학 교수)




“축산업이 식량산업으로서 국민에게 기여하는 바가 큼에도 냄새 때문에 농가들이 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 현재 축산냄새와 관련해 정부와 축산 현장에서의 입장은 괴리가 있다.




정부는 악취 저감시설 설치를 필수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축산 농가에서 초기 설치 후 일정 부분 비용을 투입해 시설을 유지,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농가에서는 정부와 지자체 보조와 자부담으로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한다고 해서 생산성이나 수익성이 오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지, 관리가 쉽지 않다고 말한다. 생산성이나 수익성이 향상돼야 시설에 비용을 투입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인 비용 지출이 어렵다는 것이다. 1960~1970년대 인분을 수거하는 차량이 있었고 인분 처리를 위해 가정에서 직접적인 비용을 지출했지만 이후 인분 처리 시스템이 바뀌면서 가정에서 인분 처리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게 됐다.




축산냄새 부분도 비슷하게 봐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냄새를 제대로 저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시설 설치 지원과 더불어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현재는 악취 저감시설만 갖춰진 것이지 전체적이나 지역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에이전시, 컨트롤타워가 없어 축산냄새 저감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어렵다.”




 






"축산물 통상정책 변화 대응, 공동체계 신속 구축을"




■ 이덕우 축산발전협의회장(남양주축협 조합장)




“우리 축산업은 농업 농촌의 주력 산업으로 성장하며 농촌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해 왔으나 최근에는 생산비 증가와 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농가 폐업 확대, 축산물 자급률 하락, 식량안보 약화 등의 악순환이 초래되고 궁극적으로 축산업 환경이 크게 위축될 것이 자명한 바 정부의 관심과 지원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




미국의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 요구 움직임에 정부가 불가 입장을 단호히 천명하고 축산물 통상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 공동체계를 신속히 구축해 주길 바란다.




또한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 특히 중소규모 농가의 폐업이 지속되고 있는 한우는 비육우 경영안정 제도를 적극 도입해 산업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고 농가 사료 구매자금 확대, 가축분뇨 처리 다각화, 도축장 전기요금 인상분 지원 등의 예산도 확대 편성해 농가들이 안심하고 축산업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더불어 지자체의 과도한 가축사육 제한 구역 설정에 따라 축산농가의 경제적 활동이 심각하게 제약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축산업 기반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연착륙할 수 있는 법제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국의 축협 조합장들은 우리 축산업이 지금의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간곡히 건의하며 새 정부가 축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기대한다.”






럼피스킨은 올해부터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낮추고, 젖을 짜는 소 양성 개체만 살처분 하도록 변경해 한우 농가의 피해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됨 - 사실은 이렇습니다 | 브리핑룸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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