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 ‘회사 + 주주’로 확대
→ 주가 하락, 배당 방치도 이사 책임 범위로 명시
• 감사위원 3%룰 도입
→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 소액주주가 감사 선임 가능
• 전자주총, 집중투표제 등 포함
→ 지방 주주도 쉽게 참여, 사외이사 견제 가능
• 공포 즉시 시행 예정 (전자주총 제외)
회사 측이 무시하면 아덯게?
• 주주제안 무시 → 법원 가처분 가능
• 이사 책임 회피 → ‘주주 대상 충실의무’로 소송 요건 성립
• 감사위원 독식 → 3%룰로 무력화 가능
• 정관 핑계 → 법 개정으로 정당 사유 없이 거부 불가
3%룰 도입 시, 초과지분 무력화→ 소액주주 2~3% 연대만으로 ‘견제 지분’ 가능
시장 상황 탓탓 해보시죠 이젠 법원이 판단해줍니다
개정법상 ‘충실의무’ 위반으로 소송 가능→ 법원에서 ‘경영상 판단’ vs ‘주주 이익 훼손’ 구별
과거엔 경영진이 정관 핑계, 절차 핑계로 시장핑계로 주주제안을 무시할 수 있었지만,
상법 개정 후엔 그런 행위 자체가 ‘법 위반’이 되고, 주주가 법으로 싸울 수 있다.
주가를 부양하시든지,
아니면 경영권도 내려놓으셔야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