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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상법개정안 2% 이상 헤이홀더가 할수있는일?
  • 25/06/05 13:26
  • 조회 5633
트리온형제들 자기 소개가 없습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 ‘회사 + 주주’로 확대
→ 주가 하락, 배당 방치도 이사 책임 범위로 명시
• 감사위원 3%룰 도입
→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 소액주주가 감사 선임 가능
• 전자주총, 집중투표제 등 포함
→ 지방 주주도 쉽게 참여, 사외이사 견제 가능
• 공포 즉시 시행 예정 (전자주총 제외)



회사 측이 무시하면 아덯게?
• 주주제안 무시 → 법원 가처분 가능
• 이사 책임 회피 → ‘주주 대상 충실의무’로 소송 요건 성립
• 감사위원 독식 → 3%룰로 무력화 가능
• 정관 핑계 → 법 개정으로 정당 사유 없이 거부 불가

3%룰 도입 시, 초과지분 무력화→ 소액주주 2~3% 연대만으로 ‘견제 지분’ 가능


시장 상황 탓탓 해보시죠 이젠 법원이 판단해줍니다

개정법상 ‘충실의무’ 위반으로 소송 가능→ 법원에서 ‘경영상 판단’ vs ‘주주 이익 훼손’ 구별

과거엔 경영진이 정관 핑계, 절차 핑계로 시장핑계로 주주제안을 무시할 수 있었지만,
상법 개정 후엔 그런 행위 자체가 ‘법 위반’이 되고, 주주가 법으로 싸울 수 있다.

주가를 부양하시든지,
아니면 경영권도 내려놓으셔야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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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속의슈렉25/06/05 13:31 42
주가 부양 후 경영권 내려놓아야지요. 그동안의 무능력을 여실히 증명 했으니,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고 봅니다.
답글lvlidas25/06/05 13:57 31좋아요신고
능력치로 보면 돈 주고 회사 다녀야 할 새키들인데 근대 잣나게 쳐 가지고 가네요 하물며 성과급까지
답글숲속의슈렉25/06/05 15:53 20좋아요신고
맘같아선 그동안 받아쳐먹은 월급도 다 토해내게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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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다람25/06/05 14:10 29
진짜 이렇게만 되면 좋겠습니다. ㅎ
답글마법같은순간25/06/05 14:24 33좋아요신고
이래서 상법개정을 기다렸지요. 이러면 아니면 말고식의 언행을 못할겁나다 책임을 져야하니까요.
답글마법같은순간25/06/05 14:31 19좋아요신고
주가가 금방 급등이 아니여도 회사가 좀 정상적으로 주주도 생각하는 그런날이 오기를 바랬고 사람인지라 욕심이 사람을 변하게 하니 그걸 법으로라도 견제할수있게 한다면 조금은 그래도 주주의 권리를 찾을수있겠지 생각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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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거25/06/05 14:54 16
저 내용이 중요하지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주주로 바뀐다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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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imo776625/06/05 15:31 23
3%룰 적용 대주주. 소액주주 모두한테 건강하고 공정한 룰이 적용될거임. 대주주의 만행(?)으로 보이는 수상쩍은 행동은 함부로 못 할거임. 어차피 셀로 주식투자는 마감할거라 여기고 들어왔으니 누가 죽던 버티면서 내 권리 찾을겁니다. 대부분 장투님들은 저랑 비슷한 생각하고 계실듯.... 3% 모으기에 집중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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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두라빠25/06/05 15:49 18
이제 더 이상 회사에 끌려 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회사의 공수표에 더이상 당하지 맙시다.
답글셀트추종불허25/06/06 08:05 1좋아요신고
서구라.... 7000억 구라는 더이상 못치겠죠?? 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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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세상25/06/05 17:00 11
화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