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년도 착각 인정
2013년이 아니라 2012년.
*그렇다고 년도가 바뀐다고 결론이 바뀌지는 않음.
2012년 무증은 1주당 0.5주였음
즉, 50프로 무증과 대차잔고 공매도 잔고 만땅에 대여이자 10프로 맞음.
이 당시 쇼커버링으로 상한가도 치고 단기 급등.
무증공시는 금융감독원전자공시에 나옴.
역사를 잊어버리거나 공부할 생각조차 없으면
계좌가 어떻게 되는지 뻔하겠지....
지금까지 무증 15프로 있었다는건 기억에도 없고 공시는 안찾아봤으니 전자공시 찾아서 팩트 확인 바람.
만약 과거에 15프로 무증을 한적이 없다면 본인이나 제대로 확인하고 글 써야하는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