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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부터 3개월간 태국 관세총국과 '제4차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 실시
  • 25/06/1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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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gory16 자기 소개가 없습니다.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태국 관세총국과 '제4차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 실시

이종욱 관세청 조사국장이 지난 9일(현지시간)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린 ‘제4차 한·태 마약 합동단속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종욱 관세청 조사국장이 지난 9일(현지시간)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린 ‘제4차 한·태 마약 합동단속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은 지난 3~5월 3개월간 태국 관세총국과 '제4차 한-태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사이렌·SIREN Ⅳ)'을 벌여 태국발 마약류 총 45건, 72.7㎏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한-태 마약밀수 합동작전 ‘사이렌’은 양 관세당국이 마약 우범정보 교환, 상호 직원파견을 통해 합동 정보분석 및 공동 검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올해 4번째를 맞았다.
 양국 세관 당국은 지난 9일 태국 치앙마이에서 이번 합동단속 작전 성과보고회를 열어 그간의 단속 활동 및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국제공조 강화 등 협력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제4차 작전에서 적발한 마약류를 품목별로 보면 지난 제3차 작전에서 전년 대비 251% 증가했던 야바(YABA)의 적발 실적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지난해 0.8㎏에 그쳤던 대마초 적발 실적이 21㎏으로 2625% 폭증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대마초 적발 급증의 원인이 태국의 대마초 합법화 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태국 세관 당국에 태국 내 대마초 재배?유통에 대한 정보교류를 제안하는 한편, 태국 정부 당국의 대마초에 대한 정책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번 한-태 합동단속을 통해 마약류 공급지와 소비지의 세관 당국 간 양자 합동단속 작전이 글로벌 마약 공급망 차단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임을 재차 확인했다.
 이종욱 관세청 조사국장은 성과보고회에서 "태국 관세총국은 아?태지역의 글로벌 마약밀수 단속에 중요한 파트너로 지속적으로 이어 온 한-태 마약단속 합동작전이 큰 성과가 있었다"면서 "앞으로 관세청은 글로벌 마약범죄 단속 표준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마약류 주요 공급 국가들과 양자·다자 간 합동단속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병원에서 수면마취 후 운전을 시도하다 연이어 교통사고를 낸 6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운전자의 혈액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이 검출됐다.

분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분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상)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1일 오전 10시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편도 6차로 도로에서 수면마취가 덜 깬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연석에 부딪혀 앞 범퍼가 파손되는 사고를 낸 데 이어 이후 약 3km를 주행하다 또 다른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승용차는 도로 5차로에 멈춰 있었으며 고개를 숙이고 정지해 있는 운전자의 모습에 주변 운전자들이 112에 신고했다. 한 목격자가 차량 문을 열고 말을 걸자 A씨는 졸음에서 깨어난 듯한 반응을 보였고 이후 다시 차량을 운행했다.

이후 출동한 경찰이 정차를 명령했으나 A씨는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약 1km를 더 운전했고 결국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2차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가 2주의 상해를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직전 병원에서 수면 내시경을 받은 뒤 마취 약물의 영향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검사 결과 A씨의 체내에서는 향정신성 의약품인 '미다졸람'(수면진정제 성분)이 검출됐다.

경찰은 A씨가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인지하고도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 출차 후 약 3km를 운전하며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약물운전 금지 등)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면 내시경 등에 사용되는 향정신성 약물은 짧은 시간 내 의식은 회복되지만 운전 능력은 현저히 떨어지는 만큼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된다"며 "운전 가능 여부는 의료기관 지침에 따라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