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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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 대비 보유중인 자사주를 교환사채 발행으로 가지 않기를 바란다
  • 25/06/10 17:20
  • 조회 3345
셀트라이프 자기 소개가 없습니다.

신 정부의 상법 개정 추진에 따라 자사주를 취득하여 보유중인 상장사들이 개정법안에 따른  자사주소각 방향에 대응하여


보유중인 자사주를 담보로 교환사채를 발행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고개를 들고있다.


교환사채 발행 시 상환 옵션을 현금 또는 주식으로 옵션을 걸어놓는 경우 개정법에 따른 자사주 소각을 하지않고 사채 조달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런경우 법개정에도 제재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장사들이 이러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저 셀트리온이 그와 같은 대응방향으로 가지않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소각방침으로 방향 잡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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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t120825/06/10 17:32 34
방법은 참 다양합니다 교환사채 발행시도시에는 ..국민신문고에 재보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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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wlaud25/06/10 17:40 5
상법개정에 너무 많은 기대를 하시는 듯해요.비슷한 입장인 회사끼리 자사주 지분 스왑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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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gio7725/06/10 17:55 27
또 한번 짱구를 굴렷다간 이번 만큼은 주주들의 분노를 막지 못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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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자셀25/06/10 18:58 2
물론 현 주가에서 교환사채 발행은 반대이지만 주가가 25만 이상에서 하는건 찬성 저가취득자사주 고가에 교환사채로 자금조달해서 공장건설 등 사용하면 이득 예전 하이닉스 파마리서치 등 상장사들 이런 식으로 교환사채 발행 후 주가는 더 상승 무조건 반대보다는 효율을 따져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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