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정부의 상법 개정 추진에 따라 자사주를 취득하여 보유중인 상장사들이 개정법안에 따른 자사주소각 방향에 대응하여
보유중인 자사주를 담보로 교환사채를 발행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고개를 들고있다.
교환사채 발행 시 상환 옵션을 현금 또는 주식으로 옵션을 걸어놓는 경우 개정법에 따른 자사주 소각을 하지않고 사채 조달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런경우 법개정에도 제재조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상장사들이 이러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저 셀트리온이 그와 같은 대응방향으로 가지않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소각방침으로 방향 잡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