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내대표는 "개혁 동력이 가장 강한 이재명 정부 1년 안에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검찰·사법·언론 등 산적한 개혁 과제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꼽힌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됐던 것으로, 재추진 과정에서 내용이 더 강력해졌다. 기존 내용에 3%룰(대규모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특수관계인 의결권 합산해 3%로 제한)을 추가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 대통령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새 원내지도부가 입법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한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상법 개정은 증시 부양을 향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서 가능한한 빨리 처리하는 게 좋다"며 "신임 원내대표와 조속히 논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도 1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상법은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