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line에서 100명 이상 참여하는 실체가 있는 주주모임을 소망합니다.]
◇ 집('회사')에 불('주가 폭락')이 났으면 가까운 불부터 꺼야 하지 않겠는가?
주식모으기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주총회를 통한 주주의 귄익실현에 있다.
그런데,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회사와 송사를 벌여야 하고,
설령
서 회장 등 경영진이 짐펜트라 매출을 허위로 발표하여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한다 하여도
회사가
경영성과와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해 가이던스로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까지 곧바로 주주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라는 판단 때문에,
우선은
발등에 떨어진 "가까운 불부터 꺼야 한다"고 본다.
◇ 저는 '주주의 권익실현'과 주식시장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죽어라 노력하고 있습니다."
굳이 표현한다면
"저는 독립군", 헤이홀더에 "모인 지분은 군자금"이라 칭하겠습니다.
군자금이 많아지면 회사에 요구할 힘도 쎄지겠지만,
모든 일이 그렇듯
"상당한 시간과 엄청난 노력"이 투입돼야 비로소 이룰 수 있는 과업이다.
임시주총! 누군가 나서서 추진해 주십시오.
"대단한 일이 될 겁니다."
그렇다 손치더라도
마땅한 명분과 "의제를 찾기가 쉽지 않다."
변호사가 만능이라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회사는
자체적인 법률팀과 대형 로펌이 뒤를 받쳐주고 있어 괴물 같은 존재로 쉽지 않은 상대다.
더욱이
변호사가 주주 만큼이나 "회사 사정을 잘 알고 있을까요?"
"모든 아이디어가 주주의 생각에서 비롯"되야 합니다.
변호사에 의존하는 주주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점 때문이다.
저의 바람은
오프 라인에서 "100명 이상 참여하는 실체가 있는 주주모임"을 만들어서
1) 회사에 수시로 공문을 보내고
2) 회신 받은 내용을 근거로
3) 주주 제안은 물론이고,
4)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이의제기를 하는 등
'형식과 절차를 갖춘 주주운동'을 통하여
"주주의 권익을 실현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