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정부는
거창하게 갈길 먼 상법 개정 강조하면서 실행을 차일 피일 미룰 것이 아니라,
증권사 간, 증권사 계좌 간 불법 자전 시세 조정 행위를 즉시 단속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단속하라
증권사 간 또는 동일증권사 계좌간의 자전 불법적인 시세 조종 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에 의해 금지되어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의 대상인데 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가 관심이 있으면 쉽게 적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