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모으기 꼭 알아야 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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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주총회 개최 전
주가가 "20만 원"을 넘기면?
2. 의결권 행사 기간에
"매매 등 주식 처분이 금지(제한)" 된다면?
3. 회사가 반대하는 주주총회의 안건 상정 허들을 넘길 수 있는
"합당한 의제"는?
4. 주주총회 *1)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서정진 등 대주주 지분 30%를 제외한 나머지 70% 중 헤이홀더에 모인 2%를 제외하고
**2) 나머지 지분에 대한 "확보 방안"은?
*주1) 보통 : 25% 이상 출석&과반 이상 찬성,
특별 : 1/3 이상 출석&2/3 이상 찬성
*주2) 보통 : 23%, 특별 : 31%
5. 주주총회 개최를 성사하기 위한 변호사 자문 수임료, 교통비, 소송 관련 인지대 및 증거금 외에 위 '4'의 우호지분 확보를 위한 주주들의 교통비, 활동비 등에 대한
"자금 조달 계획"은?
[참고 사항 :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
상장회사 소수주주는 상법 542의 6에 의거 < 다음 > 사항에 대한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6개월 이상 의결권 *1.5% 이상 보유(소유 또는 위임 받거나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 이하 같다)하는 자
*222,425,958×1.5%
= 3,336,389 주
2. 이사감사해임청구권
*0.25% 이상 보유하는 자
*222,425,958×0.25%
= 556,064 주
3. 회계장부열람청구권
*0.05% 이상 보유하는 자
*222,425,958×0.05%
= 112,712 주
4. 주주제안권
*0.5% 이상 보유하는 자
*222,425,958×0.5%
= 1,127,129 주
5. 집중투표에 의한 임원선출권
*1% 이상 보유하는 자
*222,425,958×1%
= 2,224,259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