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정윤 기자] 프로포폴,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사용에 대해 수사인력이 투입되는 등 정부의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하반기부터 의료용 마약류 불법 사용을 단속을 위해 검사(파견)와 특별사법경찰관이 배치돼 '핀셋 단속'에 나서기 때문이다.

식약처는의 수사인력 투입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으나 아직도 일각에서 의료용 마약류가 불법 처방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본격적인 수사 체계 구축에 나섰다.
식약처는 지난 3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수사 권한을 확보한데다 하반기부터 특사경 5명을 충원해 전담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들 특사경을 지휘할 검사 1명도 이미 파견받은 상태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는 기존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인원들을 대상으로 인사 절차와 교육을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 5명을 신규 충원해 의료용 마약류 전담 수사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충원 인력은 프로포폴, 펜타닐, 메틸페니데이트 등 주요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통·오남용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으로 선발될 예정이다.
식약처의 의료용 마약류 수사권 부여는 경찰·검찰 중심의 기존 수사 체계에 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평가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 433곳을 점검해 188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수사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올해는 펜타닐·메틸페니데이트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 프로포폴 ‘셀프처방’ 금지 등 규제를 강화해왔다.
단속 권한만으로는 의료쇼핑 환자나 유통 범죄자를 즉각 수사하기 어려웠으나, 수사권이 확보되면서 식약처가 보다 신속한 현장 대응에 나설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