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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지나간 뒤 손 드는 꼴'...세상만사 모든 일에 때가 있다.]
  • 25/07/06 15:07
  • 조회 950
dago 자기 소개가 없습니다.
['버스 지나간 뒤 손 드는 꼴'...세상만사 모든 일에 때가 있다.]


언제나 기회가 있고 기다려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세상만사 모든 일에 때가 있다."

지난해 8월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 다수의 국회의원에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주장하면서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의 자본투자이익률과 주주환원율이 글로벌 기준 '꼴지 수준'이므로 "자본이득에 세금을 부과할 때가 아니다"고 역설하였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지분모의기도 마찬가지다."


상법에서 정한 '소수주주의 의결권 행사 요건을 갖춘 이상',

주주의 권익을 외면하는 서 회장과 이사회를 향해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원하는 안건을 성사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그런데도 때를 놓쳐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을 11월쯤에 시도한다면

'버스가 지나간 뒤 손 드는 꼴'이어서

주주의 권익 실현을 위한 "대의명분과 추진 동력을 잃을 게 뻔하다."


그러므로 < 다음 > 사항에 대한 검토와 주주운동의 혜안을 갖기 바란다.


[지분모으기 챙겨봐야 할 사항 다섯 가지]

1. 주주총회 개최 전

주가가 "20만 원"을 넘기면?


2. 의결권 행사 기간에

"매매 등 주식 처분이 금지(제한)"된다면?


3. 회사가 반대하는 주주총회의 안건 상정 허들을 넘길 수 있는

"합당한 의제"는?


4. 주주총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기 위하여 서정진 등 대주주 지분 30%를 제외한 나머지 70% 중 헤이홀더에 모인 2%를 제외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한 "확보 방안"은?

*보통 : 25% 이상 출석&과반 이상 찬성, 특별 : 1/3 이상 출석&2/3 이상 찬성

**보통 : 23%, 특별 : 31%


5. 주주총회 개최를 성사하기 위한 변호사 자문 수임료, 교통비, 소송 관련 인지대 및 증거금 외에 위 '4'의 지분 확보를 위한 주주들의 교통비, 활동비 등에 대한

"자금 조달 계획"은?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

상장회사 소수주주는 상법에 의거 < 다음 > 사항에 대한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6개월 이상 의결권 *1.5% 이상 보유(소유 또는 위임 받거나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 이하 같다)하는 자

*222,425,958×1.5%
= 3,336,389 주


2. 이사감사해임청구권

*0.25% 이상 보유하는 자

= 556,064 주


3. 회계장부열람청구권

*0.05% 이상 보유하는 자

= 112,712 주


4. 주주제안권

*0.5% 이상 보유하는 자

= 1,112,129 주


5. 집중투표에 의한 임원선출권

*1% 이상 보유하는 자

= 2,224,259 주
캐릭터
10년시간25/07/06 18:35 0
지분모의기 동참하신거죠?
캐릭터
쭉간다25/07/06 18:49 0
무조건 반대 보다는 동참을 하시면서 건의및 토론의 장을 만들었으면 합니다.또한 나의 주장이 모든 답이다. 라는 생각은 내려 놓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