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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자사주 취득 1년 내 소각 의무화 법안 발의
  • 25/07/09 15:48
  • 조회 3541
되돌릴수없다 자기 소개가 없습니다.

기업이 자사주를 사들일 경우 1년 이내 의무적으로 소각토록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여당에서 발의됐다.


기사링크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219216?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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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대통령25/07/09 16:11 25
정진이는 소각하고 소각한 만큼 무상증자 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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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성취25/07/09 16:36 13
M&A등 마땅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이고, 자사주를 소각 하려면 소각 금액 만큼 미 처분 이익 잉여금이 있어야만 가능함.(이익 소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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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123425/07/09 22:51 0
불공정거래 처벌법이나 이렇게 일사천리로 좀 하지 그랬냐 주가조작하는 놈들은 립서비스로만 조진다고 떠들고 기업조지는 법은 총알같이 통과시키고... 속이 너무 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