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이 짐펜트라(Zymfentra)의 연간 매출 목표로 7,000억원을 공개했지만, 실제 매출은 크게 밑돌아 주가하락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능한 법적 조치가 가능한지 새로 조성된 주주연대에선 검토하실수 있을까요?
1. 자본시장법상 허위·과장공시 관련 소송
상장기업의 대표가 목표 매출이나 미래 실적을 과도하게 부풀려서 주주 또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경우, 허위·과장공시 책임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이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한국 증권선물위원회가 공시 위반에 대해 조사 후 과징금이나 제재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2. 불공정거래 관련
내부자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는 아니더라도, 시장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허위정보를 유통하면 시세조종 또는 시장교란 문제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단, 법원이 실제로 방송/간담회 발언이 허위·과장인지, 그리고 투자자의 손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는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3. 의도성을 입증해야 유리
단순한 “예상치와의 차이”가 아닌,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PBM 등재 지연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해 목표 달성이 어려웠다면, 단순 부진으로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방법)
1. 투자자 집단 또는 개별 주주가 민사소송 제기
2. 금융당국(금융감독원·증선위)에 신고 및 조사요청
서정진 회장의 짐펜트라 매출 공개 발언이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