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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미팜, ASF 백신 생산시설 확충 위해 CB 120억 발행 공시
  • 25/07/30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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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gory16 자기 소개가 없습니다.

"필리핀 야외 임상시험 올해 4분기 이내 완료 예상"











[데일리한국 김영문 기자] 코미팜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백신 생산시설 확충을 위해 전환사채(CB)를 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전환사채 발행 금액은 120억원이며 발행조건은 무보증으로 표면금리 0%, 만기 금리 0%이다.


코미팜은 그동안 ASF 백신 개발을 위해 국내의 실험실에서 자돈과 모돈을 대상으로 11차례 임상을 완료했으며, 현재 필리핀 정부로부터 야외 임상시험 승인을 받고 3개 농장에서 대규모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코미팜이 개발중인 ASF 백신은 국내 임상에서 100% 방어 효능을 보였다. 이는 세계 최초의 결과이며 이미 2차례 국제 저명 학술지에 논문이 게재됐다. 필리핀에서의 야외 임상이 완료돼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품목 승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지난해 ASF 발생 피해로부터 양돈산업을 재건하기 위해 대통령이 시험 중인 백신이라도 안전성과 효능이 확인되면 백신을 도입하도록 공표한 바 있다.

코미팜은 필리핀 임상시험이 올해 4분기 이내에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ASF가 유럽과 동유럽 그리고 동남아시아 대부분 나라와 중국, 중남미, 아프리카 등에서 확산중이어서 생산시설 확충이 시급한 상태이다.

한편 ASF 백신의 해외 시장규모는 Global Information 시장보고서에 의하면 약 4조원대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출처 : 데일리한국https://daily.hankooki.com)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2025년   07월   30일


회     사     명  :(주)코미팜
대  표   이  사  :문성철
본 점  소 재 지 :경기도 시흥시 경제로 17(정왕동)

(전  화) 031-498-6104

(홈페이지http://www.komipharm.com




작 성 책 임 자 :(직  책) 이사(성  명) 박미란

(전  화) 031-498-6104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회차16종류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12,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73,000,000,000
2-2. (해외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기준환율등-
발행지역-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12,000,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운영자금 (원)-
채무상환자금 (원)-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기타자금 (원)-
4. 사채의 이율표면이자율 (%)0.0
만기이자율 (%)0.0
5. 사채만기일2030년 08월 06일
6. 이자지급방법본 사채의 표면이율은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30년 08월 06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이 영업하는 날을 의미한다. 다만, 일부 점포나 일부 은행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100
전환가액 (원/주)5,330
전환가액 결정방법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주)코미팜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2,251,407
주식총수 대비
비율(%)
3.01
전환청구기간시작일2026년 08월 06일
종료일2030년 07월 06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 또는 기타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 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7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격이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전환가격의 7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보되, 조정 이후 다음 기산일 기준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전환가격 조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하며, 상향조정의 범위는 발행 당시 전환가격의 100%로 제한된다.

마.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3,731
최저 조정가액 근거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27년 08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인수한 전자등록금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및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11. 청약일2025년 08월 06일
12. 납입일 2025년 08월 06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15. 보증기관-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2025년 07월 3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참석 (명)2
불참 (명)-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거래단위 분할 및 전환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27년 08월 0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

구분조기상환 청구기간조기상환일조기상환수익률
FROMTO
1차2027-06-072027-07-072027-08-06100.0%
2차2027-09-072027-10-072027-11-06100.0%
3차2027-12-082028-01-072028-02-06100.0%
4차2028-03-072028-04-062028-05-06100.0%
5차2028-06-072028-07-072028-08-06100.0%
6차2028-09-072028-10-102028-11-06100.0%
7차2028-12-082029-01-082029-02-06100.0%
8차2029-03-072029-04-062029-05-06100.0%
9차2029-06-072029-07-092029-08-06100.0%
10차2029-09-072029-10-082029-11-06100.0%
11차2029-12-082030-01-072030-02-06100.0%
12차2030-03-072030-04-082030-05-06100.0%

(1)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전 60일 이후 30일 이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는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인수한 전자등록금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및 행사방법: 발행회사는 각 ‘매매일’로부터 20 영업일 이전부터 10영업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수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본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또한, 매도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3) 사채의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본 조 제1호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까지 사채를 양도할 경우에는 본 조 제1호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의 내역을 발행회사에 양도일로부터 10영업일 안에 통지하여야 한다.


(4) 발행일로부터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까지는 각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사채의 형태로 보유하여야 하며, 발행회사는 각 사채권자의 보유 전자등록금액 합계의 30% 이내에서 매도청구가 가능하다. 단, 본 인수계약 제3조 제23항에 의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 시에는 본 사채의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으며, 본 약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5) 본 사채 발행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매매일 직전일까지 분기단위 복리 연 0.5%의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Call Premium으로 각 인수인에게 지급한다.


(6) 매매대금 :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지급기일 전일까지 분기단위 복리 연 0.5%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콜옵션 청구기간콜옵션 행사일콜옵션 행사금액
FROMTO
1차2026-07-092026-07-232026-08-06100.5009%
2차2026-08-072026-08-242026-09-06100.5433%
3차2026-09-032026-09-172026-10-06100.5842%
4차2026-10-082026-10-232026-11-06100.6266%
5차2026-11-092026-11-232026-12-06100.6676%
6차2026-12-072026-12-212027-01-06100.7100%
7차2027-01-112027-01-252027-02-06100.7523%
8차2027-02-032027-02-192027-03-06100.7920%
9차2027-03-092027-03-232027-04-06100.8358%
10차2027-04-072027-04-212027-05-06100.8783%
11차2027-05-072027-05-242027-06-06100.9208%
12차2027-06-082027-06-222027-07-06100.9619%


(7) 본 조 제1호부터 제5호에 따라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대금지급기일 내에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은 후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매도청구 받은 사채를 인도한다. 매수인이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내에 사채권자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미지급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 10%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3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2 신탁업자 지위에서)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7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6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8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60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5,00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00,000,000 -


구분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본건 펀드1

수성코스닥벤처D6 일반 사모투자신탁

수성자산운용㈜

KB증권㈜

본건 펀드2

수성코스닥벤처SN1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수성자산운용㈜KB증권㈜

본건 펀드3

수성코스닥벤처SN6 일반 사모투자신탁수성자산운용㈜KB증권㈜

본건 펀드4

수성코스닥벤처D7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수성자산운용㈜NH투자증권㈜

본건 펀드5

수성코스닥벤처D9 일반 사모투자신탁수성자산운용㈜삼성증권㈜

본건 펀드6

수성코스닥벤처SN3 일반 사모투자신탁(손익차등)수성자산운용㈜삼성증권㈜

본건 펀드7

수성코스닥벤처SN4 일반 사모투자신탁(손익차등)수성자산운용㈜삼성증권㈜

본건 펀드8

수성코스닥벤처SN2 일반 사모투자신탁(손익차등)수성자산운용㈜미래에셋증권(주)

본건 펀드9

수성메자닌코벤SN5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수성자산운용㈜미래에셋증권(주)

본건 펀드10

수성공모주메자닌SN1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수성자산운용㈜미래에셋증권(주)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시설자금의 경우】

(단위 : 원)
세부내역*투자기간투자금액
ASF(아프리카 돼지열병)
백신 생산시설 확충
2025.10.01 ~ 2026.12.3112,000,000,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잔액(원)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15CB6,109,000,0004,5021,356,9522024년 07월 06일 ~ 2026년 06월 06일-
소계6,109,000,000-(A)1,356,952--
신규 발행 사채권12,000,000,0005,330(B)2,251,4072026년 08월 06일 ~ 2030년 07월 06일-
합계12,000,000,000-3,608,359--
기발행주식 총수(주) (C)72,575,759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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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gory1625/07/30 17:55 8
2026 년 8월 6일 부터 2030 년 7월 6일 까지 주식 전환 가능 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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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든열심히25/07/30 18:29 6
고리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2주전 농수축산신문에 '연말까지 돼지 약 60만 마리분의 백신을 보관하는 수준에 불과하다.'는 기사가 있어서 백신승인을 받아도 대량판매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4분기 백신 허가승인을 확신해서 시설을 짓는것으로 보여서 다행입니다. 내년엔 판매승인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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