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매도 16,311주 (제이피 모간 매도 6,823주 메릴린치 매도 4,964주 골드만 삭스 매도 283주)
개인 매수 15,811주
기타법인 매수 500주
프로그램 매도 15,190주
공매도 389주 (평균단가 5,303원)
대차체결 50,000주
대차상환 0주
대차잔고 2,634,197주
| 민·관·학 전문가 모여 가금질병 현장 문제 해결 방안 모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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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농림축산검역본부 | 작성자 | 강병준 | 43 | 2025-08-20 |
이번 협의체에서는 현장에서 최근에 문제가 되는 닭전염성기관지염, 전염성에프낭병, 살모넬라감염증, 마이코플라즈마병 등 가금 질병의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였으며,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 닭전염성기관지염 바이러스 진단패널 구축 및 혈청검사법 개선 연구, △ 오리농가 전염병 관리를 위한 차단방역 및 위생관리 표준매뉴얼 개발·적용 연구, △ 토종닭 난계대 질병 저감화 기술개발 등 신규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세부 추진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검역본부 허문 조류질병과장은 “이번 협의체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들을 연구사업 추진 시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하여 가금 산업 현장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가금질병 분야별 협의체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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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낭절제술, 전문의와 상의하고 신중 선택해야
이준서 부천세종병원 간담췌외과 과장
이준서 간담췌외과 과장.
‘쓸개 빠진 사람’.
과거부터 줏대 없이 행동하는 사람을 빗댈 때 바로 이 ‘쓸개’를 인용한다.
쓸개는 담낭을 말하는데, 여기서 ‘담’을 용기와 결부시켜 희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담(용기)이 부족한 사람’을 표현하면서 애꿎은 쓸개가 언급된 셈이다. 웃프게도 요즘 이 쓸개가 아픈 사람이 많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요 수술 통계 연보를 보면, 지난 2018년 인구 10만명 당 149명이던 담낭절제술 환자가 2022년 177명으로 늘었다. 연평균 4.4% 증가율이다.
34개 주요 수술로 놓고 보면 상위 5위다. 단순히 넘어가기엔 이미 대표적인 질환으로 자리 잡았다. 전문가들은 올바른 정보 접근과 함께 수술에 신중할 것을 강조한다.
외과에서 가장 흔한 게 맹장 수술이었는데 최근 들어 담낭절제술이 가장 흔한 수술이 됐다. 그런데도 아직 정보가 매우 부족하다.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지만 병원 선택, 수술 시기 등에서 고려될 사항이 많은 만큼 전문의와 충분히 상의하는 게 필요하다.
담낭은 담도 옆에 곁가지로 붙어있는 주머니다. 간에서 담즙을 만드는데, 담낭에서 이를 머금고 있다가 식사를 하면 한 번에 쭉 짜서 음식과 섞어 장으로 내려보내는 역할을 한다. 담도는 담낭에서 장으로 이어지는 작은 길을 말한다.
담낭 안에 여러 가지 병변이 생기면 잘라내는 수술(담낭절제술)을 하게 된다. 담석 혹은 용종이 발견돼 절제하는 게 대부분이다.
병변은 초음파로 확인한다. 초음파 영상에서 담낭 뒤쪽에 그림자가 질 경우(후방음영) 담낭 안에 담석이 있음을 판단한다. 또 담낭 벽이 두꺼워졌다면 만성 염증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인 증상에는 소화불량, 우상복부 통증, 상복부 통증, 식사 후 불편, 기름진 음식 식사 후 더 불편, 불편한 느낌이 등 부위로 뻗침 등이 있다.
통상 환자 입장에서는 탈장 혹은 맹장 수술에 비해 담낭 수술을 결정하는 게 어렵다.
극심한 통증이 따르지 않는 이상 무턱대고 장기를 제거하는 게 부담일 수도 있다.
수술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수술 후 식습관이 바뀌는 건지 등 온라인상에 각종 질문이 넘쳐나는 게 이를 대변한다.
먼저 환자들의 가장 흔한 실수는 ‘병원을 잘못 선택하는 것’이다.
수술은 약 복용과는 다르게 되돌릴 수 없다. 병원의 특성, 집도의의 경험, 응급상황 대처능력, 수술 후 관리 가능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병원을 선택하고 수술해야 한다.
고령, 만성질환 등 고위험군 환자는 대학병원이 유리하고, 수술이 급하거나 반복 방문이 힘든 경우 종합병원이 유리하다.
담낭절제술이 큰 수술은 아니다. 무조건 대학병원을 고집하는 것도, 또 집 근처 아무 병원을 가는 것도 답이 아니다. 내 상황과 수술 난이도에 맞는 병원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
대장항문외과, 위장관외과 등 소속 의사들도 물론 담낭절제술을 할 수 있다. 통상 외과의 기본 3가지 수술 항목으로 맹장, 탈장, 담낭 등으로 교육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담도 기형, 혈관 기형 등 병변의 종류와 치료 방식이 참 다양하다는 것이다. 전문 지식과 노하우면에서 특화된 간담췌외과 전문의로부터 담낭 수술을 받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다.
환자들이 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실수는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지 않는 것’이다.
수술 시기를 놓치면 치료가 어렵고, 예후가 좋지 않다는 건 상식이다. 담낭절제술도 마찬가지다.
담낭 안에 담석이 크고 많은데도 문제를 방치했을 경우 담석이 담도에까지 내려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럴 땐 수술만으로 해결 안 되고, 내시경으로 담도를 먼저 청소해 놓고 그다음 담낭을 제거해야 한다.
흔치 않지만, 담석이 장까지 내려가서 결국 개복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수술을 마냥 늦추다간 응급상황이 발생하거나 합병증을 키울 수 있다. 지금이 수술 적기인지 전문의와 함께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진단이 애매한데 덥석 수술을 받는 것’도 환자들이 하지 말아야 할 대표적인 실수다.
담낭에 담석이 있으나 증상이 없는 경우는 딱히 수술할 필요 없다. 증상이 없음에도 미리 장기를 제거하는 것은 장기의 고유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어리석은 행위다.
담낭을 제거했을 때 장단점은 명확하다.
담낭을 제거하면 병변으로 인해 발생했던 증상이 당연히 완화되는 효과를 얻는다. 더욱이 미래의 담낭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반면에 장기를 제거한 만큼 그 고유의 기능 상실로 인한 합병증이 따를 수 있다. 설사 혹은 소화불량이 대표적이다.
효과적인 치료는 수술 전 환자를 신중하게 선별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그래야만 불필요한 수술을 예방하고,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
무엇보다 담낭은 담석 등의 문제로 인한 증상이 맞는지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 전문의와 함께 최상의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를 모두 확인하고 충분히 상의한 뒤 수술하는 게 중요하다.
식약처 단독 환자협의체 구성 중단...전부처 협의틀로 확대 개편
식약처, 개정 희귀질환관리법시행령 시행 맞춰 방향 선회
[사진=뉴스더보이스헬스케어]
환자단체 등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돼왔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관련 민관협의체 구성이 잠정 유보됐다.
관련 내용 등이 담긴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6월4일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식약처는 올해 환자단체 관련 협업사업 등 주요업무를 5개 방향으로 추진, 환자중심 실현에 나선 바 있다. 크게 정기 간담회를 비롯해 소통협의체 구성-운영, 정책토론회 개최, 교육 영상 제작 및 송출, 포페이션트 뉴스레터 제작-배포 등으로 나눠 사업을 진행해왔다.
이중 소통협의체 구성을 통해 환자 중심 양방향 식의약 안전소통에 뛰어들었다. 협의체를 통해 식의약 안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원활한 협조체계 구축 강화 등 정부와 단체, 업계, 학계, 이해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소통협의체를 구성해 운영을 계획했으나 뜻밖의 난관(?)에 봉착했다.
지난 6월에 시행된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에 관련 협의체 구성-운영이 포함됨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소통협의체 구성을 포기한 것이다. 이는 환자단체 등이 비슷한 정부 민관협의체에 중복해서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 6월까지 질병관리청 등 관계 부처에 협의체 참여를 요청해 구성을 추진해왔다"면서 "그런 가운데 희귀질환관리법에 비슷한 협의체 구성-운영이 포함된 것을 확인해 내부검토를 진행, 개정법에 관련 부처 참여가 다소 다르기는 하지만 범부처가 참여하는 등 보다 폭넓게 법으로 정해놓았다는 점을 반영해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식약처가 자체적으로 환자단체 등과의 협의체를 구성해 소통하려는 목표가 같다는 점에서 해당 협의체에 적극 참여하는 방식으로 선회한 것'이라면서 "해당 협의체에는 기재부를 비롯해 농림부, 복지부, 식약처 등의 중앙부처와 민간기관이 참여하기에 공신력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정기간 해당 협의체가 운영된 후 필요에 따라서 식약처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때 다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에 희귀질환 지원정책협의체 구성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일단 이를 따르게 됐다"고 부연했다.
한편 6월4일 시행된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에는 제12조2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이 신설됐다.
구체적으로는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고 규정했다.
세부내용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세부 지원방안 마련 및 점검에 관한 사항 ▲희귀질환 지원 현황에 대한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협의체의 위원장이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대상·범위·절차 등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됐다.
또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협의체의 위원장은 질병관리청에서 희귀질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며, 협의체의 위원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중앙행정기관에 속하는 4급 이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다. 그 밖에 희귀질환자 지원에 관한 사항의 협의·조정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이에 포함됐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희귀질환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소속 임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질병관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 외에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고 명시됐다.
| 1.회사명 | (주)코미팜 | ||
| 2.추가주식의 종류와 수 | 주권종류 | 단축코드 | 추가주식수(주) |
| 보통주 | A041960 | 239,891 | |
| 3.1주당 액면가/자본금(원) | 100 | ||
| 4.추가상장 후 상장주식총수 | 주권종류 | 주식수(주) | 배당기산일 |
| 보통주 | 72,833,419 | 2025-01-01 | |
| 5.상장일 | 2025-08-26 | ||
| 6.기타 | - |
||
| 【발행내역】 |
| 주권종류 | 추가사유 | 추가주식수(주) | 발행/전환/행사가액(원) | 발행회수(발행일) | |
|---|---|---|---|---|---|
| 보통주 | 국내사모 전환사채 전환 | 15 | 204,353 | 4,502 | 제21회('25.08.12) |
| 보통주 | 국내사모 전환사채 전환 | 15 | 35,538 | 4,502 | 제21회('25.08.13) |
[표] 오늘 유럽ㆍ미국 경제지표와 일정
8월 21일 (목요일)
1. 유럽 경제지표 및 연설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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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0 독일 8월 서비스 구매관리자지수(PMI)
▲1700 유로존 서비스 PMI
▲1800 유로존 6월 건설 생산량
▲2300 유로존 8월 소비자신뢰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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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경제지표 및 연설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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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잭슨 홀 경제정책 심포지엄
▲2030 미국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 연설
▲2130 미국 8월 실업수당 청구건수
▲2130 미국 8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지수
▲2245 미국 8월 서비스 PMI
▲2300 미국 7월 기존주택 판매
▲2330 미국 8월 EIA 천연가스 재고 변동
▲0200(22일) 미국 TIPS 국채 입찰 30년물
▲0530 미국 연방준비제도 지급준비금 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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