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액주주 비상대책위원회 셀트다람입니다.
"다고"님께서 지속 주장하고 계신 임시주총 소집 요청 시 주식 처분 제한 관련하여 법무법인 자문 결과 설명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시주총 소집 요청부터 법원 판결시까지 3프로(또는 1.5% 6개월) 이상이 유지되어야 하나,
주식의 매매처분은 개인의 자유이므로 법적 처분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팔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지분모으기 및 임시주총 소집 요청 시 요구되는 지분율에 마진을 두고 진행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여된 주식은 매각과 유사하게 주주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대차거래 허용이 되어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대차거래 해지를 반드시 요청드립니다.
첨언하면 다고님께서 계속 비대위 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데,
비대위는 비대위의 목표대로 지분모으기와 임시주총 소집에 집중하고, 다고님은 다고님의 소신대로 100명의 지지자들을 모아서 주주 활동을 진행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하나가 되어도 어려운 이 상황에서 자꾸 갈라치기를 하시니 심히 유감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