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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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씨
  • 25/09/10 11:59
  • 조회 868
kysoss 자기 소개가 없습니다.


최근 몇년 동안 지속된 매출 고의로 부풀리기(짐펜트라 2024,2025 7000억), 

펀딩 100조 헛소리(한 국가도 그정도 금액 조성 힘듬)

홀딩스 나스닥 상장(나스닥을 뭘로보고 ㅉㅉ)

셀바솔 공장 추진

미국 일라이릴리 공장 인수(이것도 나는 실제로는 유야무야 안한다에 100% 표를 던짐)


무수히 많은 서회장 일가와  그 가신들의 거짓,허위로 인해 수많은 개인주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쳇지피티에 물어보니 아래와 같습니다.

저 악귀들을 그대로 두어야 하나요?



�� 경영진이 매출·이익을 부풀리는 경우



  •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금지)

    → 허위 공시, 허위 재무제표, 거짓 사실 은폐 등

    → 명백히 허위공시·사기적 부정거래행위




  • 추가로 외부감사법 위반 (재무제표 허위작성) 도 병행 가능




�� 주요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 기망)



  • 경영진이 고의로 허위 계획(예: 대규모 투자, 신사업 발표)을 알리고 실제로는 추진 의사가 없으면,

    자본시장법 제178조에 해당 (허위사실 유포·기망행위)




  • 주가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확인되면 시세조정행위(제176조) 와도 연결 가능




�� 주가를 고의로 누르려는 행위



  • 시세조정행위(자본시장법 제176조) 로 볼 여지가 큼

    → 일반적으로는 "주가 띄우기"가 많지만, 반대로 "주가 누르기"도 인위적 시세조정에 해당




  • 특히, 경영진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저가 매집을 노린다면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내부자거래) 도 추가 적용 가능




�� 회사 손해를 끼치고 자기이익을 취한 경우



  •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형법 제356조) 적용 가능




    • 회사 자산·가치를 일부러 훼손하거나 허위 행위로 회사 신뢰도를 잃게 해서 손해 발생 시




    • “회사 이익을 해치고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준 경우” 배임 성립






✅ 정리

경영진이 말씀하신 행위를 했다면, 다음 혐의가 병합될 수 있어요:

















  1. 자본시장법 제178조 부정거래행위 (허위 공시, 허위계획)




  2. 자본시장법 제176조 시세조정행위 (주가 고의적 하락 유도)




  3. 자본시장법 제174조 내부자거래 (저가매집 목적일 경우)




  4. 형법상 업무상 배임 (회사·주주의 재산상 이익 침해)




  5. (경우에 따라) 외부감사법 위반



캐릭터
onhanul25/09/10 12:36 3
확실하면 고발을 하던가.
캐릭터
개똥벌레25/09/10 12:57 1
확실한증거 있으시면 고발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다른 불법조작 증거 같고계산분 있다고합니다 아래 게시글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