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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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gogo님
  • 25/09/15 22:08
  • 조회 1146
ogidabang 자기 소개가 없습니다.
댓글 달까하다…

님이 증여 상속세법 제대로 정확히 공부하시고

서회장이 증여하면 받은 사람이 세금내고
몇프로 가져갈지 그리고 서회장 사망 후 유류분 소송당하면 증여받은 사람은 유류분 제외하면 지분 몇프로 남을지?

상속을 하게되면 세금내고 상속인별로 몇프로 지분일지?


각각 계산해보세여.
상속 증여세법도 잘 모르시면서,
세법을 너무 단편적으로 계산하시고 있네여
캐릭터
셀트GOGO25/09/16 08:37 1
예 댓글을 다시지 그러셨어요. 이미 같은내용 댓글 달려서 제 모자람을 이해했습니다. 토론게시판이기에 모자람을 꾸짖어주시면 제가 모르는부분은 배우고 틀린부분은 수정하면서 토론하는거죠. 그래서 제글엔 댓글을 블라시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