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의 성립요건
기망행위 :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하며,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이 아니라도 개별적 처분행위를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합니다.
셀헬 가치 속여 합병하게함
고의성(편취의 범의) : 가해자가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할 의사로 기망행위를 해야 하며, 이는 거래의 과정, 범행의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셀헬 합병을 위한 짐펜트라 항후 매출 기망행위
재산적 처분행위 : 피해자가 기망행위로 인해 착오에 빠져 재물을 교부하거나 이익을 처분해야 합니다.
주주를 속여 합병하게 하고 기망함 그후 거짓매출유포로 주가조작 추가 주주기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