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답변)
자사주를 지배력 강화 목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반드시 배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정 상황에서 배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과 지배력 강화의 법적 쟁점
배임 판단의 구체적 조건
결론 및 유의점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작년 부터 1조정도 자사주를 매입 하고 있는데 주가는 오히려 하락하고 하락한 주가에 홀딩스 , 스킨큐어 , 서회장 자사주 매입에 동참 해서
지배력만 강화 했다
주가 하락 빌미도 경영진의 짐팩트라 매출 뻥튀기로 크게 작용 했고 고의 매출 이월도 의심 스럽다
종합주가 25백에서 35백 가는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셀트만 하락한다 자사주도 1조나 매입하는데 자사주 매입 자금은 이익 잉여금이다
이 자금을 지배력 강화에만 사용 했다면 배임이다
셀트 비대위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배임여부 및 경영진 고발을 검토 해보시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