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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외신 코미팜
  • 25/09/2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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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gory16 자기 소개가 없습니다.

코미팜, 필리핀에 이어 베트남서도 ASF 백신 야외임상시험 확정



19일 베트남 정부로부터 임상시험용 ASF 백신 수입허가 획득...베트남 국립수의과학연구소와 공동 시험 진행 예정








전 세계 최초로 효능뿐만 아니라 안전성이 검증된 ASF 백신 개발에 도전하고 있는 코미팜(대표 문성철)이 필리핀에 이어 베트남에서도 일반 돼지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임상시험에 들어갑니다.


 



코미팜 본사 전경@돼지와사람


▲ 코미팜 본사 전경@돼지와사람



 


코미팜은 지난 19일 베트남 정부로부터 임상시험용 ASF 백신의 수입허가를 획득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베트남은 이미 상용화된 ASF 백신이 존재하지만 제한적인 방어효과와 심각한 부작용 등으로 당국과 농가 모두 새로운 대체 백신 마련 요구가 높은 상황입니다(관련 기사). 이런 가운데 ASF 확산으로 인해 산업 피해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코미팜은 지난 7월 베트남 정부기관과 야외임상시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번에 일반 농장에 적용하게 될 시험용 백신의 수입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향후 임상시험은 베트남 국립수의과학연구소(NIVR)와 공동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임상시험은 사육두수 3천만 마리 이상으로 세계 5위 규모의 양돈국가인 베트남에서 ASF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을 검증하는 중요한 절차로 평가됩니다. 


 


한편 코미팜은 필리핀에서의 ASF 백신 대규모 야외임상시험을 현재까지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코미팜 관계자는 "아시아권에서 ASF로 양돈산업의 피해가 큰 필리핀, 베트남에서의 ASF 백신 임상시험 결과에 전 세계 양돈농가와 관계자들이 주목하고 있다"라며, "코미팜은 세계적으로 인정 받은 ASF 백신을 국내 기술로 완성해 해외에 수출하고, 국내 양돈산업에도 기여하고자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득흔 기자(pigpeople100@gmail.com)








정부의 상법 개정과 맞물려 자사주 공시 의무가 강화된다.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보유시 공시해야하며 공시 횟수도 연 2차례로 늘린다.

금융위원회는 상장법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주식을 주주가치 제고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상장법인이 자사주를 발행주식 총수의 5% 이상 보유하는 경우 주식 보유현황과 향후 처리계획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상당수 기업이 자사주 보유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거나 `향후 처리계획이 없다`고 간략히 기재하는 등 미흡한 사례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공시 대상을 5%에서 1% 이상으로 확대해 더 많은 상장사들이 자사주 정보를 제공하도록 법을 개정한다. 또 사업보고서 뿐 아니라 반기보고서에도 해당 계획을 첨부하도록 연 2차례 공시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시한 자사주 처리계획과 실제 이행현황간 차이가 큰 경우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시위반시 임원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과징금, 형벌 등으로 제재하고, 공시 위반이 반복되는 경우 가중처벌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 그에 상응하는 평가를 시장 및 투자자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상법 개정안 등 국회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자기주식 제도가 주주가치 존중과 기업의 경영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9월 26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4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접경 양돈 밀집단지 3단계 방역 점검 추진한다


올해 10월-내년 2월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 설정, 방역관리 강화...도축장 구제역 항체검사 확대, 취약지역 방역관리 강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구제역, ASF, 고병원성 AI 등의 가축전염병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경기 양주 거점 소독시설을 방문한 송미령 장관@농식품부


▲ 지난 21일 경기 양주 거점 소독시설을 방문한 송미령 장관@농식품부




 


백신접종 관리 강화, 살처분 최소화 및 관리 철저로 구제역 재발 방지


농식품부는 구제역의 경우 백신 중심의 예방 체계를 더욱 촘촘히 한다는 방침입니다. 전국 백신 항체 양성률은 소·돼지 모두 90% 이상으로 양호하지만, 중국 등 주변국 발생과 3월 전남 발생사례 등을 고려하면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에 농식품부는 면역 공백을 줄이기 위해 백신접종 시기를 10월에서 9월로 앞당겼고, 소규모 농가 등에서의 백신접종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12개월령 이하 소 등 취약 개체에 대한 항체 검사를 강화하고 도축장 항체검사도 20만 두로 확대합니다. 또한 농장별(소) 백신접종, 방역시설 등 방역정보 DB(데이터베이스)를 체계화하여 최근 5년 내 발생, 사육 규모가 5만 두 이상인 시·군 등 고위험 지역 등을 선별하여 점검합니다.


 


발생 시에는 인접 시군까지 추가 백신접종을 신속히 시행하고, 살처분은 시·군별 최초 발생농장만 전두수 살처분하고 이후 추가 발생농장은 양성 개체만 살처분하도록 개선합니다.


 



국내 사육돼지 및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점(9.17 기준)@경기도


▲ 국내 사육돼지 및 야생멧돼지 ASF 발생지점(9.17 기준)@경기도




 


경기 등 취약지역 집중 관리로 ASF 발생 차단


ASF의 경우 추가 발생에 대비해 경기·접경 등 취약지역 방역관리를 강화합니다. 환경부와 협업하여 야생멧돼지 포획트랩(1,100대 → 1,300)과 탐지견(10마리 → 16) 등을 추가 투입하여 포획·수색의 정밀도를 높이고, 접경지역에 소독 차량(18대 → 33)을 추가 배치하여 차단방역을 강화합니다. 양돈 밀집단지는 지자체·검역본부 중심의 2단계 점검에서 농식품부가 최종 점검하는 3단계로 강화해 취약점을 조기에 찾아 시정합니다.


 


발생 시 발생지역·농가 및 인접 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합니다. 인천·경기, 강원, 대구·경북·충북 등 고위험 지역에 해당하는 4대 권역에는 돼지와 분뇨 이동을 금지하고 정밀검사를 의무화합니다. 또한 발생 지역에 전담관을 지정하고 발생 농가 대상 1:1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며 발생·인접 시군에는 특별 점검을 통해 실질적으로 방역관리를 개선합니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농식품부는 고병원성 AI의 이른 발생 등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며, 무엇보다도 농장 단위 차단방역이 가장 중요한 만큼 축산농가에서도 출입통제, 소독·방역복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가축전염병 비상대응 체계 전환…방역 고삐 죈다




농식품부

긴 연휴·겨울철 철새 유입에 따른
가축질병 발생 차단에 ‘총력’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1일 주말 가축방역 현장을 찾았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 21일 주말 가축방역 현장을 찾았다.



그동안 잠잠하던 가축전염병이 다시 기승을 부릴 조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철새 이동에 따라 겨울철 유입 가능성이 높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를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12일 경기 파주에서 평년 대비 이른 고병원성 AI 발생에 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지난 14일 경기 연천에서 발생한 점을 감안,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총력 대응태세에 나섰다.


우선 고병원성 AI 발생 차단은 철새와 고위험·취약 지역 집중 방역과 농가 책임방역 강화에 방점을 두고 △철새 예찰·소독 확대 △산란계 밀집지역 점검 강화와 계열사 계약농가 관리 의무 등 강화 △살처분 시 오염물 날림 방지를 통한 2차 전파 방지 △위험도 기반 살처분 최소화와 방역 수칙 위반농가 과태료 상향 등을 실시한다.


고병원성 AI의 경우 해외 발생이 전년 동기인 1~8월 대비 85% 증가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철새 북상 지연에 따른 6월 하절기 발생, 예년 대비 이른 국내 발생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동절기 발생 농장 49건 역학조사 결과 농장소독 미실시·방역복 미착용(82%), 야생동물 차단 미흡(73%), 차량소독 미실시(67%) 등 농가 차단방역 미흡 사항 등을 감안, ‘철새 유입 관리-농장 유입 차단-농장 간 전파 방지’의 3중 방역체계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발생 시 검사 강화와 함께 살처분 방식에 따른 2차 전파를 막는데도 주안점을 둔다. 살처분 과정에서 2차 전파를 막기 위해 사체 처리 기준도 바뀐다. 방역을 성실히 이행한 우수 농가는 살처분 제외 선택권 등의 혜택이 제공되는 반면 소독·방역시설 미설치나 CCTV 관리 미흡 등 위반 시에는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적용된다.


구제역 발생과 관련해선 △백신접종을 당초 다음 달에서 이달 조기 시행하고, 누락 개체 모니터링을 위한 항체검사 강화 △시·군별 최초 발생농장만 전체 살처분 하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전국 백신 항체 양성률은 소·돼지 모두 90% 이상으로 양호하지만 중국 등 주변국 발생과 지난 3월 전남 발생사례 등을 고려하면 대비가 필요하다는 게 농식품부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12개월령 이하 소 등 취약 개체에 대한 항체 검사를 강화하고 도축장 항체검사도 20만 마리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5년 내 발생, 사육 규모가 5만 마리 이상인 시·군 등 고위험 지역 등을 선별해 점검할 방침이다.


ASF는 경기 등 취약지역에 대해 △포획트랩·소독차량 등 방역자원 추가 투입 △발생시 분뇨 이동금지와 발생지역 전담관 지정, 발생농가 컨설팅 제공 등 집중 관리로 발생을 차단한다. 8대 방역시설 의무화로 농장방역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졌지만 경기도에서만 5건이 발생하는 등 야생멧돼지 서식밀도가 높은 지역 중심으로 발생 위험이 이어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환경부와 협업하고 양돈 밀집단지는 지자체·검역본부 중심의 2단계 점검에서 농식품부가 최종 점검하는 3단계로 강화해 취약점을 조기에 찾아 시정하기로 했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라며 “무엇보다도 농장 단위 차단방역이 가장 중요한 만큼 축산농가에서도 출입통제, 소독·방역복 착용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5년간 살처분된 가축 5446만마리…방역인력은 매년 감소



전염병으로 살처분 된 가축이 지난 5년 간 5000만 마리가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방역 인력은 해마다 줄고 있다.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가축전염병으로 살처분된 가축은 약 5446만 마리다.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로 닭·오리 등 5423만 마리가 살처분됐고,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구제역으로 인한 살처분 두수도 각각 22만9253마리, 9095마리에 달한다. 살처분에 따른 보상금도 4161억 원에 이르는 걸로 조사됐다.

이처럼 가축 전염병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이를 예방할 방역인력은 해마다 줄고 있다. 올해 수의직 공무원 정원은 1094명이었지만 실제 근무 인원은 734명에 불과했다. 전남 등에선 수의직 공무원이 정원의 절반도 안 됐다. 공중방역 수의사도 2021년 389명에서 올해 250명으로 줄었다.

이 의원은 “최근 5년 간 살처분 보상금만 4000억 원을 넘어섰지만, 정작 방역을 책임질 인력은 매년 줄어드는 현실이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며 “방역 인력 확충과 근무 환경 개선 없이는 가축전염병 방역이 불가능하여 농림부가 책임지고 실질적인 방역 인력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유방암 첫 검진 놓친 사람 장기적 사망 위험 40% 높아진다"












스웨덴·中 연구팀 "진단 지연으로 유방암 3·4기 발견·사망 위험 증가"



(서울=연합뉴스) 이주영 기자 = 유방암 조기 발견 등을 위해 실시하는 첫 유방촬영 검진(Mammogram)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검진에 참여한 사람보다 장기적으로 유방암으로 사망할 위험이 40%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https://r.yna.co.kr/www/home_n/v03/img/ico_view01.svg"); background-size: calc(100% - 10px);">이미지 확대유방암 검사


유방암 검사

[연합뉴스TV 캡처]





스웨덴 카롤린스카 의대(중국 저장대 의대 협력) 연구팀은 25일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BMJ)에서 스웨덴 유방암 검진 참여 대상 43만여명에 대한 첫 검진 참여 여부와 유방암 발병 및 사망 간 연관성 추적 연구에서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유방촬영술은 덩어리가 만져지기 전에 유방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 치료 성공률과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며, 많은 국가에서 무료 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연구팀은 가장 최근 검진에 참여하지 않은 여성에서 더 진행된 단계의 유방암이 자주 진단되지만, 초기 검진, 특히 첫 번째 검진 참여 여부가 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스웨덴 유방암 검진 프로그램에서 1991~2020년 첫 검진 대상자로 선정된 43만2천775명(나이 40세 또는 50세)에 대해 첫 검진 참여 여부와 이후 유방암 발생률, 종양 특성, 유방암 사망 등 사이의 연관성을 최대 25년간 추적 관찰했다.


검진 대상 중 첫 검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32.1%(13만8천760명)였다.


이들은 이후 검진에도 지속해 참여할 가능성이 낮았고, 사회적·경제적·생식적·건강 관련 요인 등을 고려한 결과 참여자보다 더 진행된 단계의 유방암 진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방암 발생 관찰 기간 494만375인년(person-years: 1인년은 한 사람을 1년간 관찰한 값) 동안 1만6천59건의 새로운 유방암 진단 사례가 나왔다. 25년간 유방암 발생률은 첫 검진 참여자가 7.8%, 미참여자가 7.6%로 비슷했다.


그러나 유방암이 3기에 발견될 위험은 첫 검진 미참여자가 참여자보다 53% 높았고, 미참여자의 4기 유방암 진단 위험은 참여자의 3.61배에 달했다.


또 유방암 사망 추적 기간 681만8천686인년 동안 발생한 사망자는 1천603명이었다. 첫 검진 미참여자의 25년간 누적 사망률은 1천명당 9.9명, 참여자는 7.0명으로 미참여자의 유방암 사망 위험이 약 4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25년간 유방암 발생률이 참여 그룹과 미참여 그룹이 비슷한데도 미참여자의 3·4기 유방암 검진 위험과 사망 위험이 훨씬 높은 것은 발병 증가보다는 진단 지연에 의한 것임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결과는 유방암 첫 검진에 참여하지 않은 여성이 수십 년에 걸쳐 유방암 사망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검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개입이 필요하며, 이는 사망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 BMJ, Wei He et al., 'First mammography screening participation and breast cancer incidence and mortality in the subsequent 25 years: population based cohort study', https://www.bmj.com/content/390/bmj-2025-085029



경남도, ‘고병원성 AI 유입 차단’행정명령 및 강화된 방역기준 발동


철새도래지 방문금지 등 ‘축산차량·가금농가 방역수칙’ 강화 .... 22일부터 행정명령(11종), 방역기준 공고(8건) 시행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9월 22일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을 막기 위하여 축산관련 차량과 종사자의 이동을 제한하는 등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사람과 차량을 통한 AI 바이러스의 수평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고 축산농가의 방역 의무를 강화해 겨울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행정명령(11종)에 따라 축산차량 운전자는 ▲철새도래지 진입 금지 ▲가금농장과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필수 방문 ▲산란계 밀집지역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시도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이 제한된다.


가금농장에서는 ▲가금농장 방사 사육 금지 ▲백신접종팀, 상․하차반 농장 진입제한 ▲동일 소유 농장 간 기자재 공동 사용 금지 ▲산란계 농장 분뇨 반출 제한 등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강화된 방역기준에 따르면 ▲축산차량소독필증 확인·보관 ▲농기계 농장 외부 보관 ▲왕겨살포기 세척·소독과 분동통로 운영(오리농장)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농장부출입구 차단과 축사뒷문 출입통제 등이 시행된다.


행정명령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방역기준 위반 시에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된다. 또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살처분 보상금 감액 사유로 적용될 수 있다.


정창근 동물방역과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고병원성 AI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가금농가와 축산차량 운전자는 강화된 방역수칙을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독일 ASF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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