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연구팀은 지난달 26일 국제학술지 ‘바이오마커 리서치’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암 발생 위험 증가와 관련 있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 저널은 네이처의 자매 학술지로, 주로 암 생물학과 분자 수준의 질병 연구를 다룬다.
연구팀은 국민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2021~2023년 사이 840만7849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이들은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누고 ‘다변량 콕스 비례 위험 모델’을 이용해 접종 1년 후의 암의 누적 발생률을 추정했다.
그 결과 코로나 백신 접종은 갑상선암, 위암, 대장암, 폐암, 유방암, 전립선암 등 6개 암의 발병 위험 증가와 유의한 연관성을 보였다. 유방암의 경우 최소 20%, 전립선암은 최대 68% 암 진단 위험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백신 유형별로는 cDNA 백신(얀센)이 갑상선암, 위암, 대장암, 폐암, 전립선암의 위험 증가와 관련 있었고, mRNA 백신(화이자·모더나)은 갑상선암, 대장암, 폐암, 유방암 위험 증가와 관련성을 보였다. 두 종류를 번갈아 맞는 ‘이종 접종’은 갑상선과 유방암 위험이 높게 나타났다.
연구진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암 발생 사이에 연관성이 관찰됐지만, 이는 인과관계를 확정적으로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의료계 “많은 한계 있는 연구…통계적 착시일 수도”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연구 결과를 그대로 ‘백신이 암을 유발한다’고 받아들이는 것은 통계적 착시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재훈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난 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 논문을 언급하며 “많은 한계가 있고, 잘못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연구”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에 따르면 연구에서 백신 접종군은 기존 암 병력자를 제외했지만 비접종군은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이 때문에 이미 암을 앓거나 과거력이 있는 환자가 비접종군에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연구 내용을 보면 백신 접종 후 1개월 이내부터 암 발생률 격차가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며 “암은 한 달 만에 갑자기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백신 접종으로 암 발생 위험이 증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백신 접종군이 여러 이유로 병원을 자주 찾으면서 암을 조기 발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정 교수는 “2020~2021년 팬데믹 초기엔 많은 사람이 병원 방문을 미루다가, 2021년 이후 백신 접종과 동시에 미뤄왔던 검진이 재개됐다”며 “이 시기 일시적으로 암 진단이 급증했을 수 있으며, 백신 때문인 것처럼 보이는 통계적 착시를 유발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 △건강에 관심 있는 고소득층 비율이 백신 접종군에서 높은 점 △암 발병 인자인 흡연‧음주‧체질량지수(BMI)‧암 가족력이 분석에서 누락된 점 △암 잠복기(5~10년) 고려 시 추적기간(1년)이 짧은 점도 연구의 한계로 지적됐다.
이재갑 한림대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통계 설정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아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암 발병 위험 간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해외 전문가들도 유사한 의견을 보이고 있다. 존스홉킨스대 병리학 교수 벤자민 메이저는 “암은 단기간에 발생하지 않는다. 돌연변이 축적과 세포 증식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는 암의 발생이 아닌 진단 시점을 측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국 암연구소 역시 “코로나 백신과 암 사이에 명확한 연관성을 보여주는 근거는 없다”며, 오히려 mRNA 기술이 폐암, 난소암 등 예방 백신 개발에 활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코로나 백신, 암과 연관” 한국 의사 발표에 의료계 ‘발칵’ - 헤럴드경제
불법 공매도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수조사까지 벌이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중 처벌을 공언했지만 실제 과징금 처분은 최대 80%까지 감경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위법한 공매도 과징금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외국계 투자은행의 조직적인 불법 공매도를 적발한 금융감독원은 특별조사를 벌여 올해 9월까지 총 65개 금융사에 102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3년 11월 공매도 금지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사후 조치로 제재 대상의 약80%는 외국계 금융회사였다.
과징금 부과 금액은 Credit Suisse AG 169억 원, Barclays Capital Securities Ltd. 136억 원 Credit Suisse Singapore Ltd. 102억 원, 노무라인터내셔널 97억 원, 씨티그룹글로벌마켓 47억 원 순이다.
과징금 규모는 당초 산정액 대비 최대 80%까지 감경햇으며 사유는 ‘고의성 부족’, ‘규제에 대한 이해 부족’, ‘제재 수용성 여부’, ‘유사사례 선례 형평성’, ‘시장 영향 미미’ 등이다.
허 읜원은 "감경 사유들이 선진 자본시장에서는 사실상 인정되지 않는다. 국가 간 제도나 규제 차이를 이유로 감경을 허용하는 것은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이며 감경이 아니라 내부통제 미흡에 대한 추가 제재의 근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공매도에 대해 최고 수준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금융당국이 과징금 수위를 대폭 낮추며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며 “당국은 시장 교란 세력의 사정이 아닌 불법 공매도로 피해 입은 시장과 투자자의 관점에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서 감염 위험,주의해야";
일본 도쿄에서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에 감염돼 실내에서 기르던 반려견이 폐사한 사례가 확인됐다. 도쿄에서 동물이 SFTS에 걸려 사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0일 일본 산케이신문은 전날 도쿄도 내에서 SFTS 첫 감염 사례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감염된 동물은 실내에서만 길러진 15세 반려견이다. 일본 방역당국은 사람은 진드기를 통해 직접 감염될 뿐 아니라 감염된 개나 고양이를 매개로도 전파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도쿄도 관계자는 "감염 구역이 전국적으로 확산해 있다"며 일본 어디서든 감염 위험이 있다고 보는 것이 좋다"고 경고했다.
감염된 반려견은 지난달 2일 구토와 설사 증세를 보여 동물병원을 찾았고, 치료를 이어가던 같은 달 18일 주인이 진드기가 붙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후 유전자 검사에서 SFTS 감염이 확인됐다. 치료를 계속했지만 결국 같은 달 27일 폐사했다.
다만 도쿄도는 개가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며 사망과 SFTS 감염의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이 개는 8월 하순 도쿄 외 지역에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으며 정확한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된다. 사람의 경우 치사율이 6~30%에 달하고, 개는 약 40%, 고양이는 60%다. 올해 5월 남서부 미에현에서 수의사가 진료 중이던 고양이로부터 감염돼 사망한 사례도 보고됐다.
SFTS는 2013년 일본 야마구치현에서 처음 발생이 확인된 후 규슈·시코쿠·주고쿠 등 서일본 지역을 중심으로 점차 확산했다. 올해 들어 간토와 홋카이도 등에서도 처음 감염이 확인되는 등 감염 지역이 확대되면서 연간 감염자 수도 역대 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도쿄도 관계자는 "현재 일본 전국 어디서든 감염 위험이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며 "야외활동 시 주의하고, 예방과 대책에 대한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