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미팜

목록목록
동물약품 수출 3분기까지
  • 25/11/07 12:42
  • 조회 553
gregory16 자기 소개가 없습니다.


동약 수출 3분기까지 2억5천만불 '상승세 이어가'


전년대비 25% 증가...라이신·화학제·백신 수출 호조
올 전체 3억불 달성 무난 전망...해외시장 개척 총력

 

올 들어 동물약품 수출이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한국동물약품협회(회장 정병곤)에 따르면 올 들어 3분기(9월)까지 동물약품 수출액(상위 39개사 기준, 전체 수출 중 95% 차지)은 2억5천80만불이다. 전년동기 대비 24.8% 늘었다.
라이신 수출이 동물약품 수출 증가를 견인하고 있다. 라이신 수출액은 9천930만불로 전년대비 73.3% 증가했다.
EU 반덤핑 중국 관세부과(잠정관세, 2025년 1월 13일 중국산 라이신에 대해 임시관세 58.3%~84.8% 부과)가 라이신 수출에 힘을 불어넣어줬다.
라이신을 제외하고도 동물약품 수출은 준수하다. 3분기까지 전년동기보다 5.5% 성장한 1억5천150만불을 나타냈다.
화학제제 5천110만불(29.7%↑), 백신 2천890만불(12.5%↑), 의료기기 4천880만불(14.6%↑) 등이 증가했다.
부스틴 2천170만불(36.7%↓), 의약외품 100만불(33.3%↓) 등은 내리막 길을 걸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동물약품 수출 3억불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코미팜 공시 전환가액의 조정(상승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상장여부 조정전 전환가액 (원) 조정후 전환가액 (원)
15 비상장 4,502 6,129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회차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15 783,300,000 KRW : South-Korean Won 173,989 127,802
3. 조정사유 시가상승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4. 조정근거 및 방법 1. 조정근거

(1)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의 경우 확정발행가액 산정에 사용된 기준주가만을 사용하며, 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 로 한다.


본 사채 발행후 매7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격이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전환가격의7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보되, 조정 이후 다음 기산일 기준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전환가격 조정일에 의무적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하며, 상향조정의 범위는 발행 당시 전환가격의 100%로 제한된다. 본 목에 의한 조정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방법

①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6,153.25원
②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6,015.93원
③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6,128.67원
④산술평균가액[{①+②+③}/3] : 6,099.29원
⑤높은가액 [MAX ③,④] : 6,128.67원
⑥조정전 전환가액 : 4,502원
⑦조정후 전환가액 : 6,129원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함)
⑧최저조정한도 : 4,502원
⑨상향조정한도 : 6,431원
5. 조정가액 적용일 2025-11-07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관련공시 2025-07-07 전환사채(해외전환사채포함)발행후만기전사채취득
2025-05-27 제3자의 전환사채매수선택권 행사
2024-02-07 전환가액의조정
2023-08-17 전환가액의조정
2023-07-27 무상증자결정
2023-07-26 무상증자결정
2023-07-04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5회차)

















이전/다음글
다음 오늘의 마감 매매현황 25/11/07 15:46
이전 코미팜 주담통화 25/11/07 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