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스스로가 서정진이라면 어떻게 할것인가?
1. 상속이 될 경우
상속일 경우 부인 박경옥, 서진석, 서준석, 딸1. 딸2가 지분을 받게 됨.
서정진 재산을 부인 박경옥씨가 약 27%, 아들/딸들이 각각 약 18%씩 가져가게 됨.
2. 서진석에게 증여를 할 경우
서진석에게 몰빵 증여를 한다면, 홀딩스 상장해서 일정 지분 매각 후 "잔여 홀딩스 지분과 매각대금"을 서진석에게 증여해서 매각대금으로 증여세를 내게 하는게 일반적인 의견,
그런데 나중에 서정진 사망 후 혼외자의 딸들이(박경옥,서진석은 안한다는 가정) 유류분 반환 소송을 하게되면 두 딸은 각각 약 9%(법정 상속분의 50% 맞죠?) 지분을 받을수 있음(승소할 경우).
3. 서정진은 상속하는게 유리할까? 증여하는게 유리할까?
4. 상속을 하게 될 경우, 언제 죽을지 모르니, 죽을때까지 주가를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증여할 경우 홀딩스 상장하면서 홀딩스 가치가 높아야 유리하기에 주가가 펌핑될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도 있던데.....(증여세율 60% 가정)
홀딩스 가치가 10조, 서정진 지분이 100%인데, 세금 6조를 내기 위해서 지분 60% 매각 후 증여하면 서진석은 지분율은 40%가 되고, 4조 가치임.
홀딩스 가치가 20조, 서정진 지분이 100%인데, 세금 12조를 내기 위해서 지분 60% 매각 후 증여하면 서진석 지분율은 40%가 되고, 8조 가치임.
또는, 위처럼 증여세금을 서정진이가 자기 지분을 매각해서 전액 증여세금을 마련해줄 수도 있고,
서정진이가 지분을 덜 매각하는 대신에 서준석이가 지분율을 더 높게 받고 서진석이가 직접 담보대출을 받아서 일부 증여세금을 내는것도 있음.
그러면 홀딩스 가치가 낮을때 유리할지? 높을때 유리할지? 그러면 홀딩스 상장시 셀트 주가가 높아야 좋은지 낮아야 좋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