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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
  • 25/11/1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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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gory16 자기 소개가 없습니다.

ASF 감염멧돼지 2마리 또 추가...발견지역 점차 확대 중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11일 강원도 화천군 일대서 감염멧돼지 2마리 추가....모두 기존 발견지점과 떨어진 신규지점







강원도에서 ASF 감염멧돼지 2마리가 또 추가되었습니다. 발견지역이 점차 확대되는 양상이어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이래 강원 화천·춘천 ASF 감염멧돼지 발견지점@구글지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 지난달 28일 이래 강원 화천·춘천 ASF 감염멧돼지 발견지점@구글지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따르면 해당 감염멧돼지는 지난 10일 화천군 사내면 명월리와 하남면 계성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모두 성체로 각각 30개월령 수컷과 10개월 암컷입니다. 수컷은 수렵인에 의해 총기포획되었고, 암컷은 폐사체로 탐지견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11일 정밀검사 결과 ASF 양성으로 확진되어 역대 4271번째와 4272번째 감염멧돼지로 나란히 기록되었습니다. 


 


이로써 올해 ASF 감염멧돼지는 65마리로 늘어났습니다. 지난 10월 28일 3개월 만에 재발견 이래 벌써 15마리(화천 8, 춘천 7)가 되었습니다. 하루 1마리꼴입니다. 


 


이번 추가 발견으로 주목되는 것은 발견지역이 확 넓어졌다는 점입니다. 한 마리의 경우 기존 발견지점과 8km 떨어진 지점에서 나왔습니다. 확산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보다 강도 높은 포획·수색 활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까지 정부는 이번 ASF 감염멧돼지 잇단 재발견과 관련해 이렇다 할 설명이나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침묵하니 대부분의 일선 농가에서 알 턱이 없습니다. 이 역시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 가축전염병 대처상황


< 조류인플루엔자(AI) >                   ※ 위기경보 ‘심각’(’25.10.27.~)


- 발생현황(11.11.): (가금) 없음   (야생조류) 2건(충북청주, 전북정읍) ※ 확진(누계):‘25년 하반기가금 3건(경기2, 광주1)  /  야생조류 6+2건(전북3+1, 충북 1+1, 전남1, 충남1)


- 조치사항: (농식품부) 시료채취지점 반경 10㎞ 이내 방역지역 설정 및 예찰,  예찰지역내가금농장정밀검사및출입통제,가금농가방역준수사항 홍보 등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      ※위기경보‘심각’(‘25.10.18~,13개 시군), ’주의‘(’25.10.18~,그 외)


- 발생현황(11.11.): (양돈) 없음  (야생멧돼지) 2건(강원화천)※ 확진(누계): 양돈54건(경기25,강원19,인천5등), 야생멧돼지4,272+2건(강원1,949+2, 경북1,061, 경기679,충북 540등)


- 조치사항: (농식품부 등) 발생지역 10㎞ 내 양돈농가 이동제한, 방역대 양돈농가 작업자의 농장 출입시 소독 실시 여부 점검 등




식약처, 핫라인으로 소통 채널 확대…혁신제품 개발 지원 박차



내년부터 혁신제품 사전상담 핫라인(1551-3655) 운영 예정
"규제기관 문 두드리는 채널…답변 가능한 경우, 즉시 처리"
365일 24시간 민원 신청 가능…근무시간에 민원 직접 응대
핫라인 운영 인원 확보 노력…관계부처와 관련 내용 협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혁신제품 개발 지원 수준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핫라인을 운영한다. 소통 채널을 늘려 민원 응대 속도를 상향하고 더 많은 혁신제품이 시장이 모습을 드러내도록 도울 계획이다. 식약처는 핫라인 운영 인원 확대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도 진행 중이다.


11일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 취재에 따르면, 식약처는 내년부터 혁신제품 사전상담 핫라인(1551-3655)을 운영할 예정이다. 혁신제품 사전상담 대상은 '식품·의약품 등 혁신제품 제품화 검토 운영 규정'에 나온 신약, 첨단바이오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포함한다.


정부가 핫라인을 운영하는 이유는 혁신제품 개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식약처는 혁신제품을 개발하고 있거나 R&D를 진행하려는 업체가 규제기관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늘려 시장에 나오는 혁신제품이 증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을 계획이다.


식약처는 그간 민원인이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의약품 안전나라, 의료기기 전자민원 시스템에서 혁신제품 사전상담을 신청하면, 사전상담 대상에 부합할 때 방문, 영상회의를 실시하고 결과를 정리해 민원인에게 통지서를 발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희성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사전상담과 과장은 "혁신제품 사전상담이 있다는 걸 아는 분들은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는데,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이런 규제지원을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핫라인을 설치하고 알려서 혁신제품을 개발하는 분들이 누구나 식약처에 궁금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식약처와 소통 경험이 적은 분들이 규제기관 문을 두드리는 채널로 기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혁신제품 사전상담 핫라인은 민원 응대 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김 과장은 "혁신제품을 개발하는 업체가 품목허가 절차 및 요건 등 곧바로 답변이 가능한 내용을 묻는 경우에 즉시 처리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자료 확인이 필요한 경우엔 식약처가 민원 신청자에게 회신할 계획"이라며 "비임상, 임상 등 혁신제품 개발 단계를 모두 포괄해 초기 스타트업, 연구자, 제약업체가 제한 없이 상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식약처는 혁신제품 사전상담 핫라인을 365일 24시간 민원 신청이 가능한 형태로 운영한다. 식약처 직원이 근무시간에 직접 핫라인을 활용해 민원 확인 및 응대를 진행하고, 근무시간이 아닐 때는 핫라인으로 민원 신청을 받는 구조다.


정부는 혁신제품 사전상담 핫라인을 운영하는 인원도 늘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존 식약처 인원이 내년부터 핫라인으로 민원을 응대할 수 있도록 계획한 상황에서 신규 인원을 확보해 규제지원 수준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김 과장은 이에 대해 "의약품, 의료기기, 화학·바이오, 임상 통계 등 분야별로 품질, 안전성·유효성 심사경력을 갖춘 식약처 인원으로 핫라인을 운영하려고 한다"면서 "관계부처에 요구한 식약처 인원 확대엔 핫라인 관련 인원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런 내용은 지난 10월 국정감사 식약처 서면질의 답변과 맥이 닿는다. 당시 식약처는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의약품 심사 인원 확대 계획을 묻자 의약품, 의료기기 허가·심사 인원 297명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양구군, 내달 1일부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양구=뉴시스] 12일 양구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에 대응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내년 11월 말까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강원특별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구=뉴시스] 12일 양구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에 대응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내년 11월 말까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강원특별자치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구=뉴시스]서백 기자 = 양구군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에 대응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내년 11월 말까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12일 양구군에 따르면 이번에 운영되는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총기 사용 방법과 포획업무 처리에 관한 내용 교육 실시 후, 멧돼지, 고라니, 까마귀 등의 유해야생동물 출몰 또는 피해 신고가 접수된 지역에서 포획 활동을 하게 된다.






또한 피해방지단의 포획보상금으로 야생 멧돼지는 27만원(환경부 20만원, 양구군 7만원), 고라니 5만원, 까치·까마귀·멧비둘기는 6000원, 민물가마우지는 2만원을 지급한다.

이번 운영에 앞서 군은 오는 17일까지 수렵면허와 총포 소지 허가를 취득한 자, 수렵보험 가입자 등의 자격을 갖춘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20여 명을 모집한다.

한편 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해 야생 멧돼지 370마리와 고라니 317마리, 까마귀 549마리, 까치 142마리, 멧비둘기 884마리, 가마우지 107마리 등을 포획했다.




김순희 양구군 생태산림과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는 단순한 농가의 소득 보전 문제를 넘어 지역 전체의 방역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군은 체계적인 포획 관리와 예방 중심의 대응으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A,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새로운 수입 규정 부과




MANILA – The Department of Agriculture (DA) has adopted new pork import rules aimed at preventing the further spread of African swine fever (ASF) in the country.


In a statement on Tuesday, the DA said Administrative Circular No. 12, issued by Secretary Francisco Tiu Laurel Jr., introduces a regionalization scheme and recognition of ASF-free zones among accredited exporting countries.


Tiu Laurel said the policy aligns with the international standards set by the 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 (WOAH) to ensure the safe importation of swine and poultry products.


“The government has been actively working to recover from ASF through a national zoning and movement plan, identifying areas already disease-free,” Tiu Laurel said.


He added that the new rules strike a balance between food security and animal health safeguards.


“This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science-based monitoring, ASF-free regionalization, and adherence to WOAH guidelines for safe swine trade,” Tiu Laurel said.


Under the circular, only DA-accredited countries may apply for ASF regionalization recognition. Exporting countries must submit detailed reports on ASF surveillance, control measures, and the boundaries of ASF-free regions.


The Bureau of Animal Industry (BAI) will then conduct a six-month technical review to assess compliance with DA and WOAH standards.


Approved applications will include an ASF Regionalization Agreement draft outlining animal health requirements, import conditions, and a Veterinary Health Certificate template.


Once signed by both countries’ chief veterinary officials, the agreement will formalize bilateral recognition and take effect through a DA memorandum order.


Exporting countries must submit annual ASF status reports detailing surveillance, monitoring, and control measures.


Live swine from ASF-free regions must show no clinical signs of the disease and must not pass through restricted zones during transport.


Swine products, meanwhile, must come from approved slaughterhouses in ASF-free regions and pass ante- and post-mortem inspections.


The DA said Administrative Circular No. 12 will be reviewed after two years to ensure its effectiveness and relevance.


Conflicting rules or issuances will be repealed or modified accordingly, it said. (PNA)




마닐라 – 필리핀 농무부(DA)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돼지고기 수입 규정을 채택했습니다.




농무부는 화요일 성명을 통해 프란시스코 티우 라우렐 주니어 장관이 발표한 행정 회람 제12호가 공인 수출국을 대상으로 지역화 제도를 도입하고 ASF 무발생 지역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티우 라우렐 장관은 이 정책이 세계동물보건기구(WOAH)가 정한 국제 기준에 부합하며, 돼지고기 및 가금류 제품의 안전한 수입을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티우 라우렐 장관은 "정부는 국가 차원의 구역 설정 및 이동 계획을 통해 ASF 발생으로부터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이미 질병이 없는 지역을 파악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새로운 규정이 식량 안보와 동물 건강 보호 조치 간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티우 라우렐 장관은 "이는 안전한 돼지 거래를 위해 과학적 모니터링, ASF 무발생 지역화, 그리고 WOAH 지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회람에 따라, DA(농업국) 인증을 받은 국가만 ASF 지역화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출국은 ASF 감시, 방제 조치 및 ASF 비발생 지역의 경계에 대한 상세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축산국(BAI)은 DA 및 WOAH 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6개월간의 기술 검토를 실시합니다.




승인된 신청서에는 동물 건강 요건, 수입 조건, 그리고 수의 건강 증명서 양식이 명시된 ASF 지역화 협정 초안이 포함됩니다.




양국 수의국 최고 책임자가 서명하면, 이 협정은 양자 간 인정을 공식화하고 DA 각서 명령을 통해 발효됩니다.




수출국은 감시, 모니터링 및 방제 조치를 상세히 기술한 연례 ASF 현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ASF 비발생 지역의 생돈은 질병의 임상적 징후를 나타내서는 안 되며, 운송 중 제한 구역을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한편, 돼지고기는 ASF 비발생 지역의 승인된 도축장에서 생산되어야 하며, 사전 및 사후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지방검찰청은 행정명령 제12호가 효과와 관련성을 확보하기 위해 2년 후 재검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충되는 규칙이나 공표는 그에 따라 폐지되거나 수정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PNA)




'청정화 조직 신설·인증제 도입'… PED·PRRS 최소화 대책은?







# 한돈협회-농식품부, 경기·강원 합동 권역 설명회 가져

# "실태 진단, 지역단위 협의체 구축 … 민간 주도 추진"

# 살처분 보상금 기준 90% 상향 … 내년도 상반기 개편

# 농가 규제 변질될까 우려 … 정부 '규제 아냐' 선 그어






▲ 지난 10일 노보텔 앰배서더 수원에서 '양돈질병 방역관리 개선을 위한 합동 권역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 / 곽상민 기자)


▲ 지난 10일 노보텔 앰배서더 수원에서 '양돈질병 방역관리 개선을 위한 합동 권역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 / 곽상민 기자)



정부가 양돈농가의 PED·PRRS 등 소모성 질병 최소화를 위해 청정화 전담 조직 신설과 청정 농장 인증제 도입을 포함한 5단계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사)대한한돈협회(회장 이기홍)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지난 10일 노보텔 앰배서더 수원에서 공동주관으로 개최한 '양돈질병 방역관리 개선을 위한 합동 권역 설명회'에서 안선영 농식품부 주무관은 5단계의 PED·PRRS 등 소모성 질병 대책을 설명했다. 





5단계 방역대책 '청정화 조직 신설, 청정 인증제 도입'


"실태 진단, 지역단위 협의체 구축 … 민간 주도 추진"


대책은 크게 △질병진단 및 정보공유 강화 △백신 접종 관리 △고위험 요인 방역 관리 개선 △정보통신, 인공지능 기반 방역관리 △청정농장 인증제 도입 등 5단계로 추진된다.






먼저 질병 현황을 정밀 진단하기 위해 모니터링 사업을 확대하고, 농장 간 전파 차단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한다. 또 정부와 민간업계에서 청정화 전담 조직도 신설한다.




축산차량, 종돈장, 도축장 등 고위험 구간의 방역관리도 강화된다. 축산차량의 세척·소독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필요에 따라 차량 세척시설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또 종돈장에서 분양되는 후보돈은 이동 전 소모성 질병 검사가 의무화되고 농가에 통보하도록 한다. 안 주무관은 "도입된 외부 후보돈이 농장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순치돈사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순치돈사 도입은 이기홍 회장의 질병근절 대책으로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아울러 PRRS·PED 청정 농장 인증제를 도입한다. 청정 농장 인증농가에는 방역시설 지원, 질병검사 및 백신 지원, 재해 보험료 할인 우대 등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진다. 






이 밖에도 농장 내 3색 방역구역을 구분하는 '3색 방역 캠페인'을 전개하고, ICT·AI(인공지능) 기반 장비를 통해 온도, 기침, 환경센서 등 측정으로 질병을 조기에 감지하여 예방한다.




안 주무관은 "먼저 질병 실태를 진단하고 지역 단위 방역관리 협의체를 통해 민간 주도로 구성할 예정이다. 이후 종돈장을 먼저 청정화한 이후 농장단위까지 확대할 예정"이라며 "자율적으로 민간 주도로 방역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살처분 보상금 기준 한도 80→90% 상향


인증농가 감액 경감↑… 내년 상반기 개정


더불어 이날 설명회에는 돼지열병 청정화 추진방안과 살처분 보상금 제도개선 등의 설명도 이어졌다. 특히 정부는 살처분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살처분 보상금 지급 한도를 기존 80%에서 90%까지 상향한다. 또 최소 지급 기준도 기존 20%에서 30%까지 조정한다. 




또 질병관리등급제, 시군별 가축질병 최초신고 농가, 가축질병 조기신고, 유기축산물 인증제 참여 농가에는 감액 경감률이 기존 10%에서 15% 상향된다. 아울러 동물복지 인증농가도 감액 경감 기준에 새롭게 포함된다. 다만 무항생제, HACCP 인증은 10%로 기존 그대로 유지된다.






반면 의무사항 위반 시 감액 비율은 증가된다. 검사, 주사 등 명령 위반 시 기존 5% 감액에서 20%로 상향된다. 농식품부 양성철 사무관은 "보상금 제도개선은 연내 국회 발의를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신속하게 개선하고, 그 외 시행령은 내년도 3분기까지 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방역대책 규제 이어질까 양돈농가 '우려'


설명회를 청취한 양돈농가들은 혹여 청정화 대책이 규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 경기 지역의 양돈농가는 3색 장화가 SOP에 반영되거나 ICT 장비로 농장 감시하는 등 부작용을 질의했다.




이에 김정주 구제역방역과장은 "SOP 상에 담아 규제하려는 것이 아닌 해외 사례를 제안 받아 도입하려는 취지고, ICT 장비도 보조율이 높은 사업을 확대하여 점진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했다"고 선을 그었다.




또 살처분 보상금과 관련해 다른 경기 지역의 양돈농가도 경감 기준에서 근로자/사업자 교육 미이수와 같은 중복 적용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농식품부와 대한한돈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양돈질병 방역관리 개선을 위한 합동 권역 설명회'는 전국 4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실시하며, 오는 12일 청주 엔포드호텔(2시), 17일 광주 라마다 플라자(2시), 18일 대구 메리어트 호텔(2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이동식 신임 방역국장 임명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 신임 방역정책국장에 이동식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사진>이 임명됐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일 이동식 신임 국장 등의 인사를 단행했다.


이동식 방역국장은 1969년 충북 청주 출신으로 청주 청석고등학교를 졸업, 서울대학교에서 수의학과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5년 공직을 시작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내에서 축산정책국, 방역정책국 등의 업무를 두루 거쳤으며,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장, 방역정책과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7월부터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 직을 맡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