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과 한국은 해외에 있는 필리핀 농장 노동자를 보호하고, 권한을 부여하고, 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인 한국의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SWP) 이행을 위한 새로운 공동 각서를 통해 더욱 강력한 동맹을 맺었습니다.
농무부(DA)는 2025년 11월 4일 행사에서 이주노동부(DMW), 외교부(DFA), 내무부(DILG), 법무부(DOJ), 이민국(BI) 등 5개 주요 기관과 서명을 주도했습니다.
DA를 대표하는 것은 Francisco P. Tiu Laurel Jr. 장관을 대신하여 농업 기업 및 마케팅 지원 서비스(AMAS)의 Junibert E. De Sagun 이사였습니다.
이 협정은 필리핀 계절 근로자를 한국에 배치하기 위한 국가와 지역의 노력을 통합하는 정부 전체의 프레임워크를 설정합니다. 공정한 노동 관행, 법적 보호, 적절한 복지를 보장하는 동시에 양국 간의 윤리적 채용과 농업 협력을 촉진합니다.
이 협정에 따라 DA는 농업 훈련, 생계 프로그램, 복귀 근로자를 위한 재통합 지원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기관은 또한 지방 정부 및 DMW와 긴밀히 협력하여 배치가 국가의 농업 우선 순위 및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것입니다.
이 각서는 또한 필리핀 근로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보살핌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 복지 지원 및 한국 지방 정부와의 조정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 지원 시스템을 요구합니다.
관리들은 이번 협정이 노동력 이동뿐만 아니라 농업 혁신과 식량 안보를 촉진하는 한한 필리핀 관계의 이정표라고 환영했습니다.
DA는 성명에서 "이 파트너십을 통해 계절 근로자가 양국의 농업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보호, 권한 부여 및 장비를 갖추게 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협정은 필리핀이 농민들을 고양시키고 해외 필리핀 근로자에게 더 나은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 (OSEC 통신 제공)
농림축산식품부가 13일(목)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제2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규제혁신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전략회의에서 수의 축산 분야로는 동물용의약품 성장 지원이 도마에 올랐다.
신약 개발단계에서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전문기관과 사전 점검하는 사전검토제를 도입해 자료 보완으로 인한 반복 심사를 줄이고 승인 절차를 신속화한다. 신약 개발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여 신속한 시장 진출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정비해 EU, 미국 등 선진국의 GMP 기준과 조화시켜나가는 것이 목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병곤 한국동물약품협회장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거나 아직 개발되지 못한 구제역, 블루텅,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주요 질병에 대한 백신의 국산화를 서둘러야 한다”면서 “반려동물에서도 의료 수준이 발전하면서 전문적인 의약품 수요가 높아졌다”고 말했다.
동물용 신약 개발에 대해서도 “줄기세포 등 법이 앞서가기 어려운 신약 개발 분야에서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한 가이드라인부터 필요하다”고 지목했다.
이를 위한 가장 중요한 해결 과제로는 조직·인력 확대를 꼽았다. 동물용의약품 품목허가를 심사할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속도를 낼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정병곤 회장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인체용의약품 심사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 인력 300명 확대 요청을 수용한 것을 거론하며 동물용의약품 심사 인력도 함께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동물용의약품의 개발·심사도 인체용과 본질적으로 같고, 세계 시장으로의 수출 경쟁력을 갖추려면 정부 조직·인력에 기반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유실·유기동물 입양 인프라 확대
동물복지 개선 과제도 지목했다. 유실·유기동물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도심지역의 입양센터 설립을 지원한다. 기존의 입양시설 설치 지원 사업이 대부분 도심 외곽에 위치한 동물보호센터 부지 내 시설 증·개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입양희망자들의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중성화 수술이 의무화된 맹견 등록에 대해 고령·질병 등으로 중성화가 어려운 맹견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한다.
최근 개정한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고시’에 따라 개·고양이용 사료에 별도의 분류체계와 영양 기준을 마련하여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하고 펫푸드 산업 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한다는 점도 거론됐다.
송미령 장관은 참석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현장에서 느끼는 불명확·불필요·불합리한 규제는 더 이상 관행으로 남겨두지 않겠다”면서 “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 정부가 즉시 조치할 수 있는 사항부터 속도감 있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 가축전염병 대처상황
< 조류인플루엔자(AI) > ※ 위기경보 ‘심각’(’25.10.27.~)
- 발생현황(11.16.): (가금) 없음 (야생조류) 없음
※ 확진(누계):‘25년하반기가금 4건(경기3, 광주1) / 야생조류 8건(전북3, 충남1, 전남1, 충북1, 부산1, 광주1)
(의사환축) ①농장 정기 예찰검사 중 전북 부안 계화면 육용오리 농장(30,000수)에서 H5형확인(11.12.)
②방역대 정기 예찰 중 경기 화성시 산란계 농장(270,000수) 닭 폐사 증가 확인(11.15.) → H5형확인(11.16.)
→ 고병원성 여부 정밀검사 중
- 조치사항: (농식품부 등) 초동방역팀 투입 및 출입통제, 방역대내가금농장전화예찰, 일시이동중지명령(11.16. 12시~24시, 12시간/경기 화성‧평택), 살처분 등
(행안부) 화성시에 농장별 전담관 지정 등 재발방지대책 수립 요청(공문, 11.16.)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 ※위기경보‘심각’(‘25.10.18~,13개 시군), ’주의‘(’25.10.18~,그 외)
- 발생현황(11.16.): (양돈) 없음 (야생멧돼지) 2건(강원화천)※ 확진(누계): 양돈54건(경기25,강원19,인천5등), 야생멧돼지4,282+2건(강원1,959+2, 경북1,061, 경기679,충북 540등)
- 조치사항: (농식품부 등) 발생지역 10㎞ 내 양돈농가 이동제한, 방역대 양돈농가 작업자의 농장 출입시 소독 실시 여부 점검 등
정부가 ASF에 대해 지금까지의 포괄적 신고요령(관련 기사)을 벗어나, 구체적인 신고기준을 행정명령으로 정해 일선 양돈농가에 의무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대한한돈협회가 공동으로 진행 중인 ‘양돈질병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권역 설명회’에서 공개됐습니다(관련 기사).
설명회에서 농식품부 관계자는 ASF와 관련해 먼저 권역화 적용 및 돼지·분뇨 이동 및 검사 기준 개선 방안을 소개했습니다.
현재 ASF 방역은 과거 농장·야생멧돼지 발생지역을 기준으로 △인천·경기 △강원 △충북 △대구·경북 등 4개 권역, 84개 시·군을 묶어 적용하고 있으며, 이들 지역에서는 돼지·분뇨 이동 시 상시 검사와 제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농식품부가 검토 중인 개선안의 핵심은 ‘상시 4개 권역 전체 규제’에서 ‘발생 권역 중심의 탄력적 방역’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양돈농장에서 ASF가 발생할 경우 해당 시·군이 속한 위험권역에 한해 일정 기간 돼지·분뇨 이동검사를 적용하고, 비발생 권역까지 일괄적으로 묶지는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돼지와 분뇨 이동·검사 기준 조정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권역 내·외로 출하·이동하는 돼지는 원칙적으로 임상예찰 중심으로 관리하되, 모돈의 경우에는 10두(10두 미만 사육 시 전 두수)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안입니다. 분뇨는 강화된 방역시설을 갖춘 농장이 인접 시·군으로 이동할 때 돼지 5두 및 분뇨 정밀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이동을 승인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ASF 조기 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행정명령(신고기준)도 추진 중입니다. 현재까지 마련된 초안에 따르면 우선 모돈 사육 농장에서 모돈 폐사가 발생하면 ASF 의심 판단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신고합니다. 기존 발생농장 가운데 대부분이 모돈 폐사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비육돈의 경우에는 폐사 발생과 함께 다음과 같은 임상 증상 가운데 하나라도 나타나면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3일간 39.5℃ 이상의 발열이 지속되는 경우 △40.5℃ 이상의 고열과 식욕부진이 동반되는 경우 △전 연령 일일 폐사율이 최근 10일 평균보다 뚜렷이 증가한 경우 △귀·복부·뒷다리 부위에 청색증이 나타나는 경우 등입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세부 기준을 행정명령으로 고시해 농가가 평소 사육 현장에서 ASF 의심 징후를 보다 명확하게 판단하고, 초기 단계에서 방역당국에 신속히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은 ‘원인 모를 폐사 증가’ 등 대략적인 지침만 제시돼 농가별 신고 기준이 제각각이었다는 현장의 지적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농식품부는 향후 농가와 지자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ASF 신고기준을 최종 정리한 뒤, ASF 권역화 등 개선안과 함께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드디어 ASF 야생멧돼지 대응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지난달 28일 이래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재확산세를 보인 후 17일 만입니다(관련 기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겨울철 번식과 먹이활동으로 야생멧돼지의 활동반경이 커지고, 바이러스 생존기간이 길어지는 등 ASF 확산 위험이 높아짐에 대비하여 중점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표준행동지침(SOP)도 개정하여 이달 14일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지난 13일 밝혔습니다.
최근 야생멧돼지 ASF는 신규지역은 없지만, 춘천과 화천, 원주 등에서 양성개체가 연이어 발생되고 있어, 이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먼저 위성항법장치(GPS)가 부착된 포획트랩을 120개에서 300개로 재배치합니다. 열화상 무인기(드론) 등 과학적 장비를 활용해 야생멧돼지의 위치정보를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신속한 포획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합니다.
폐사체 수색을 강화하기 위해 수색반원 활동지역을 조정하여 접경지역에 추가 배치하고(18명→24명), 사람 출입이 어려운 험지구간은 탐지견을 확대 투입(10마리→16마리)하여 수색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입니다.
접경지역은 군사보호구역 등 출입이 안되는 구간이 많아 폐사체 수색에 어려움이 있으나, 인근 군부대와 협조하여 군인들이 훈련 과정 중에 폐사체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군인들에게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신고포상금(2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ASF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한 관리도 강화합니다. 수렵인이 사용하는 차량, 총기 등에 대한 방역관리실태를 올해 말까지 집중점검하고, 주요 구간의 하천·토양 등 다양한 환경시료를 분석함은 물론 국내외 전파 경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유전자(DNA) 분석도 확대합니다.
아울러, ASF 관리지역 체계도 개선합니다. 현재는 5개 지역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나, 행위제한이 유사한 지역을 통합하여 3개 지역으로 간소화하고, 이를 통해 일선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합니다(기존발생지역, 총기포획유보지역, 집중관리지역, 확산우려지역, 사전예방지역 →기존발생지역, 확산우려지역, 사전예방지역).
김태오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겨울철은 ASF 확산 위험이 높은 시기인 만큼 사전에 위험요인을 줄이고 현장의 대응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 “위성항법장치가 부착된 포획트랩과 열화상 무인기(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한 방역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16일 오늘도 강원도 화천에서 ASF 감염멧돼지 2마리가 폐사체 수색을 통해 추가되었습니다. 이로써 지난달 28일 이래 현재까지 ASF 감염멧돼지는 모두 25마리로 늘어났습니다. 시군별로는 화천 17마리, 춘천 7마리, 원주 1마리 등입니다.
● 기후에너지환경부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대비, 겨울철 중점관리대책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겨울철 번식과 먹이활동으로 야생멧돼지의 활동반경이 커지고, 바이러스 생존기간이 길어지는 등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위험이 높아짐에 대비하여 중점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표준행동지침(SOP)도 개정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다.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은 2019년 10월 경기도 연천에서 처음 발생하여, 현재까지 경기·강원·충북·경북 등 43개 시군에서 총 4,277건이 발생했다. 올해(2025년)는 신규지역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고 기존 발생지역에서만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춘천과 화천 등 접경지역에서 양성개체가 연이어 발생되고 있어, 이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대책은 먼저 위성항법장치(GPS)가 부착된 포획트랩을 120개에서 300개로 재배치한다. 열화상 무인기(드론) 등 과학적 장비를 활용해 야생멧돼지의 위치정보를 확인하고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신속한 포획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폐사체 수색을 강화하기 위해 수색반원 활동지역을 조정하여 접경지역에 추가 배치하고(18명→24명), 사람 출입이 어려운 험지구간은 탐지견을 확대 투입(10마리→16마리)하여 수색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인다.
접경지역은 군사보호구역 등 출입이 안되는 구간이 많아 폐사체 수색에 어려움이 있으나, 인근 군부대와 협조하여 군인들이 훈련 과정 중에 폐사체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군인들에게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신고포상금(2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한 관리도 강화된다. 수렵인이 사용하는 차량, 총기 등에 대한 방역관리실태를 올해 말까지 집중점검하고, 주요 구간의 하천·토양 등 다양한 환경시료를 분석함은 물론 국내외 전파 경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유전자(DNA) 분석도 확대한다.
[출처:시선뉴스] [정책브리핑] 2025년 11월 17일 월요일 주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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