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안희경 기자]
한국오리협회(회장 이창호)가 중국산 훈제오리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유전자가 재차 검출된 것과 관련해 중국산 훈제 오리고기 전면 수출금지를 촉구하고 나섰다.
오리협회는 또한 소비자에게도 외식이나 배달앱을 통한 오리고기 구입시 원산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8월 1일에 이어 지난 2일에도 중국에서 수입된 훈제오리고기 21.8톤에서 AI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검출된 중국산 훈제 오리고기는 지난 8월 검출로 인해 수입이 중단돼 있는 작업장의 인근 작업장에서 생산된 것으로 검역본부는 해당 작업장과 같은 산업단지 내의 작업장에 대해서는 수입을 중단시키고 향후 1개월간 정밀 검사 등의 조치를 취했다.
오리협회는 이에 대해 미온적 태도라며 중국산 훈제오리에 대한 전면수출금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국산 훈제오리 AI 유전자 검출 지속돼
오리협회는 지난 8월 중국산 훈제오리고기에서 AI 유전자가 검출됐을 때 ‘정부는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수입되는 모든 중국산 훈제오리고기 뿐만 아니라 포장지 등에 대해서도 전수 검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또다시 동일 지역 내에서 생산된 훈제 오리고기에서 AI 유전자가 또 검출된 것은 중국에서 AI가 상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사육, 도축, 가공, 유통과정에서 철저한 검사 없이 국내로 수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는 입장이다.
오리협회는 지속적으로 AI 유전자가 검출되고 있는 것은 수입산 중국 오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검사시 전수검사가 아닌 부분검사에서 확인됐다는 것은 더 문제라는 지적이다.
또한 검역본부가 1개월간만 정밀검사를 한다는 것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우려의 뜻을 나타냈다. 오리협회는 전수검사를 상시체제로 전환해 지속적인 정밀검사를 강화하고 수출 작업장 폐쇄 조치 미흡사항을 지적하고 나섰다.
#해당 수출작업장만 폐쇄? 사후조치 잘못돼
지난 8월 1일 검역당국에 고병원성 AI 유전자가 검출됐을 당시 중국산 열처리된 가금육 제품에 대해 수입위생조건 제4조 나항의 규정을 지키지 않고 해당 수출 작업장만 폐쇄조치 한 것에 대해서도 오리협회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는 사후조치가 매우 잘못된 것으로서 중국 측의 이해 당사자와 같은 조치를 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창호 한국오리협회장은 “이번에도 폐쇄 조치한 수출작업장 외 다른 수출작업장에서 AI가 발생한 농가의 오리가 도축, 가공돼 우리나라에 다시 수출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현 상황을 보면 또다시 검출될 수 있으므로 누가 언제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 심히 우려스럽다”며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정부 측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고 밝혔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 군산‧김제‧부안을)도 지난 8월 고병원성 AI 유전자가 검출된 중국 제조업체가 다른 작업장을 이용해 계속 수출하고 있는 정황이 확인돼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 바 있다.
검역본부는 ‘이번에 검출된 것은 살아있는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아닌 유전자이며 유전자만으로는 AI감염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오리협회는 사멸된 바이러스 유전자 감염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AI 검출 오리가 열처리 가공만 되면 먹어도 된다는 답변이냐고 반문했다.
#중국산 훈제오리, 지속적인 전수검사 필요해
오리협회는 중국산 훈제 오리고기의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1개월간 한시적으로 정밀 검사하는 검역 강화조치는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지속적으로 계속 AI 유전자가 검출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전수검사를 실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오리협회에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공조해 원산지표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회장은 “중국산 훈제 오리고기가 대량 유통되고 있으니 외식과 배달앱 등을 통해 오리고기를 구매하는 경우 원산지를 꼭 확인하고 구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약·향정 조제 확인 의무화...비대면 중개업자-약국 거래 제한
[사진=국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일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조제 관리 강화와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약국·도매상 간 거래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개정안(대안)을 보면, 약사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기존 의약품 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확인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스템 운영 전문기관의 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식약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아울러 비대면진료 중개업자를 한약업사·의약품 도매상 허가 결격사유에 추가해 플랫폼 사업자의 의약품 유통 개입을 제한했다.
개정안에는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관계에 있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약국에 의약품을 직접 또는 다른 도매상을 통해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금지조항도 새로 포함됐다. 특수관계의 범위는 개인, 법인, 임원, 친족, 사실상 지배자, 사용인 등으로 폭넓게 규정됐다.
또 정보시스템 확인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규정 등 처벌 조항도 신설됐다.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다.
첨부파일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