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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 12월 1일부로 행정명령 발효
  • 25/12/0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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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gory16 자기 소개가 없습니다.

12월 1일부로 행정명령 발효 '전국 농장, 모돈 폐사 발생 시 반드시 신고!'


12월 1일 ASF 방역을 위한 권역화 방역관리 관련 행정명령...ASF 신고기준, 권역화 방역관리 실시요령 포함




결국 정부가 ASF에 대해 포괄적인 ‘의심 시 신고’ 수준을 넘어, 모돈 폐사 여부와 비육돈 체온·폐사율 변화 등 구체적인 수치를 담은 신고기준을 행정명령(바로가기)으로 못 박았습니다(관련 기사). 당장 12월 1일부터 별도 공고 시까지 전국 양돈농장은 이 기준에 해당하는 증상이 나타날 경우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ASF 신고 기준@농식품부, AI 이미지


▲ ASF 신고 기준@농식품부, AI 이미지


 

아직 홍보와 준비가 많이 미흡한 상태여서 한동안 집행 과정에서 여러 부작용과 불만이 터져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가 안착하는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한 ‘ASF 권역화 방역관리 개선방안’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 공고에 따르면, ASF 신고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체화됩니다. 

 

먼저 농장 내에서 모돈이 죽은 경우는 모두 즉각적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비육돈 폐사가 발생한 경우(자돈 제외)에는 ▶3일간 발열(39.5℃ 이상) 증상 ▶40.5℃ 이상 고열 및 식욕부진 ▶전 연령군에서 일일 폐사율이 최근 10일간 평균보다 증가 ▶구토, 귀나 복부 및 뒷다리 청색증을 보일 경우 등의 증상 가운데 하나라도 관찰되면 ‘ASF 신고 대상 상황’으로 간주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절차도 법령과 행정명령에 명확히 적시됐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1조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 축산계열화사업자, 수의사, 대학·연구소 책임자, 동물약품·사료 판매자 등은 신고대상 가축을 발견할 경우 관할 시·군·구,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검역본부 등에 구두·서면·전자문서 방식으로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방역실시요령과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와 진단, 초동방역팀 투입 등 조치가 곧바로 이뤄집니다. 

 

이번 행정명령에는 ASF 권역의 돼지·분뇨에 대한 방역관리 실시 개정도 포함되었습니다. 

 



ASF 권역화 지역 검사방법@농식품부


▲ ASF 권역화 지역 검사방법@농식품부


 

정부는 2019년 첫 ASF 발생 이후 전국을 권역으로 나눠 돼지·분뇨 이동을 폭넓게 제한해 왔지만, 야생멧돼지 관리 강화로 최근 바이러스 검출 건수와 서식밀도가 크게 줄어들면서 ‘위험도가 높은 시기·지역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방식을 손질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양돈농장에서 실제 ASF가 발생한 시·군이 속한 권역, 이른바 '위험권역'에 한해 권역화 조치를 적용합니다. 위험권역 내 돼지의 경우 임상예찰(모돈은 10두 정밀검사, 10두 미만 시 전두수)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권역 내·외로 이동 가능합니다. 분뇨의 경우 정밀검사(돼지 5두(모돈 우선), 분뇨) 후 이상이 없을 경우 권역 외 인접 시·군으로 이동 가능합니다(권역 내 이동은 제한없음). 다만, 분뇨에 대한 권역화 방역관리는 ASF 발생이 없는 평시에도 적용합니다(권역 밖 이동 시 돼지·분뇨 정밀검사). 멧돼지 방역대(10km) 관리는 권역에 상관없이 유지됩니다(30일 이동제한 및 권역 내 돼지 출하·이동 시 임상·정밀검사 등).



[참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을 위한 권역화 방역관리 관련 행정명령


2025년 12월 1일부터 적용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시설의 폐쇄명령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격리 등의 명령)에 의거 권역화 방역관리 관련 행정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근거)「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 (조치방법) 명령내용 공고 및 대상자에게 명령서 발부(시·군·구)

□ (적용시기) ‘25. 12. 1일부터 별도 공고 시까지

 

2025년 11월 OO일

OO시장(군수)

 




 

아프리카돼지열병 신고 기준 및 절차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신고기준에 해당하는 아래와 같은 증상을 보이는 돼지가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신고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1조에 따라 신고대상 가축이 발생할 경우, 소유자 등은 시·군·구,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검역본부 등에 신고

○ 가축의 소유자 등*은 신고대상 가축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군·구 등의 기관에 구두·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고

* 축산계열화사업자, 수의사, 대학·연구소 책임자, 동물약품 또는 사료 판매자

○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신고에 따른 조치는 방역실시요령 및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시료 채취, 송부 및 진단, 초동방역팀 투입 등 시행

 

ASF 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현황(‘25.11월 현재 기준)

□ (근거) 행정명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공고는 같은 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

□ (조치방법) 행정명령은 명령내용 공고 및 대상자에게 명령서 발부(시·군·구), 공고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양돈농장 추가 방역기준 공고(농식품부)

□ (적용시기) 별도 준수기간 및 준수사항 변경 등 공고 시까지

 




 

권역화 지역 검사방법




 





[팩트체크] 지난 10월 민간 병성감정기관, 왜 ASF 못 찾았나?


당진 농장, 11.25일 ASF 확진 전 10월과 11월 2곳의 민간 병성감정기관에 여러 차례 진단 의뢰...10월 9일 시료서 ASF 양




충남 당진 농장 ASF 발생을 두고 “10월부터 폐사가 있었는데, 민간 병성감정기관은 왜 ASF를 못 찾았나”는 의문이 나옵니다(10월 9일, 11월 3일, 11월 7일 채취 시료서 ASF 양성, 관련 기사). 결론부터 말하면, 민간 병성감정기관은 시스템상 ASF 검사를 할 수 없는 구조였고, 비발생지역이라는 안도감과 PRRS 상황이 겹치며 ASF 가능성이 사실상 간과됐기 때문입니다.

 



당진 ASF 방역 현장@당진시 


▲ 당진 ASF 방역 현장@당진시 



민간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은 법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지만, ASF·구제역 같은 1종 법정 가축전염병은 진단 권한이 없습니다. 이들 질병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등 정부 기관만 검사할 수 있습니다.

 

취재에 따르면 당진 농가가 지난달 시료를 의뢰한 민간 병성감정기관은 모두 2곳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PRRS 등 일반 질병만 검사할 수 있었고, 같은 시료로 ASF 정밀검사(PCR)를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통로 자체가 없었습니다. “ASF를 안 돌려봤다”기보다, “돌려볼 수 없었다”는 쪽이 정확합니다.


또 하나의 배경은 당진이 ASF 비발생지역이었다는 점, 그리고 현장에서 PRRS가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그간 농장과 주변 지역(충남, 경기 남부)에서 ASF가 확인된 적이 없고, 최근 높은 폐사 증상이 나오면 우선 PRRS를 떠올리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실제로 민간 검사기관도 PRRS 등을 진단했고, 농가와 기관 모두 그 결과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비발생지역이라는 안도감 + PRRS 만연이라는 현실이 겹치면서, “혹시 ASF일 수도 있다”는 가정과, 그에 따른 ‘정부 신고’ 단계까지 이어지지 못했다는 게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요약하면, 민간 병성감정기관은 제도상 ASF를 검사할 수 없었고, 당진이 ASF 비발생지역이었으며 PRRS 상황이 심각해 ASF 가능성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단순히 “민간 병성감정기관의 부실 진단”이라기보다는, 1종 법정 가축전염병 진단을 정부에만 묶어둔 시스템과, 비발생지역에서 ASF를 얼마나 진지하게 의심할 것인가라는 경각심의 문제를 동시에 드러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당진 ASF를 계기로 감염멧돼지 출현과 상관없이 전국 어느 돼지농장이든 병이 발병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민간기관-정부 방역체계의 진단 연계 방식 등이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늘(12.1일)부터 ASF 신고기준을 구체적으로 담은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관련 기사). 민간 병성감정기관을 여전히 1종 법정 전염병 진단 업무에서 배제하였습니다. 농장 입장에선 질병 진단 의뢰를 당분간 두 번 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ASF 검사 결과 음성 시 민간 병성감정기간에 의뢰).

 


전남도, ASF 비상방역태세 돌입…시설예찰·정밀검사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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