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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 정부, 스페인 ASF 발생지역 돼지고기수입금지
  • 25/12/02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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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gory16 자기 소개가 없습니다.

정부, 스페인 ASF 발생지역 돼지고기 수입금지...스페인 돼지고기 수출 1/3 중단


농림축산식품부, 29일 스페인 ASF 청정지역 아닌 지역산 돼지고기 수입 중단 조치...스페인, 감염멧돼지 8건으로 증가




우리 정부가 스페인산 돼지고기에 대해 수입 중단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만, 지역화 인정에 따라 발생지역에서 생산된 돼지고기로 한정했습니다. 

 



유럽의 ASF 발생 지도(11.25일 기준, 스페인 발생 추가 표시함)@FLI


▲ 유럽의 ASF 발생 지도(11.25일 기준, 스페인 발생 추가 표시함)@FLI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스페인 농수산식품부(MAPA)가 지난 28일 카탈루냐주 바로셀로나의 야생멧돼지에서 ASF 발생을 공식화(관련 기사)함에 따라 29일자로 ASF 청정지역이 아닌 스페인 지역산 돼지고기 및 돼지생산물에 수입을 중단하였습니다. 아울러 ASF 청정지역으로부터만 수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검역관리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스페인 현지 보도에 따르면 이번 스페인의 감염멧돼지 발생은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감염멧돼지 숫자는 현재까지 모두 8건(마리)로 늘어났으며, 14건의 의심사례에 대해 검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해 중국, 대만, 영국, 멕시코 등 주요 돼지고기 수입국의 수입 중단 통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페인 정부 관계자는 ASF 발생 이후 스페인산 돼지고기 수출 증명서의 약 3분의 1이 차단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돼지고기 가격은 급락했습니다. 

 

외신들은 스페인에서 야생멧돼지를 통해 ASF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거나 사육돼지로 전파가 될 경우 스페인 양돈산업에 상상 이상의 피해가 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은 유럽연합 내 최대 돼지고기 생산국이자 최대 수출국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다음으로 돼지고기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입니다. 





[한 장의 사진] 충남 ASF 영향 돈가 큰폭 상승


축산물품질평가원, 지난주(11.23-29) 돼지 평균 도매가격(제주 및 등외 제외, kg당) 전주보다 4.8% 오른 5851원 기록







주말 한 대형할인매장 내 국내산 돼지고기 제품 매대@돼지와사람


▲ 주말 한 대형할인매장 내 국내산 돼지고기 제품 매대@돼지와사람



 


충남에서 발생한 ASF가 돈가를 크게 흔들었습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주(11.23-29) 돼지 주간


도매가격(제주 및 등외 제외, kg당)은 평균 5851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전주(5585원)보다 무려 266원(4.8%) 올랐습니다. 이는 지난 25일 당진서 발생한 ASF와 이로 인한 전국적인 48시간 스탠드스틸 영향입니다. 주간 출하두수가 34만마리로 전주(40만3천)보다 약 6만3천마리(-15.7%)나 감소한 결과입니다. 관련해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는 1일 주간시황에서 '충남 당진에서 처음 발병한 ASF로 인한 원료수급 문제로 돼지가격이 다시 큰폭의 상승을 나타냈으나, 질병 발생에 따른 유통에서의 매집 수요는 예전과 달리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구이류는 일부 대형마트 창립기념행사와 중소마트 할인행사 수요가 있었으나, 월말 마감으로 인해 정육점과 외식 등 유통에서의 발주는 계속 저조하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팩트체크] 지난 10월 민간 병성감정기관, 왜 ASF 못 찾았나?


당진 농장, 11.25일 ASF 확진 전 10월과 11월 2곳의 민간 병성감정기관에 여러 차례 진단 의뢰...10월 9일 시료서 ASF 양





충남 당진 농장 ASF 발생을 두고 “10월부터 폐사가 있었는데, 민간 병성감정기관은 왜 ASF를 못 찾았나”는 의문이 나옵니다(10월 9일, 11월 3일, 11월 7일 채취 시료서 ASF 양성, 관련 기사). 결론부터 말하면, 민간 병성감정기관은 시스템상 ASF 검사를 할 수 없는 구조였고, 비발생지역이라는 안도감과 PRRS 상황이 겹치며 ASF 가능성이 사실상 간과됐기 때문입니다.


 



당진 ASF 방역 현장@당진시 


▲ 당진 ASF 방역 현장@당진시 





민간 가축병성감정실시기관은 법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지만, ASF·구제역 같은 1종 법정 가축전염병은 진단 권한이 없습니다. 이들 질병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등 정부 기관만 검사할 수 있습니다.


 


취재에 따르면 당진 농가가 지난달 시료를 의뢰한 민간 병성감정기관은 모두 2곳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PRRS 등 일반 질병만 검사할 수 있었고, 같은 시료로 ASF 정밀검사(PCR)를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통로 자체가 없었습니다. “ASF를 안 돌려봤다”기보다, “돌려볼 수 없었다”는 쪽이 정확합니다.



또 하나의 배경은 당진이 ASF 비발생지역이었다는 점, 그리고 현장에서 PRRS가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그간 농장과 주변 지역(충남, 경기 남부)에서 ASF가 확인된 적이 없고, 최근 높은 폐사 증상이 나오면 우선 PRRS를 떠올리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실제로 민간 검사기관도 PRRS 등을 진단했고, 농가와 기관 모두 그 결과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비발생지역이라는 안도감 + PRRS 만연이라는 현실이 겹치면서, “혹시 ASF일 수도 있다”는 가정과, 그에 따른 ‘정부 신고’ 단계까지 이어지지 못했다는 게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요약하면, 민간 병성감정기관은 제도상 ASF를 검사할 수 없었고, 당진이 ASF 비발생지역이었으며 PRRS 상황이 심각해 ASF 가능성이 뒷전으로 밀렸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단순히 “민간 병성감정기관의 부실 진단”이라기보다는, 1종 법정 가축전염병 진단을 정부에만 묶어둔 시스템과, 비발생지역에서 ASF를 얼마나 진지하게 의심할 것인가라는 경각심의 문제를 동시에 드러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당진 ASF를 계기로 감염멧돼지 출현과 상관없이 전국 어느 돼지농장이든 병이 발병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민간기관-정부 방역체계의 진단 연계 방식 등이 진지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오늘(12.1일)부터 ASF 신고기준을 구체적으로 담은 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관련 기사). 민간 병성감정기관을 여전히 1종 법정 전염병 진단 업무에서 배제하였습니다. 농장 입장에선 질병 진단 의뢰를 당분간 두 번 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ASF 검사 결과 음성 시 민간 병성감정기간에 의뢰).


 


‘PRRS 같다’던 폐사, ASF 판정…감별 진단 한계 드러나
당진 ASF 농장 최초 PRRS 판정
고열 및 폐사 등 임상 증상 유사해
임상‧육안으로는 감별 진단 어려워






최근 한 농장에서 PRRS로 오인됐던 폐사 개체가 정부의 정밀 검사 결과 ASF(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으로 최종 확인되면서, 현장의 감별 진단 한계가 다시 한 번 드러났다.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이번 당진 ASF 발생 농장은 10월 초부터 폐사가 급증하자 이를 PRRS 등 일반 호흡기 질병으로 판단하고 민간 검사기관에 4차례 검사를 의뢰했으며, 민간 검사에서는 PRRS 등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민간 기관은 ASF 검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ASF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농장은 폐사 원인을 PRRS로 판단한 채 ASF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었다는 것.  

그러나 검역본부가 역학조사 과정에서 민간 검사기관이 보관 중이던 병성감정 시료를 회수해 정밀 분석한 결과, 해당 개체가 ASF 양성으로 판정됐다. 이는 최근 고병원성 PRRS 확산 속에서 PRRS 의심 신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반대로 PRRS로 의심됐던 사례가 실제 ASF였던 드문 사례로 평가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ASF와 고병원성 PRRS는 임상 증상과 육안 병변만으로는 절대 감별할 수 없다”며 “특히 PRRS 유행기에는 ASF를 호흡기성 질병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므로, PCR을 포함한 정밀 검사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최근 전국적으로 고병원성 PRRS(NADC 34-like)가 빠르게 확산하며 ASF 의심 신고로도 이어졌다. 두 질병은 고열, 식욕부진, 폐사율 상승 등 비특이적 증상을 공유해 농가 현장에서는 구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검역본부에 따르면 2024~2025년 ASF 의심 신고 사례 가운데 4건이 최종적으로 고병원성 PRRS로 확인된 바 있다. 정밀 검사에서는 ASF의 대표 병변인 비장 종대, 피부 출혈, 림프절 비대는 나타나지 않고, PRRS 특유의 광범위한 폐출혈과 중증 폐렴이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현장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번 사례는 PRRS 유행 속에서 농가가 ASF 검사를 간과할 경우 실제 ASF 발생을 놓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로, 방역 당국은 “신속한 정밀 진단 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돼지수의사회, 당진 ASF 최초 신고한 수의사에게 감사 및 위로 전달


지난 27일 하반기 컨퍼런스 및 총회서 윤성훈 원장(성심동물병원)과 영상 통화...감사패와 위로금 수여 약속











한국돼지수의사회(회장 최종영, 이하 돼지수의사회)는 지난 27일 열린 하반기 컨퍼런스 및 총회에서, 충남 당진 ASF 발생 농장을 최초 의심 신고한 윤성훈 원장(성심동물병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ASF SOP(긴급행동지침)상 이동제한에 따른 영업손실을 위로하였습니다.


 



27일 열린 컨퍼런스에서 윤성훈 원장과 영상통화하는 최종영 회장@돼지수의사회


▲ 27일 열린 컨퍼런스에서 윤성훈 원장과 영상통화하는 최종영 회장@돼지수의사회




 


윤성훈 원장은 지난달 24일 ASF로 확진된 당진 양돈농장에서 후보돈 폐사를 이유로 방문 요청을 받고 현장 임상 관찰과 부검을 시행했습니다. 부검 과정에서 이전에 보지 못한 과도한 비장종대 및 임파절 충출혈 소견 등을 확인하고 지자체에 가축전염병 발생 의심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설마설마했지만, 신고 다음날인 25일 오전 농림축산검역본부 정밀검사 결과 ASF로 최종 확인되었습니다. 충남에서의 첫 ASF 확진 사례이었습니다. 최근 정부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해당 농장이 실제로는 10월 초부터 ASF가 발생한 사실이 드러나 윤 원장의 판단과 신고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관련 기사).


 


컨퍼런스 당일 돼지수의사회는 행사에 앞서 윤 원장과 원격 영상 통화를 통해 신고에 이르기까지의 경위와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조기 신고로 신속한 방역대책 수립이 가능해진 데 대해 감사패와 함께 이동제한으로 인한 영업손실 위로금을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현행 SOP에 따르면, ASF로 진단된 농장을 진료·신고한 수의사는 10일간 가축 사육 농장 방문이 금지되며, 감수성 있는 가축과의 접촉도 제한됩니다. 혼자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의 경우 그 기간 동안 사실상 생업을 전면 중단해야 해 피해가 더욱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올해 10월에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축전염병을 신고하여 이동제한된 수의사(축산 관련 종사자 포함)에게도 보상금 지급이 이뤄지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최종영 회장은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번 당진 ASF는 최소 10월 초에는 이미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윤성훈 원장의 신고가 없었다면 충남을 넘어 전국으로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 있었다”라며 “정부는 일선 임상수의사를 국가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한 상시 파트너로 인정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제도적·환경적 여건을 조성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최대 양돈 홍성, ASF 확산 방지에 총력








24시간 거점세척소독시설 가동…차량·농장 역학 관리
지역 및 국가적 피해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역 총력)_공동방제단 소독. (홍성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12.2/뉴스1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방역 총력)_공동방제단 소독. (홍성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5.12.2/뉴스1









(홍성=뉴스1) 이동원 기자 = 전국 최대 양돈 사육지인 충남 홍성군이 지난 24일 충남 당진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비상 방역체계에 돌입했다고 2일 밝혔다.




홍성군은 국내 최대 양돈 농가를 보유한 축산 1번지로, ASF 확산 시 지역 및 국가적 피해가 막대할 수 있어 선제적이고 강력한 방역 조치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홍성군은 당진 ASF 발생 직후 상황 전파 체계를 가동, 관내 양돈농가와 관련 기관에 신속히 정보를 공유하고 차단 방역 수칙을 안내했다. 또한, 농가별로 생석회와 소독약을 대량 배부하여 농장 내·외부 및 진입로에 긴급 소독을 강화하며 방역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군은 지난 9월 22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특별방역 기간 관내 3개 거점세척소독시설을 24시간 비상 운영하며 축산차량 세척·소독을 강화하고 있다. 공동방제단을 활용한 양돈 밀집 지역 및 주요 도로 집중 소독으로 ASF 확산 위험 최소화에도 주력하고 있다.


특히 ASF 역학 관련 차량 122대와 농장 216개소를 파악, 차량에 소독명령을 발동하고 철저한 세척·소독을 지시했다. 역학 관련 농장에는 일시 이동 제한을 적용하고 임상예찰 및 정밀검사를 통해 ASF 의심 개체를 조기에 차단하는 등 철저히 관리 중이다.




유석호 축산과장은 "전국 최대 양돈 지역이라는 책임감으로 행정·방역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ASF 유입과 확산 차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양돈 농가와 축산 관련 종사자 여러분께서는 농장 출입 차량 소독, 외부인 출입 통제, 모임 자제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당진 아프리카돼지열병 조기 포착 실패, 발생 후 47일 이상 걸렸다


민간검사기관에 의뢰했지만 ASF 검사 불가, PRRS 등만 의심..자가진료의 예견된 실패











당진 돼지농장에서 충남 최초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은 2023년 럼피스킨 최초 발생과 비슷하다. 일선 임상수의사가 의심 증상을 포착한 것이 초동 대응의 출발점이 됐다.


한국돼지수의사회(회장 최종영)는 27일(목) 대전 KW컨벤션에서 개최한 2025년 컨퍼런스를 시작하며 ASF를 포착한 윤성훈 원장을 원격으로 연결했다. 윤 원장은 “공무원 분들이 워낙 바쁘셔서..혼자 (ASF) SOP를 보고 스스로 격리하고 있다”며 웃었다.


방역당국 역학조사 결과 당진 발생농장은 이미 10월초에 ASF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민간기관에 여러 번 검사를 의뢰했지만, ASF 검사를 할 수 없는 곳이다 보니 PRRS 등 다른 질병만 의심됐다. 민간병성감정과 결합된 자가진료로 예견됐던 방역 실패가 현실화된 셈이다.


최종영 회장은 ASF를 조기에 포착하기 위해 수의사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수의사 진료 후에 병성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해 수의사가 ASF 감염 의심 현장을 확인하는 시점을 가능한 앞당겨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돼지수의사회는 당진 ASF를 최초 신고한 윤성훈 원장을 원격으로 연결해 경험을 공유했다






윤 원장은 “최근 입식한 후보돈들이 이틀 사이에 4마리가 폐사했다며 농장으로부터 원인을 확인해달라는 왕진 요청을 받았다”면서 “현장 부검 과정에서 전에는 보지 못했던 비장 종대, 림프절의 충·출혈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ASF가 의심되는 만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고, 당진시에 신고해 관할 충남동물위생시험소의 정밀 검사가 진행됐다.


진료 과정에서 의심 증상을 확인해 신고를 접수한 농장이 ASF로 확진된만큼 해당 수의사도 이동제한 대상이다.


최종영 회장은 “조기 신고에 공로가 있는 수의사에 휴업이 강제되는데 대한 보상책이 필요하다”며 “돼지수의사회도 추후 위로금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SF 발생을 조기에 포착해 억제하기 위해 신고·예찰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 회장은 “비장 종대의 정도는 ASF 감염축보다 덜하겠지만 현장에서 유행하고 있는 고병원성 PRRS(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도 비슷한 소견을 보일 수 있다”며 “후보돈이 농장에 도입되어 순치되는 과정 중에 일부가 폐사하는 경우가 드문 것도 아니다. 폐사 자체만으로 ASF 의심신고를 접수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는 이번 당진 농장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역학조사 과정에서 해당 농장이 10월초부터 폐사가 증가하면서 민간검사기관에 4차례 검사를 의뢰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검사에서는 PRRS 등이 진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애초에 민간검사기관은 ASF를 검사할 수 없다. 검역본부와 검역본부로부터 지정받은 시도 동물방역기관(동물위생시험소)만 ASF를 진단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민간검사기관에 병성감정을 의뢰한 시점에 이미 ASF가 발생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검역본부가 청주에 위치한 해당 민간검사기관 협조 하에 보관 중이었던 병성감정 시료를 정밀검사한 결과 ASF 양성이 확인된 것이다. 10월 9일(2건 중 2건), 11월 3일(1건 중 1건), 11월 7일(23건 중 1건) 시료에서 양성이 확인됐다.


농장은 ASF를 의심하지 않았고, 민간검사기관은 ASF를 검사할 수도 없다. 부검 소견이 비슷한 PRRS는 대부분의 농장에 상재한다. 방역당국에 알리지 않고 자체적으로 진행되는 민간 병성감정 과정에서는 ASF가 있어도 확인되기 어렵다.


수의사 진료를 거쳐 ASF를 의심했다면 10월 9일의 시료가 정부기관으로 와서 ASF 발생을 빠르게 잡아낼 수도 있었다. 현장 수의사가 의심증상을 포착하기까지 최소 47일이 걸렸다.


   




중수본은 강화된 ASF 신고 기준을 제시했다. 모돈·비육돈에서 폐사가 발생하면서 아래 증상 중 하나 이상이 병행되는 경우 관할 가축방역기관에 의심 신고를 접수해야 한다. 농장은 물론 수의사, 동물약품·사료 판매자 등도 이행 대상에 포함된다.



① 3일간 발열(39.5℃ 이상) 증상


② 40.5℃ 이상 고열 및 식욕부진


③ 전 연령군에서 일일 폐사율이 최근 10일간 평균보다 증가


④ 구토, 귀나 복부 및 뒷다리 청색증을 보일 경우



당진 농장 사례와 같이 민간검사기관에만 병성감정을 의뢰할 경우 ASF 포착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최종영 회장은 “수의사 진료 없이 농장에서 바로 (민간검사기관에) 병성감정 가검물이 임의로 반출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ASF 발생농장에서 발생을 의심하지 못한 채로 가검물이 돌아다니면, 골든타임만 허비한 채 확산의 위험만 커진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어차피 민간기관은 ASF 검사를 할 수 없으니 PRRS나 흉막폐렴 등 다른 질병만 의심하게 된다”며 “반면 평소에도 수의사의 진료를 받고, 문제 상황에 대한 현장 진료를 빠르게 요구한다면 다른 징후를 찾아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밀검사 의뢰에 해당하는 병성감정 가검물 반출을 수의사 진료 후에 진행하도록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는 사람의료는 물론 반려동물 진료에서도 이미 자리잡은 형태다.


수의사가 현장에서 조기 포착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이동제한, 휴업 보상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동제한 기간이 너무 길고, 강제적으로 휴업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받다 보니 발생농장을 잡아내는 일은 ‘성과’가 아닌 ‘손해’가 된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수의사가 농장을 적극적으로 진료해 조기에 악성 가축전염병을 잡아낼 수 있도록 발병으로 인한 이동제한 기간은 48시간 정도로 줄이고, 보상도 현실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종영 회장은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번 당진 ASF는 최소 10월 초에는 이미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윤성훈 원장의 신고가 없었다면 충남을 넘어 전국으로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 있었다”면서 “정부는 일선 임상수의사를 국가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예방과 확산 차단을 위한 상시 파트너로 인정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제도적·환경적 여건을 조성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날 컨퍼런스 현장을 찾은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미래정책부회장도 “코로나19 당시 의사들은 굉장히 바빠졌다. 방역의 핵심이었다. 하지만 동물 질병이 발생하면 수의사들은 가만히 있어야 한다”며 “제도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수의사의 전문성에 비추어서도 이상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중수본은 28일(금) 당진 발생농장의 기존 방역대 농가(30호)와 역학 관련 농장(농장역학 55호, 도축장 역학 564호)에 대한 임상·정밀검사에서는 별다른 이상이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당진 농장의 발생 추정일이 10월초로 앞당겨짐에 따라 역학 관련 농장 437호(농장역학 28호, 도축장 역학 409호)를 확대하고, 이들에 대한 임상·정밀검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충남 전체 돼지농장(1,051호)에 대해서도 3일(수)까지 임상검사를 추진한다.


이에 대해 최종영 회장은 “발생 시의 대응도 문제”라며 방역대·역학 농장에 대한 능동예찰을 효율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베트남국립농업대학 르반판 교수(prof. Le Van Phan)는 지난해 FAVA 2024 초청강연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발열 증상을 보이지 않는 돼지에서는 채혈해봤자 PCR 검사를 실시해도 ASF 바이러스가 포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증상 오리에 대규모 능동예찰을 실시하면 종종 바이러스 항원을 포착할 수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는 다르다.


최종영 회장은 “이동제한을 철저히 적용하되, 평소와 다른 증상이 의심되는 농장만 찾아내 선택적으로 예찰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며 “방역대 농장을 무조건 돌아다니면 더 위험하기만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