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총관련, 주주들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대해서,
역시 ?
너는 ?
말씀하신것처럼,
1도 고민하지 마시고, 좌고우면 하시지 마시고,
법원에 " 임시주총 소집허가 "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