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8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안성의 거점소독시설을 찾아 초동 방역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있다. (사진 / 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1월 28일 19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에 나서며 경기도 최남단 안성의 거점소독시설을 찾아 초동 방역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5일 충남 당진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선제적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민간병성감정 기관에서 보관 중인 시료에 대한 ASF 양성판정과 함께 충남 당진 양돈장의 첫 발생 추정 시점이 한달 이상 앞당겨짐에 따라 방역당국과 양돈업계 모두 충격에 휩싸여 있다.
전국 최다 돼지사육지역, 그것도 경기 남부와 충북을 뛰어넘어 우리나라 한복판에서 양돈장 ASF가 발생한 것도 모자라, 한달이상 방역의 공백이 발생한 만큼 전국 확산의 위험성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
더구나 당진 양돈장의 ASF 사례를 통해 모돈 폐사를 동반하는 고병원성 PRRS가 국내에 만연하면서 자칫 양돈현장의 ASF가 가려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현실이 되면서 방역대책 마련에 큰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당장 ASF 의심 신고 기준부터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충남 당진의 양돈장 ASF 이전부터 ‘모돈에서 폐사가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토록’ 하는 행정명령을 추진해 왔다. 양돈현장에서 ASF와 다른 질병 피해의 혼동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지만 비현실적으로 과도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는 없었다.
대한한돈협회는 매일 130건 이상의 ASF 의심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전망, 방역당국의 행정부담은 물론 현장의 불안감 확산과 실제 신고 선별 및 대응력 저하 등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문가협의회 등을 거쳐 ‘연령에 관계없이 돼지들이 별다른 증상 없이 갑자기 폐사하거나, 몇가지 이상 증상이 있을 경우’ 신고토록 행정명령을 개선,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존의 SOP를 준용한 만큼 당진 양돈장 ASF 이전과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시각도 여전한 게 현실이다.
일각에서는 그 보완대책으로 민간 병성감정기관에 의뢰되는 시료에 대해 ASF 검사를 실시하거나, 간이키트 활용 방안도 제시되고 있지만 이마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ASF 검사의 경우 차폐시설을 갖춘 곳이 아니면 불가능, 정부 지정 기관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간이키트도 신뢰도가 떨어져 사용치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당진 양돈장의 ASF 발생을 계기로 정부가 대폭 강화된 방역대책을 예고하고 있는 것도 양돈업계로서는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농식품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실질적인 방역효과를 높이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 왔지만 당진 양돈장 발생 이후 정부 내부적으로도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며 “국무총리실까지 강력한 방역대책의 필요성을 주문하고 있다”고 전했다.
양돈업계는 이에 대해 지난 2019년 국내 첫 발생 이후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ASF 대응 체계가 현실적으로 개선되고 있는데다, 당초 예상을 훨씬 밑돌고 발생 상황에 주목, ‘방역을 위한 방역정책’ 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지만 무작정 반대만 할 수도 없는 입장이다.
향후 ASF 발생 상황에 따라서는 여론의 역풍과 함께 논리적 근거가 떨어지는 상황이 전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나 양돈업계 모두 고민에 빠질 수 밖에 없는 형국인 것이다.
국내외 ASF 상황 점검과 대응방안을 연구하고 있는 태국 콘캔대학교 수의학과 정현규 교수는 이와관련 “전국의 여러 지역에 바이러스가 확산돼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방역정책과는 무관하게 돈사밖은 모두 오염지역이라는 인식하에 방역에 나서는 게 중요하다”고 양돈농가들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ASF 검사 강도를 높여 혹시 모를 숨어있는 바이러스를 빨리 색출하는 노력도 필요한 것으로 덧붙였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충남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양돈장 ASF가 발생하며 국내 양돈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데도 곤욕을 치른 곳이 있다. 충남 당진의 ASF 발생 양돈장에 종돈을 분양했던 PIC코리아다.
발생농장과는 첫 거래로 지난 11월 4일 경남 합천 종돈장을 통해 종돈을 공급했던 PIC코리아는 ASF 의심신고 직후 모든 분양을 중단한 채 방역당국의 정밀검사 결과를 초조히 지켜봐야 했다.
다행이 11월26일 합천 종돈장이 음성 판정을 받은데 이어 11월 28일에는 발생농장으로 종돈을 운반했던 차량과 해당차량 방문 14개 농장 역시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일주일도 채 되지 않는 시간이었지만 무려 4회에 걸쳐 입장문을 발표할 정도로 PIC코리아 입장에서는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아닐 수 없었다.
당진 양돈장의 1차 ASF 양성 판정 직후 부터 방역당국과 양돈농가들로부터 유력한 전파 원인 가운데 한 곳으로 의심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공교롭게도 지난 11월 26일 충남 아산에서 이뤄진 ASF 의심 신고 농장 역시 PIC코리아 종돈장으로부터 후보돈이 분양된 곳인데다, 후보돈 입식 과정에서 폐사가 발생했다는 소문(실제 후보돈 입식은 11월 20일)까지 확산 되며 혼란이 최고조에 이르기도 했다.
물론 아산의 의심축 신고농장의 경우 방역당국으로 부터 ‘음성’ 판정을 받기는 했지만 PIC코리아 종돈장을 바라보는 양돈 현장의 불안감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뒷받침하는 사례가 됐다.
PIC코리아의 한 관계자는 “우리 회사는 논란에서 벗어났지만 국내 양돈산업의 ASF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전제, “다만 이번 충남 당진의 ASF 발생과 관련, 역학 관계만으로 기업이나 농장의 실명이 공개되면서 큰 혼란을 불러온 것은 정말 유감”이라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8개 법률 제·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글로벌 팬데믹을 계기로 각 국가가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 공급망 확충을 적극 추진하는 상황에서 국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업계의 해외 수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법적·제도적 규제지원을 담고 있다.
특별법 제정으로 기존 '약사법', '첨단재생바이오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바이오의약품 수출제조업 등록제를 신설해 통관 절차 간소화 등 실용적인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CDMO 제조소에 대한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인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기술자문 등 수출 규제 지원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특별법 제정으로 국내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분야가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생산 선두 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규제 지원 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유전자변형식품(GMO)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 확대와 선택권 보장을 위한 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가 도입되고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 근거가 마련됐다.
지금까지는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있는 식품 등만 '유전자변형식품(GMO)임' 표시를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GMO 표시 대상을 제조·가공 등으로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유전자변형식품 중 식약처장이 정하는 식품까지 확대한다. 식용으로 승인된 GMO 중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은 원재료를 사용하고 식약처장이 정하는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하는 식품 등은 '유전자변형식품이 아님'을 표시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 소비자단체 및 업계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GMO 표시 대상 식품과 비의도적 혼입 비율 등을 정할 계획이다.
화장품법 개정으로 화장품 품질·안전을 관리하면서 유통·판매할 책임이 있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판매하는 화장품이 안전함을 입증할 수 있는 '안전성 평가 자료'를 갖춰야 한다.
영세한 업체가 많은 국내 화장품 업계 상황을 고려해 업체 규모와 제품 특징에 따라 2028년부터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중소·영세업체가 안전성 평가자료를 갖출 수 있도록 맞춤형 1:1 컨설팅 등 행정·기술적 지원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을 통해 위생용품 소분업과 위생용품 소비자리필 판매업을 신설하고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 안전관리 규제를 소분·판매업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완화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을 통해서는 축산물의 가공·포장 또는 보관 등 일부 공정은 식품제조·가공업 시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식용란 선별포장업자가 직접 달걀을 판매하는 경우 자가품질검사를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현재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마약류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정책 환경 변화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해 시의적절한 마약류 관리·대응이 가능해진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해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AP 연합뉴스]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약 밀매를 차단하기 위해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서 수행해온 군사 작전을 베네수엘라 지상이나 다른 나라에도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주재한 내각회의에서 행정부가 마약 운반선들을 잇달아 격침한 덕분에 미국에서 마약 오남용으로 사망한 사람이 줄었다면서 "우리가 이런 공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줄어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공습을 지상에서도 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상에서 하는 게 훨씬 쉽다"면서 "우리는 그들(마약 밀매자)이 이용하는 경로를 알고 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해 모든 것을 안다. 우리는 그들이 어디 사는지, 나쁜 사람들이 어디 사는지 알고 있으며 그것도 매우 곧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9월부터 미국으로의 마약 밀매를 차단한다는 이유로 베네수엘라 인근 해역에 항공모함 전단을 보내는 등 군사력을 대폭 증강하고 카리브해와 동태평양에서 마약을 운반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들을 공격해왔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군사 작전을 지상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말해 미군이 베네수엘라 영토에 있는 마약 카르텔을 직접 공격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이 지상 공습의 의미를 재차 묻자 "그들(마약 밀매자)이 특정 국가나 아무 국가를 통해 들어오거나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들이 펜타닐이나 코카인 제조시설을 짓고 있다면"이라고 답했다.
이어 "난 콜롬비아가 코카인을 만든다고 들었다. 그들은 코카인 제조공장이 있고 우리한테 코카인을 판다"면서 "그 누구든 그런 일을 하고 우리한테 마약을 판다면 공격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베네수엘라뿐만이 아니다"라면서 "다른 많은 사람도 그렇게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종합하면 향후 미군이 베네수엘라나 콜롬비아 내에서 활동하는 마약 카르텔 요인이나 마약 제조시설을 직접 타격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내각회의 중 때때로 눈이 처지거나 눈을 완전히 감았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79세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공개석상에서 조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노화로 인해 기력이 예전보다 못한 게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각회의 모두발언에서 그간 언론이 제기한 건강이상설에 반발하면서 "지금 난 25년전보다 명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bluekey@yna.co.kr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1월 28일 19번째 민생경제 현장투어에 나서며 경기도 최남단 안성의 거점소독시설을 찾아 초동 방역 상황을 긴급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5일 충남 당진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선제적 방역 조치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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