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최대 돼지고기 생산국이자 최대 수출국인 스페인에서 ASF가 발생(관련 기사)해 전 세계 양돈산업이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스페인 ASF 바이러스가 현재의 유럽 유행주가 아니라 거의 20여년 전 발생한 과거 유행주로서 실험실에서나 있어야 할 바이러스로 의심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 스페인 ASF 감염멧돼지 발견 지도@스페인 농림수산식품
5일(현지 시간) 스페인 농림수산식품부(MAPA)는 EU 기준 연구기관의 ASF 바이러스 유전체 분석 결과 카탈루냐에서 최근 확인된 ASF 바이러스가 현재 유럽에서 돌고 있는 계통이 아니라, 2007년 조지아에서 유행했던 이른바 ‘조지아 2007’ 표준주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바이러스의 기원을 둘러싼 별도 조사를 공식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 2007' 표준주는 현재 전 세계 ASF 연구와 백신 개발 과정에서 ‘표준(reference) 바이러스’로 널리 사용되는 실험용 바이러스로, 고도의 생물안전시설 안에서만 취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구시설에서는 이 바이러스를 이용해 병원성, 전파 특성 등을 연구하거나, 개발 중인 백신의 효능을 평가하는 실험을 수행해 왔습니다.
스페인 농림수산식품부는 “바이러스는 동물 간 자연적인 감염·전파 과정을 거치면서 크고 작은 유전체 변이를 겪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번에 확인된 바이러스가 조지아에서 과거 순환하던 바이러스와 매우 유사하다는 사실은, 그 기원이 생물안전시설에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번 바이러스가 현재 ASF가 유행 중인 국가들에서 동물이나 축산물 형태로 유입됐을 가능성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공식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스페인 농림수산식품부는 스페인 민정경찰 내 자연보호전담부서(SEPRONA)에 이번 사안을 통보하고, 환경범죄·방역 관련 위법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EU 동물보건법에 근거해 바이러스의 기원을 규명하기 위한 공식 조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번 발표가 곧바로 특정 연구소나 기관의 책임을 지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하면서도, “현재로서는 실험실 유래 가능성을 포함해 모든 시나리오를 열어두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편 스페인에서의 ASF 야생멧돼지 감염개체는 지금까지 13건이 확인되었습니다. 모두 최초 발생지 반경 6km 이내에 있는 동일 지역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인근 사육돼지에서의 발생은 없습니다.
스페인, 아프리카돼지열병과 사투 중 < 지구촌 이모저모 < 국제 < 기사본문 - 국제뉴스
멧돼지 사체 옮기는 스페인 사냥꾼 < 국제 < 기사본문 - 국제뉴스
DA, 스페인 돼지고기 수입 동결, 충분한 휴가용 공급 보장
저자: DA 홍보실 | 2025년 12월 7일
농무부(DA)는 수요일, 유럽 국가에서 확인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발병 이후 스페인에서 돼지고기와 돼지고기 수입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한편, 크리스마스 시즌에 충분한 돼지고기 공급을 소비자들에게 보장했다.
농업부 장관 프란시스코 P. 티우 로렐 주니어는 살아있는 돼지, 돼지고기, 돼지껍질, 심지어 인공 수정에 사용되는 정액까지 포함하는 수입 동결이 가격을 올리거나 공급을 긴축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냉장 저장고가 가득 찼다"며 휴일 동안 증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재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페인 돼지고기 금지는 11월 28일 스페인 수의학 당국이 세계동물보건기구(WHOH)에 보고한 바르셀로나 발레스 오시덴탈 주 사바델의 야생 돼지 ASF 사례를 확인한 데 따른 것입니다.
티우 로렐은 이 모라토리엄이 "ASF 바이러스의 유입을 막고 지역 및 야생 돼지의 건강을 보호하는 동시에 식량 안보와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스페인에서 수입된 돼지 수입에 대한 모든 위생 및 식물 검역 허가는 "자동으로 취소되었다"고 덧붙였다.
11월 11일 이전에 생산된 냉동 돼지고기 제품만이 2025년 12월 4일 이전에 선적/운송 중/항구에 수령된 제품만 필리핀 입국이 허용됩니다. 11월 11일 이후 생산된 모든 선적은 스페인으로 반송됩니다. ### (DA – OSEC 통신 및 파일 사진 제공: AFID)
인수공통감염병에 대응한 범정부 상시·조직적 원헬스 협업체계 만들어진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 설치·운영 법적 근거 마련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서미화, 안상훈 의원 발의)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조류인플루엔자 등 인수공통감염병(전염병)에 대해 원헬스(One Health) 차원의 정부 대응이 가능해졌다고 밝혔습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배경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임)@돼지와사람
원헬스란 사람-동물-환경의 건강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 아래, 모두에게 최적의 건강을 제공하기 위한 범부처·다분야·다학제 간 협력 전략을 의미합니다.
신종·재출현 감염병의 약 75%가 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인수공통감염병이며, 기후 변화 등으로 사람-동물-환경의 접촉 빈도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감염병 출현 위험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 인간을 포함한 포유류(젖소, 돼지 등)의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농축수산·환경 전반에서의 항생제 사용 증가로 항생제 내성 문제가 확산되며, 감염병 위협이 더욱 복합적·다차원적으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팬데믹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세 영역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원헬스 접근이 필수적이며, 이는 세계보건기구(WHO),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유엔환경계획(UNEP) 등 국제기구가 공동으로 강조하는 글로벌 보건안보의 핵심 전략입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에 공동으로 대비·대응하기 위한 원헬스 협업 방안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이와 관련한 범부처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할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동안 질병관리청,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의 자발적 협력에 의존하던 원헬스 거버넌스가 법적 기반을 갖춘 상시적·조직적 협업체계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기후변화나 항생제 사용 증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감염병 관련 문제는 질병관리청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며, 관계부처 간 원헬스 기반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관계부처간 협업체계가 법적으로 마련된 만큼, 앞으로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를 통해 관계부처 간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고, 선제적 감염병 감시·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검역본부, 불법 수입축산물 사이트 차단
불법 수입축산물 유통·판매 온라인 모니터링… 총 797건 적발
# 적발된 사이트 차단 조치 및 반입 의심 시 현장조사 실시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는 올해 1월부터 불법 수입축산물 유통·판매 온라인 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중국·태국 등 수입금지국에서 생산된 축산물을 유통·판매하는 사이트 797건을 적발하여 해당 사이트를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검역본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비자의 온라인상 비대면 거래 활성화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검역대상물품의 불법 반입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가축전염병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온라인을 이용한 불법 수입축산물 유통·판매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적발된 불법 수입축산물 유통·판매 사이트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하여 차단하고 있으며, 불법 축산물의 국내 반입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하여 판매업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 영상 게재, 온라인 플랫폼 판매자 대상 주의사항 안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반입금지 축산물과 주요 적발 품목의 정보를 국민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최정록 본부장은 “앞으로도 온라인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 수입축산물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