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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수정 배영경 기자 = 정부가 코스닥 시장 혁신·활성화를 위해 연기금 등 기관 투자자의 진입 여건을 개선하고, 기업 성장에 투자하는 펀드에는 세제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금융소외자가 고금리를 부담하고 있다는 이재명 대통령 지적과 관련해 청년이나 취약계층 등에 3∼6% 수준의 저금리 상품 패키지를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생산적 금융·포용 금융·신뢰받는 금융' 등 '3대 금융 대전환'을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 코스닥 투자유인 제고…연기금 참여·세제혜택 등 검토
금융위는 '코스피 4천시대' 흐름을 자본시장 전체로 연결·확산할 수 있도록 내년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방안'을 중점 추진한다.
개인 위주 고변동성 구조의 코스닥 시장을 기관 자금이 함께 들어오는 성장 자본시장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연기금 평가 기준을 개선해 기관투자자의 진입 여건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코스닥벤처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 기업 성장에 투자하는 펀드에는 세제 혜택을 검토함으로써 투자 촉진은 물론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유도한다.
아울러 상장 심사·폐지 기준을 재설계해 역동적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로의 전환을 꾀한다. 진입은 유연하게 하되 퇴출 기준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비상장·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토큰증권(STO) 도입 준비, 소액공모 한도 10억→30억원 확대, 모험자본 중개 플랫폼 구축, 비상장주식 전자등록기관 진입 허용 등을 추진한다.
코스닥본부의 독립성·자율성을 제고하고 공모가 산정의 객관성 및 주관사의 책임 강화 등 투자자 보호장치도 함께 마련될 예정이다.
◇ 李대통령 '잔인한 금리' 지적에…소액생계비 금리 15.9→5%
금융위는 금융소외자에게 연 3∼6% 수준의 저금리 대출 상품을 다양하게 신설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난한 이들일수록 비싼 이자를 부담하는 이른바 '금융 계급제'를 언급하며 대대적인 개편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연 15.9%인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 대출) 금리는 전액 상환 시 납부 이자 50%를 환급해 실질적 금리 부담을 6.3%로 완화한다. 성실 상환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는 금리를 5% 수준으로 낮춘다.
고졸자·미취업자 등 청년에게는 학원비·창업 준비금 등을 지원하는 연 4.5% 금리의 미소금융 상품(한도 500만원)을 도입하고,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도 4.5% 금리의 생계자금 대출(500만원 한도)을 신설한다.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한 차주에 대해서는 3∼4% 금리의 소액대출 공급 규모를 현재 연 1천200억원에서 연 4천200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한다.
불법 사금융으로의 재유입을 막고, 상환 실적에 따라 정책서민금융에서 은행권 대출로 넘어갈 수 있는 '크레딧 빌드업' 체계도 구축한다.
금융회사의 중금리 대출 및 서민금융 출연규모 확대 등 공적 인프라로서 서민금융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청년의 종잣돈 마련을 위한 비과세 '청년미래적금'은 내년 6월 출시한다.
◇ 국민성장펀드 1호 투자 7곳…'해킹사태 재발 방지' 법 제정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는 내년부터 매년 30조원씩의 자금 공급을 본격 개시한다.
1차 메가프로젝트 후보군으로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분야에서 산업과 지역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7건을 선정했다.
해킹이나 보이스피싱 등으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들도 추진된다.
해킹 재발을 막기 위한 디지털금융안전법 제정과 징벌적 과징금 도입, 모의해킹·합동훈련 등을 추진하고,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피해자는 한 번의 신고로 추심 중단부터 계좌 동결·수사까지 연계되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172조원에 달하는 '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신탁 및 치매보험을 활성화하고, 금리인하 요구 등 소비자 권리를 자동으로 행사해주는 마이데이터 AI 대리인을 도입하는 등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 혁신도 지속 발굴하기로 했다.
정부는 가계부채를 총량 관리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중심의 여신 관리 기조로 일관되게 통제하고, 고액 주택담보대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주가조작과 내부자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고도화해 합동 대응을 상시화하고, 자사주·합병·쪼개기 상장·공시 제도 개선과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을 통해 투자자가 공정하게 성과를 누리는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충남 당진시 송산면 돼지농장에서 도내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가운데 방역 당국 관계자들이 25일 농장 주변 방역을 준비하고 있다. 2025.11.25 [당진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obr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외국인 근로자나 불법 반입 축산물 등을 통한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고 19일 밝혔다.
중수본은 지난 달 24일 충남 당진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입 원인을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분석한 결과 여러 유입 가능 요인이 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우선 외국인 근로자 등 사람에 의한 유입 가능성을 확인했다. 발생 농장에는 외국인 근로자 5명이 있었으며 이 중 2명은 지난 6월 신규 입국해 얼마 지나지 않아 농장에서 일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근로자들의 출신국은 ASF 발생국으로, 이들은 고향 마을에 돼지 사육농장이 있다고 말했다.
불법 반입 축산물을 통한 오염원 유입 가능성도 제기됐다. 검역본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국제우편으로 본국으로부터 오염 우려 물품을 받았을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외국인 식료품점의 불법 반입 축산물에 의한 유입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
농장주의 국내·외 이동에 따른 유입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장주는 ASF 발생국을 여행한 적이 있으며 국내 발생 지역을 방문한 이력도 있었다.
야생멧돼지, 차량·물류, 야생조류 등 기타 요인은 전반적으로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번 당진 ASF 발생과 동일한 유전형이 과거 확인된 사례가 있어 국내 야생멧돼지 등으로 인한 유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수본은 유입 원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
이 방안에는 외국인 근로자 입국부터 농장 근무에 이르기까지 전 주기 관리 강화, ASF 발생국 관련 불법 반입 축산물 차단 및 유통단계 단속 강화, 농장주 방역 수칙 이행 관리, 민간 병성감정기관 의뢰 시료 관리 모니터링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충남 당진 돼지농장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두고 방역당국이 해외 유입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기존 멧돼지 ASF가 확인된 지역과는 동떨어진 서해안에서 갑자기 발병했는데, 당진 ASF 바이러스를 분석한 결과 국내에서 거의 확인되지 않았던 유전형이었기 때문이다.
당국이 외국인 근로자, 민간병성감정기관 의뢰시료를 포함한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예고한 가운데 ASF 발생을 조기에 잡아낼 수 있는 수의사 중심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진 ASF 바이러스 유전형 IGR-I, 국내 양성건 중 0.07%에 불과
네팔, 베트남 등 해외 유입에 무게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앞서 당진 ASF에 대한 역학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10월초를 유입 시기로 추정했다.
해당 농장을 진료한 수의사가 ASF를 의심한 11월 24일 이전에도 돼지 폐사 문제로 여러차례 민간병성감정을 의뢰했는데, 10월 9일에 의뢰된 시료를 뒤늦게 점검한 결과 ASF 양성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중수본은 “농장주 진술에 따른 폐사 상황 등을 종합하면 (ASF 바이러스) 유입 시점이 7월경까지 거슬러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역학 기간을 확대해 여러 유입 가능 요인에 대한 추가 분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발생농장이 위치한 당진시 송산면은 서해안에 접해 있다. 그간 멧돼지 ASF로 오염된 위험지역이 경기·강원 북부 접경지역부터 충북·경북에 이르기까지 강원 산간지역을 매개로 분포한 것과는 동떨어져 있다.
방역당국이 당진 ASF 바이러스를 분석한 결과 유전형 2형(IGR-I)으로 확인됐다. 사육돼지와 멧돼지를 포함한 ASF 양성 4,098건 중 IGR-I은 당진 ASF를 포함해 단 3건(0.07%)에 불과하다. 대부분(4,025건)은 IGR-II이다.
중수본은 “IGR-I 바이러스는 네팔, 베트남 등 해외에서 발생한 ASF와 유전형이 일치한다”면서 해외 유입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당진 발생농장은 네팔 국적의 외국인 근로자 5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이중 2명은 6월 중 새로 국내에 들어와 바로 근무를 시작했다. 이들은 6월 10일에 입국해 연수원 취업교육을 거쳐 12일부터 농장에 거주하며 일했다.
중수본은 “해당 근로자들의 출신국은 ASF 발생국으로, 신규 고용된 외국인 노동자로부터 고향마을에 돼지 사육농장이 있다는 진술도 있다”고 전했다. ASF 발생 전까지 이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목됐다.
불법 반입 축산물이나 농장주의 해외여행 등으로 인한 유입 가능성도 고려했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제우편·특송을 통해 본국으로부터 오염 우려가 있는 물품을 받거나, 외국인 식료품점에 불법 반입된 축산물이 유통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당진 ASF 바이러스의 유전형을 고려할 때 국내 발생지역 방문에 따른 유입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IGR-I 바이러스도 2019년 멧돼지, 2023년 1월 사육돼지에서 확인된 사례가 있는만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자가진료와 결합한 민간병성감정 허점 드러나
방역관리 강화방안 예고
그간 사육돼지 ASF는 주변 지역이 멧돼지 ASF로 인해 오염되면서 유입 가능성이 높아진다는데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이번 당진 사례에서는 ASF 비발생 지역에서도 농장 종사자 관리나 불법 반입 축산물 등의 위험요인으로 인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중수본은 “이번 유입 원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12.29일 주간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 입국부터 농장 근무에 이르기까지 전(全) 주기 관리 강화, ASF 발생국가 관련 불법 반입 축산물 차단 및 유통단계 단속 강화, 농장주 방역수칙 이행 관리, 민간병성감정기관 의뢰시료 관리 모니터링 등이 포함될 것이라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돼지수의사회는 지난달 열린 연례 컨퍼런스에서 ASF 발생 조기 포착에 실패할 확률이 높은 일선의 문제를 지적했다.
돼지가 폐사해도, 자가진료하는 농장이 수의사를 부르지 않은 채 민간병성감정만 의뢰하고, 애초에 ASF 검사가 불가능한 민간병성감정기관에서는 다른 요인만 회신하는 가운데 ASF를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
고병원성 PRRS(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와 같이 ASF와 유사한 부검소견이 나오는 질병도 병발하는 데다, 당진처럼 주변에 ASF 양성 멧돼지가 보고되지 않았던 지역에서는 더욱 ASF를 의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후보돈이 순치 과정에서 일부 폐사하는 등 농장에서 돼지가 죽는 일이 드물지도 않다. 전파력이 크지 않은 ASF 특성상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처럼 빠른 속도로 무더기 폐사가 확산되지도 않는다. 농장에 ASF가 유입된 초기에 피해 규모가 크지 않다면 ‘돼지가 폐사했다’는 사실만으로 ASF를 의심하기도 어렵다.
실제로 당일 컨퍼런스에서도 충남 아산에서 ASF 의심신고가 접수됐다는 소식이 들렸지만, 정밀검사 결과 음성으로 밝혀졌다. 이날 만난 한 돼지수의사는 “(11월 27일) 지금이야 당진 ASF로 관심이 높다 보니 돼지가 죽었을 때 의심신고를 접수하기도 하지만, 음성 결과가 몇 번 반복되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상복구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최종영 한국돼지수의사회장은 수의사 진료 후에만 병성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욱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이번 당진 ASF 발생 사례는 인위적 전파요인 관리와 농장 차단방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 사례”라며 “이번 유입 원인 분석 결과에 따른 ASF 방역관리 강화방안 수립을 통해 보완이 필요한 분야를 보다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5.9.5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는 상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19일 인수·합병(M&A)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예외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낸 상법 개정안은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자기주식을 원칙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되, 합병과 같은 불가피한 경우와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임직원 보상 목적은 예외로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기존 보유 자기주식에 대해서도 유예기간을 두는 한편 매년 자사주 주총 승인을 받도록 한 민주당 안과 달리 자기주식보유처분계획을 3년마다 승인받도록 완화했다.
이 법안은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 성격이다.
김 의원은 "자사주를 일률적으로 소각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은 오히려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주총을 통한 통제 장치를 실질적으로 강화해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재선 공부모임 '대안과 책임'은 지난달 27일 3차 상법 개정 토론회를 열고 경제계의 자사주 강제 소각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관련 법안 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외교부와 제2차 정책협의회를 열어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성과를 점검하고 새해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양 부처는 이번 회의에서 올해 새롭게 도입한 '재외공관 협업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사업'을 통해 재외공관이 수행 중인 K-뷰티·바이오·정보기술(IT)·친환경 등 해외 유망 분야에서의 중소기업 진출 지원 활동 및 계획을 공유했다.
또한 K-뷰티 거점 공관 지정 등 공관별 특성을 반영한 전략적 협업 모델을 중심으로 협업 구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해외 정세 불안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재외공관은 현지 상황 파악과 관계 당국 협의를 담당하고, 중기부는 피해 기업에 대한 경영·수출 관련 지원을 검토하는 등 부처 간 협력 방안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박용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양 부처 정책협의회는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글로벌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협력 채널"이라며 "현장 중심의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