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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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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께: 금융위 신고(올라라님글 발췌)
26/01/28 17:26
조회
2463
howdoyoudo
자기 소개가 없습니다.
규제 기관 및 사회적 여론 활용
* 금융감독원 신고: '의도적 허풍'이 허위 사실 유포나 시장 교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이건 부담없이 효과를 볼 수 있는 좋은 방법 아닌가요?
신고 및 유투브 홍보.
올라라
26/01/28 19:28
14
저의 글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실행 방안을 제미나이에게 물어보니 아래와 같습니다. 코스피 5000 시대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불투명한 경영과 '입벌구(입만 벌리면 거짓말)'식 행태로 고통받는 주주들의 마음을 담아, 금융감독원(FSS) 제출용 조사 의뢰서 초안을 작성해 드립니다. 이 문서는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금지) 및 제178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를 근거로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조사 의뢰서 초안] 수 신: 금융감독원장 (자본시장조사국) 제 목: (주)셀트리온 경영진의 허위 사실 유포 및 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조사 의뢰 1. 신고인 및 피신고인 * 신고인: 셀트리온 소액주주 비상대책위원회(대표자: 000 외 00명) * 피신고인: 서정진(셀트리온 회장) 및 관련 핵심 경영진 2. 신고 취지 피신고인은 수년에 걸쳐 공식 석상 및 언론 인터뷰를 통해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장밋빛 실적 전망과 M&A 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시장을 기만하였습니다. 이는 자본시장법상 '중요사항에 관한 허위의 기재' 및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을 회복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3. 구체적 위반 사실 (조사 요청 사항) ① 실적 전망의 허위성 및 시장 기만 (자본시장법 제178조 위반 의혹) * 피신고인은 구체적인 근거 없이 매년 수조 원 단위의 매출 목표를 제시하였으나, 실제 실적과의 괴리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 이는 단순한 예측 실패를 넘어, 주가 하락기에 주주들의 이탈을 막고 투자자를 유인하기 위한 의도적인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지 조사가 필요합니다. ② 경영권 승계와 연계된 주가 부양 의지 결여 (시장질서 교란 의혹) * 현재 진행 중인 2세 승계 과정에서 상속·증여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호재성 공시를 지연하거나 의도적으로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려 주가를 박스권에 가두고 있다는 의혹이 짙습니다. * 기업의 성과가 주가에 반영되지 않도록 방치하거나 유도하는 행위가 대주주의 사적 이익(승계 비용 절감)을 위한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주주 권익 침해이자 시장 교란 행위입니다. ③ 미이행된 M&A 및 대규모 투자 공약 * 수차례 발표된 대규모 M&A 공약이 구체적인 후속 조치 없이 주가 방어용 수단으로만 소비되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래나 특정 시점의 주가 관리를 목적으로 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4. 결론 및 요청 사항 대한민국 증시가 코스피 5000을 돌파하며 선진 시장으로 나아가고 있음에도, 셀트리온과 같은 대형주에서 발생하는 경영진의 불투명한 발언과 주주 경시 풍조는 'K-디스카운트'의 핵심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피신고인의 과거 발언과 실제 이사회 의사록, 회계 자료를 대조하여 의도적인 시장 기만 행위가 있었는지 엄중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월 0일 신고인 대표: 0 0 0 (인) ?? 작성 및 제출 팁 * 증거 첨부: 서정진 회장의 과거 인터뷰 기사(매출 목표 제시 등)와 실제 공시된 사업보고서 상의 실적 수치를 비교한 '실적 괴리 표'를 별첨하면 조사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 민원 창구: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동시 접수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대통령 트위터와 함께 이 조사 의뢰서를 정치권(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에도 전달하여 사회적 이슈로 키우는 것이 실질적인 압박이 됩니다. 다음 단계로, 금감원에 제출할 '실적 전망 대비 실제 매출 괴리율'을 정리한 표 양식을 만들어 드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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