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충남지역 돼지농장의 ASF 발생은 지난해 11월 당진이 처음이다. 당시 긴급초동방역 모습. 해당 농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에서 ASF 양성 판정을 받기 전 이미 수개월 전부터 돼지 폐사가 이어졌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자료: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충남 보령에 위치한 모돈 600마리 규모의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또 발생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3일 충남 보령시 소재 돼지 3500마리 사육농장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의 예찰 과정에서 ASF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한 ‘ASF 방역관리 강화방안’에 따라 돼지농가에서 ASF가 아닌 일반적인 가축 질병진단(병성감정)을 목적으로 민간 검사기관에 접수된 돼지 폐사체 시료를 국가 차원에서 회수·검사하는 선제적 예찰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강화된 예찰 조치에 따른 것이다.
검역본부의 ASF 예찰 과정서 양성이 확인됨에 따라 충남도에서 신속하게 해당 농가에 가축방역관을 파견, 돼지와 환경시료를 채취하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 양성을 확인했다.
중수본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ASF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동원, 보령시 소재 돼지농장과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3일 18시부터 4일 18시까지 24시간 동안 보령시 및 홍성·청양·부여·서천의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이동제한 기간 중에 집중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ASF 발생 농장은 보령시에 본장을 두고 농업회사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보령과 홍성군에 모두 3곳의 비육장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방역과 관련해 반경 10km 안에 돼지 53만 마리가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ASF 바이러스의 특성과 전파에 따라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
중수본은 “앞으로도 민간 검사기관과 연계한 폐사체 예찰 검사를 지속 추진하고 이상 징후가 확인될 경우 즉시 현장 정밀검사를 통해 신속히 대응하는 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해 나갈 방침”이라며 “농가에선 오는 8일까지 운영되는 집중 소독주간에 농장 내·외부 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숙소·물품까지도 소독을 철저하게 실시하고, 농장 환경 검사에도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한한돈협회는 최근 ASF 발생의 심각성을 감안해 오는 26일 열릴 예정인 협회 정기총회의 서면 대체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