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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02/12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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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각지서 ASF 의심신고 ‘빗발’


12일에만 4곳…홍성 · 김천 · 정읍 · 안성서 접수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전국 각지에서 ASF 의심신고가 빗발치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12일 충남 홍성과 경북 김천, 전북 정읍, 경기 안성에서 ASF 의심신고가 각각 접수됐다.


홍성의 경우 3천두 일관농장으로 자돈 6두가 폐사했다며 당일 신고가 이뤄졌다.


김천 역시 2천900두 규모의 일관농장으로 자돈 10두가 폐사했다.


정읍은 5천100두 규모의 일관농장으로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모돈 3두가 폐사하고, 일부 식욕부진 현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950두 사육규모의 비육전문농장인 안성의 신고농장은 비육돈 20두가 폐사했다.





ASF 발생, 벌써 작년 전체比 1.8배…전국 돼지농장 5300곳 검사 착수



중수본, ASF 확산 비상에 방역대책 강화

돼지도축장 출하 돼지도 검사해 조기검색

민간 검사기관 의뢰 사료도 상시 예찰·검사

[나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사진은 전남 나주지역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한 지 사흘 째인 지난 11일 오후 전남 나주시 ASF 발병 농가에서 방역 요원들이 차단선을 설치하고 있는 모습. 2026.02.11. leeyj2578@newsis.com

[나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사진은 전남 나주지역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병한 지 사흘 째인 지난 11일 오후 전남 나주시 ASF 발병 농가에서 방역 요원들이 차단선을 설치하고 있는 모습. 2026.02.11. leeyj2578@newsis.com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올해 들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전국적으로 총 11건 발생하면서, 정부가 전국 돼지농장 및 도축장 등에 대한 일제검사를 실시하는 등 방역조치 강화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ASF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고 감염 농장 조기 검출 및 전국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 대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이날 충남 당진시 소재 돼지농장(5223마리 사육)에서 ASF 양성이 확인됐다.

이로써 올해 ASF는 지난달 16일 첫 발생 이후 총 11건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건수(6건)를 1.8배 가량 넘는 수준이다.

중수본은 ASF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양돈농장 폐사체 일제 검사 ▲도축장 출하 돼지 검사 ▲민간 검사기관을 활용한 병성감정 시료 상시 예찰 등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전국 돼지농장 5300곳을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일제 검사를 실시한다. 조기 검출로 확산을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검사 실효성이 높은 폐사체를 중심으로 전파 위험도가 높은 종돈장(150개소), 번식전문농장(271호)을 대상으로 실시한 뒤 일반 농장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돼지농장 검사(폐사체)뿐만 아니라 전국 돼지 도축장(69개소)에 출하되는 돼지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해 이중으로 조기 검색 체계를 강화한다. 중수본은 오는 12일부터 농가 1000호를 대상으로 검사할 계획이다.

민간 검사기관의 검사 참여도 확대한다. 전국 돼지농장에서 질병 조기 진단을 목적으로 민간 검사기관에 의뢰된 시료에 대해서도 상시 예찰·검사를 실시한다. 유사질병으로 의뢰된 경우에도 ASF 검사를 할 예정이다.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전국 양돈 농가에는 오는 28일까지 실시하는 전국 돼지농장 일제 검사에 빠짐없이 적극 참여해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해달라"며 "또 ASF 의심 증상 발견 시 지체없이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각 지방정부는 이번 추가 방역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농장 종사자 모임 금지와 불법 축산물의 농장 반입 및 보관 금지,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한 예찰·검사 등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며 "설 명절 기간에도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해 방역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 요청했다.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사진은 경기농협 공동방제단 방역차량이 지난 5일 경기 평택시 서탄면 한 농장에서 가축 질병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2026.02.05. jtk@newsis.com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사진은 경기농협 공동방제단 방역차량이 지난 5일 경기 평택시 서탄면 한 농장에서 가축 질병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2026.02.05. jtk@newsis.com




동약 품목허가 심사수수료 개선 '내년부터 시행 예정'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검역본부, 인상분 전문심사 인력 고용에 투입 '품목허가 단축'
보완책도 마련...자료 완결성 제고·불필요 신청감소 '업무효율'
업계, 현실화 공감 그러나 비용부담 가중 우려 '감면혜택 적용을'


 


동물약품 품목허가 심사수수료가 내년부터 크게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신, 동물약품 업계 최대 숙언사항이던 품목허가 심사기간이 대폭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는 지난 12일 광명역에서 ‘동물용의약품 등 품목허가 심사수수료 개선방안’ 설명회를 갖고 추진상황, 향후 계획 등을 알렸다.
이날 검역본부는 “동물약품 품목허가 심사수수료는 지난 1997년 이후 한번도 변경되지 않았다. 신규 품목허가 1만원, 변경 5천원이다. 인체용약품 신규 품목허가 25만1천원~4천100만원, 변경 25만1천원~401만4천원 등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다보니, 일부 업체에서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마구 품목허가를 신청하기 일쑤다. 자료보완 등에 따라 품목허가 심사기간이 지연, 선량한 피해가 생기는 부작용이 나타나고는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심사수수료 현실화를 통해 25% 가량 심사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추정한다. 이에 따라 연 113억원 가량 매출 증가 효과도 거둘 수 있다. 특히 신청자료 완결성 제고, 불필요한 변경허가 신청 감소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고 전했다.
검역본부는 “한국동물약품협회 연구용역 등을 반영해 각 민원별 적정 심사수수료를 산정했다. 예를 들어 신규 생물학적제제 540만2천원, 변경 동물약품 20만8천원~192만4천원이다. 업계 품목허가 신청 대다수는 변경이다”고 밝혔다.
특히 “이렇게 심사수수료가 조정될 경우 증가된 수입을 ‘수입대체경비’로 활용, 전문심사 인력을 고용(14명)하게 된다. 업무량, 업계 수요를 고려, 이 인력을 분야별 배치해 신속 품목허가, 제품화 등 100% 업계에 돌려주게 된다. 경미사항 자율변경 등 보완책도 가동된다”고 강조했다.
검역본부는 “동물약품 산업 발전을 이끌어가는 힘이 될만 하다”며 “‘동물약품 취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개정, ‘동물약품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검역본부 고시) 제정(안), 관련부처 규제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동물약품 품목허가 심사수수료 개선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참석한 동물약품 업체들은 “심사수수료 현실화 필요성을 어느정도 인정한다. 공감한다”면서도 “수년 후 갱신제 시행도 예정돼 있다. 비용부담 가중이 상당할 수 밖에 없다. 중소기업 감면혜택 등을 적극 사용해줬으면 한다. 품목허가 절차, 자료 가이드라인 교육·홍보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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