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터리 변호사 법률 자문임이 법원 판결로 확정되었다...올린 글마다 '블라인드시킨 사람들'은 사과해야 맞지 않은가.]
◇ 문제의 제기
1. 정작 변호사는 주총 소집 요구 시
소송 당사자 자격의 형식적 요건인 "소유자증명서 제출 의무를 몰랐을까요?"
2. 제가 올린 글마다 '블라인드(글 삭제)시킨 사람들'은
"과연 누가 주주들의 권익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 지난해 12월 18일 올린 저의 글입니다.
<< 12. 18 회사의 주총 소집 불응과 향후 대책 >>
◇ 사실 관계
1. 불응 사유
주주가 요구한 주총 소집은 상법 등에 정한
'소유자증명서'를 갖추지 못함
2. 평 가
'비대위와 법률 자문 변호사'는
"형식적 법률 요건을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쳤다는 비판을 벗어나기 어려움
◇ 향후 대책
1. 서 회장 면담 추진
'cell검사, 잇프롬비트, 천안, 비대위 4인, dago 등'이
참여할 때 그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함
2. 주주 제안서 제출
내년 주총 6주 전에 제출함으로써
주주 요구사항을 관철하는 데 집중해야 함
◇ dago 개인적인 소회와 향후 계획
1. 개인적인 소회
지난 6월 이후 지속적으로 주총 요구사항을 반대하였고,
"변호사 자문 내용의 부실함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글 삭제(블라인드)를 당했을 뿐 아니라,
집단린치로 인해 10년 이상 주주운동을 하고
쌓은 명예를 훼손당하는 불행을 겪음
2. 향후 계획
1) 금감원 조사의뢰서 제출,
2) 서정진 해임 요구,
3) 서진석 의장 선임 이사회회의록 열람 청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