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셀트리온 소액주주 비상대책위원회 셀트다람입니다.
먼저 임시주총 소집을 간절히 염원하며 비대위를 지지해 주신 주주 여러분께 무거운 마음으로 소식을 전합니다.
금일 오전에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임시주주총회 소집 가처분 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을 통보받았습니다.
1. 법원의 결정 사유 및 실무적 한계
법원은 비대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주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완벽히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 사유: "3월과 9월의 주주명부만으로는 가처분 신청 시점의 주주 여부를 확정할 수 없고, 6개월 연속 보유 요건 또한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회사가 김앤장을 앞세워 집요하게 파고들었던 '주주 자격 소명'이라는 절차적 장벽을 법원이 수용한 결과입니다.
이는 상장법인 소액주주의 현실적인 증명 한계를 외면한 대단히 보수적인 판결입니다.
2. 이번 판결의 법리적 다툼
법리적으로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는 다음 명의개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주주로 추정되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22.8.18. 선고 2021가합528419 판결 등),
따라서 양 쪽 시점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는 그 기간 동안 주주의 지위가 계속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도 양 쪽 일자의 잔고증명서만으로도 그 사이의 계속 보유사실이 추정된다고 본 사례도 다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인천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상당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3. 비대위 향후 계획
비대위의 일차적 목표가 임시주총 소집이었던 만큼, 기대해 주신 주주 여러분께 이번 각하 결정 소식을 전하게 되어 매우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거대한 자본과 법률 인력을 동원하는 회사 측의 벽을 넘기에 현실적인 제약이 많음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비대위에서 논의 후 결정되는데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