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저 읽지만 말고 여론 형성에 참여해야 대의를 도모할 수 있지 않겠는가.]
◇ "소수주주 의결권 *54만 주만 있으면 된다."
*주) 발행주식의 0.25%
기왕 모여진 지분으로 서 회장 등 이사해임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주총을 통한 자사주 소각과 같은 대의와 중의가 아닌
'서 회장 중심의 응기응변식 의사결정 구조'와
부실경영 이력이 전부인 자식들에게 회사를 맡기는
'경영세습'을 막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허황된 매출 목표로 주주를 기만하고
'주가를 다년간 폭락시킨 경영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저는 지난해 6월부터 '*엉터리 변호사 법률 자문'에 기대어
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할 게 아니라,
*주) 상법 등 현행 법령은 주주임을 증명하는 '소유자증명서' 없이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행사는 불가함
주주의 권익실현을 위한 의제로
"서 회장을 찾아가 담판을 지어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 작금의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기왕 모여진 지분으로 서 회장을 향한
'이사해임청구권'을 행사하거나
서정진&서진석 이사회 공동의장을 향한
'이사회회의록 열람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주주의 권익실현을 도모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 제안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