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양상이 기존과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돈협회가 정부에 방역조치 전면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ASF 발생 원인이 혈장단백이 포함된 자돈사료 유통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돈협회는 최근 ASF 발생이 △전국 단위 불규칙 발생 △기존과 다른 IGR1 유형 다발 △40~50일령 자돈 구간 집중 발생 △방역 수준이 높은 농장에서의 발생 등 기존과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최근 일부 혈장단백과 자돈사료에서 ASFV 유전자가 검출된 사례가 확인되면서 해당 사료가 원인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발생 농장의 돼지 혈액이 원료로 사용된 자돈사료가 업체를 통해 전국으로 공급되면서 확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농가가 아무리 방역에 최선을 다하더라도 발생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려운 구조적 요인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8대 방역시설을 갖춘 농장에서도 발생 사례가 이어지면서 농장 내부 방역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관련 가락골 10면>
이에 협회는 정부에 △발생농장 살처분 보상금 감액 조치 즉시 중단 및 전액 지급 △도축장 역학농장 이동제한 적용 제외 △ASF 발생 시 방역지역 범위 최소화 △방역지역 양돈장의 ‘지육 등 유통조건’ 적용 제외 등을 건의했다.
또한 환경 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됐더라도 정밀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된 비발생 농가에 대해서는 과도한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최근 사료와 혈장단백 관련 정보가 혼재되면서 현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ASFV 유전자가 검출된 혈장단백이 납품된 사료업체와 국내산 혈장단백 사용 업체 목록을 정부가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도간 반출입 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한돈산업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자돈 생산 농장과 비육 농장이 서로 다른 지역에 위치하는 양돈산업 특성상 이동제한이 농가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또 현재 역학조사가 울타리 상태나 소독시설 등 별점 체크 리스트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실제 발생 원인을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동제한 농가의 분뇨 처리 문제 해결을 위해 액비 살포 허용과 분뇨차량 운행 제한 완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기홍 한돈협회장은 “최근 ASF 발생 양상이 기존과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는 만큼 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합리적인 방역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호르무즈 해협, 원유만 문제가 아니다… 비료 운송 막히면 식량 위기 커져
미, 인도에 러시아산 원유 구매 제한 풀어주기도…전문가 "비료 부족 땐 수확량 절반 급감" 경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계속되며 원유 뿐 아니라 비료 및 식량 생산으로 공급망 혼란이 확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전쟁이 장기화할 경우 유가가 오르고 원유 수송이 차질을 빚으며 러시아산 원유 수요가 늘어 러시아에 이득이 되고 중국 또한 동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줄면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5일(이하 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날보다 8.5%(6.35달러) 급등한 배럴당 81.0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가격도 전날보다 4.93%(4.01달러) 오른 배럴당 85.41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 원유 운송길이 막히고 걸프국들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해 각국에서 석유 및 가스 생산 중단이 이어지고 있음에 따른 것이다. <로이터> 통신을 보면 어게인캐피털의 파트너 존 킬더프는 "호르무즈 해협에 아무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가격은 계속 오를 거고 각국은 생산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며 즉시 정상 수준으로 재개할 수도 없어 회복이 더 지연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문제가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가 불안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5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기름값이 "오르면 오르는 것"이라며 짐짓 태연한 태도를 취했다. 그는 기름값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며 "이 사태가 끝나면 (유가가) 매우 빠른 속도로 떨어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현 상황은 휘발유값이 조금 오르는 것보다 훨신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제유가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 호위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상승세를 이어왔다.
다만 미 정부는 유가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4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인도 정유업체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 제한을 30일간 면제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제재 성격으로 인도에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하지 말 것을 계속해서 압박해 왔다.
<로이터>에 따르면 4일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이 석유업계 최고경영자(CEO)들과 접촉해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백악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미 재무부가 이르면 5일 유가 급등 대응을 위한 원유 선물 시장 개입 조치를 발표할 수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러한 소식 뒤 유가는 6일 다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로이터>를 보면 브렌트유 선물은 이날 GMT 오전 4시40분(한국시각 오후 1시40분) 기준 전날보다 1.1% 하락한 배럴당 84.46달러, WTI는 1.3% 하락한 배럴당 79.93달러에 거래됐다.
호르무즈 해협은 연료 뿐 아니라 비료의 주요 운송 통로이기도 해 전세계 식량 공급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5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전세계 요소 수출의 35%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고 지적했다. 요소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질소 비료다. 인산 비료 생산의 핵심 원료인 황의 전세계 수출량 45%, 질소 비료 핵심 원료인 암모니아의 상당량도 이 해협을 통해 운송된다.
유럽 최대 비료 회사 노르웨이 야라인터내셔널의 최고경영자 스베인 토레 홀세테르는 호르무즈 해협 폐쇄가 "세계 식량 생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며 비료 부족으로 수확량의 절반이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 텍사스대 린든 B 존슨 공공정책대학원 식품시스템 전문가 라지 파텔 교수는 공급망 혼란이 계속될 경우 6~10주 안에 빵 가격이, 몇 달 안에 계란 가격이, 6달 안에 돼지고기 및 닭고기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유가 상승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가 이득을 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5일 킴벌리 도노반 미 애틀랜틱카운슬 경제·국가전략 이니셔티브 국장은 지난 1월 유럽연합(EU)과 영국이 러시아 원유 가격상한선을 배럴당 44.1달러로 낮춘 가운데 이번주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선 유가는 상한선이 씌워진 러 원유를 "매력적"으로 만들어 러시아에 원유 판매 "기회"를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도노반 국장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 원유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중국, 인도 등의 러시아산 원유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도 짚었다. 5일 <로이터>는 이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 6명을 인용해 인도 정유업체들이 원유 공급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수백만 배럴의 러시아산 원유를 즉시 구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 분쟁이 장기화할 경우 미국이 아시아에서 눈을 떼며 중국이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톰 하퍼 영국 이스트런던대 국제관계학 강사는 3일 호주 학술전문매체 <컨버세이션> 기고를 통해 장기전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자원을 고갈시켜 중국이 이 지역에서 입지를 공고히 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이어 "이란 분쟁이 중국 경제에 단기적 타격을 줄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른 뒤엔 이 순간을 중국이 아시아와 세계에 걸쳐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지점이었다고 여길지도 모른다"고 전망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모델'을 언급하며 이란 차기 지도자 선출에 관여할 뜻을 드러냈다. 그는 5일 미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 차기 지도자 선출에 "베네수엘라의 델시(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처럼 내가 임명에 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력한 후계자로 거론 중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아들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하찮은" 인물로 평가하며 모즈타바의 최고지도자 등극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도 "우린 이란을 미래로 이끌 지도자 선택 과정에 참여하고 싶다. 그래야 5년마다 반복해서 이 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경고했다. 이란 쿠르드족의 이번 분쟁 개입 가능성이 보도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좋은 일"이라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이슈 진단] 반려동물 정책, 어디서 맡나···대통령 언급에 ‘소관부처 논쟁’ 점화
국무조정실, 간담회·TF 등 거쳐
이달 말까지 문제 정리 방침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안형준 기자]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반려동물 정책의 소관 부처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관련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맡아온 반려동물 관련 업무를 보건복지부나 성평등가족부 등 다른 부처로 이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관련 업계에서는 오히려 업무를 분산하기보다 농식품부 중심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무조정실은 이달 중 반려동물 간담회와 태스크포스(TF) 회의 등을 거쳐 소관부처 문제를 정리한다는 계획인데, 지난 3일에는 농식품부·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와 반려동물 관련 협회·단체 및 전문가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반려동물 정책을 담당할 부처 문제를 정리할 방침이다.
시작은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추진 계획···농식품부 관련 업무 복지부·성평등부 이관 의견 나와
지난해 12월 11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한 후 농림축산식품부 기자실을 찾아 관련 내용에 대해 브리핑 하고 있다.
반려동물 소관부처 논의는 지난해 12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계획을 계기로 촉발됐다. 당시 농식품부는 동물복지 정책대상을 반려동물에서 실험·봉사·농장동물 등으로 확대,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동물복지기본법’과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법’을 제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가축도 너무 잔인하게 키우거나 대우하면 안된다는 문제와, 반려동물 관리 문제, 이 두 가지가 다 들어 있는 것인가”라며 “‘축산 관리부서 밑에 둘 것인지, 아니면 반려동물은 복지부 등 다른 부처에 둬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송미령 장관은 “개식용 종식을 하면서 비슷한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먹는 가축으로서의 축산 업무를 하고 있는데, 동물복지 문제도 다루고 있다. 국(동물복지정책국)이 하나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산업대상으로서 동물을 취급하는 부서가 반려동물을 취급하는 게 적정하냐고 시끌시끌한 것 같은데, 사회적 논의를 한번 해봐야 할 것 같다. 그리 간단치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고, 같은 달 19일 열린 성평등가족부 업무보고에서는 원민경 장관에게 “최근에 동물복지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동물복지진흥원)을 하나 만들자 하니까 누구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둬야 된다’, 누구는 ‘아니다. 복지니까 복지부에 둬야 한다’(고 한다), 일부에서는 ‘반려식구를 어떻게 복지부에 두냐. 성평등가족부로 가야 한다’(고 한다). 어떠냐? 그쪽에다 만들면 받아줄 생각 있느냐?”고 물으면서 소관부처 논의가 본격화 됐다.
경제·반려동물 업무직제는 이미 이원화···복지 정책 병행 적절성 ‘논쟁’
이같은 대통령의 언급은 ‘소·돼지·닭 등의 산업·경제동물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 복지 정책을 함께 담당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제기로 해석된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 내부에서는 산업·경제동물과 반려동물 관련 업무가 이미 이원화돼 운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농식품부는 타 부처가 관심을 두지 않던 10여년 전부터 조직 개편을 통해 반려동물 정책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왔다.
먼저 반려인구가 급증해 정책 수요가 늘어나던 2017년 8월, 4과 1팀(축산정책과·축산경영과·방역총괄과·방역관리과·친환경축산팀)으로 구성돼 있던 축산정책국 직제를 축산정책국과 방역정책국으로 이원화하면서, 축산정책국에 편재돼 있던 친환경축산팀을 축산환경복지과로 승격해 반려동물로까지 업무를 확장했다.
이듬해인 2018년 6월에는 동물 보호·복지 정책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가축분뇨 등의 환경업무와 가축·반려동물 복지 업무를 맡고 있던 축산환경복지과를 축산환경과와 동물복지정책팀으로 나눠 업무를 분리했고, 2019년 10월 다시 축산정책국 소속의 동물복지정책팀을 농생명정책관 소속으로 직제를 조정한 바 있다.
동물복지 관련 업무는 민원과 갈등이 많은 분야다. 실제 농림축산식품부가 2022년 12월 발표한 동물복지 강화 방안에 따르면 2021년 동물복지 관련 민원은 9012건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전체 민원의 50.5%를 차지했다.
이에 2022년 12월,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신설하고 아래 동물복지정책과와 함께 이전 방역정책국에 편재돼 있던 방역정책과 동물진료 담당 인력 등을 이관해 반려산업동물의료팀을 신설하는 한편, 2025년 12월에는 동물복지정책국을 신설, 동물복지정책과·반려산업동물의료과·개식용종식추진단·동물보호과 등을 두고 반려동물 정책과 관련 산업을 전담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축산생산자단체에서는 오히려 “농식품부가 산업·경제동물보다 반려동물 정책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수의·동물약품·사료 업계는 “흩어진 동물 관련 업무, 농림축산식품부로 모아야”
반려동물 업무를 타 부처로 이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이어지자 관련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의·동물약품·사료 업계 등에서는 업무를 분리하기보다 오히려 흩어져 있는 동물 관련 전반의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로 모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월 27일 서울 엘타워에서 열린 대한수의사회 회장 이·취임식에서 만난 한 수의사는 “수의사는 경제동물과 반려동물, 그리고 인수공통감염병 관리까지 모두 다루는 직역”이라며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가축질병 대응 업무가 이미 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여러 부처로 나눠져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반려동물 업무까지 분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분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기관으로 업무를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관 부처 분리가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있다. 사람의 복지에도 먹을거리와 의료가 필수이듯 반려동물도 사료와 의료가 핵심인데, 소관부처가 달라질 경우 사료관리법·수의사법·동물약품 관련 규정 등 여러 법체계도 다시 정비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또 다른 수의사는 “동물복지나 반려동물산업이 충분히 형성된 이후에 소관 부처 분리를 논의해도 어려울 텐데 관련 산업이 형성되거나 무르익지도 않은 상황에서 업무가 서로 다른 부처로 분리된다면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동물약품업계도 비슷한 우려를 내놨다. 동물약품업계 한 관계자는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랫동안 반려동물과 경제동물 관련 정책을 담당하며 경험과 전문성을 축적해왔다”며 “새로운 부처가 맡게 되면 경험이나 지식 부족으로 산업 발전에 혼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배합사료업계 관계자도 “사람을 대상으로 한 학문으로 식품영양학이 있듯 동물을 대상으로 한 학문으로 사료영양학이 있고, 오랜 기간 연구결과가 축적돼 있다”면서 “한발 더 나아가 반려동물 먹이도 주식과 간식 등으로 시장이 세분화돼 있고 이에 따른 영양조성도 달라진다. 부처를 나누는 게 단순하지 않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복지와 반려동물 산업 전반에 대해 부처간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동물약품과 사료 등은 가축에도 해당되는 업무이므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나라에서도 동물복지 정책을 농업 부처가 맡고 있는 사례가 많은데 이런 점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관련 법규로 동물용 의약품의 안전성·위해성 및 인허가를 규정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은 농림부(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지난 1965년 7월 제정된 후 현재까지 총 47차례에 걸쳐 현실에 맞게 일부 또는 전부개정 되면서 운영돼 오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법률인 사료관리법은 1963년 8월 제정돼 23차례, 수의사법은 1956년 12월 제정돼 46차례의 일부 또는 전부개정 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대안으로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2월 12일 제432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출처 : 한국농어민신문https://ww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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