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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축단협, 방역비 손해배상 청구 추진에 반발
  • 26/03/1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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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gory16 자기 소개가 없습니다.

국회서 "사료 원료 검사 체계 미흡·불합리한 살처분 보상금" 질타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

# 송 장관 "농가 입장에서 고려… 필요 시 제도개선 검토"







▲ 11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국회방송 유튜브 생방송 캡쳐)


▲ 11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 국회방송 유튜브 생방송 캡쳐)



11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회의원들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질의와 농림축산식품부 대처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지난 2월 역학조사 결과 사료 시료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된 것을 언급하며, 농식품부가 신중하면서도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 의원은 "현행 사료 검사가 품질에 대해서만 진행될 뿐 전염병 검사 체계가 없다"며 "사료 원료의 전염병 오염 우려가 제기된 만큼 별도의 검사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돼지 사료의 종간 섭취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안 마련과 현장 의견 수렴을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도 농식품부의 대처를 비판하며 혈액 반출 시 검사 체계의 문제점을 짚었다.


임 의원은 "혈청에서 (ASF)DNA가 검출되고, 이것이 자돈사료의 원료로 사용되면서 그 사료를 섭취한 자돈에서 주로 발병했다"며 "문제는 먼저 농가에서 반출될 때 채혈 과정이 원칙이고, 두 번째는 도축 후 검사관이 검사를 할 텐데, 표본(육안)검사 뿐이었다. 그리고 도축 시 피를 받아 외부 반출 시 해당 혈액에 대한 어떤 검사도 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농가들은 혈액이 외부로 반출되기 전에 반드시 검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원하고, 반드시 해야 한다"며 "열풍건조 미흡으로 업체에만 책임을 묻는 것은 농식품부의 무책임한 태도"라고 강조했다.


살처분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정부가 농가에 전적으로 책임을 묻는 방식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불가항력적 원인에 질병이 발생했음에도 정부가 손소독제 유통기한 등 사소한 원인을 트집 잡아 보상 금액을 최소화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임 의원은 농가들이 이를 대단히 불합리하게 느끼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바이러스 유래를 파악하기 위해 철저히 조사하는 과정"이라면서도 "앞으로 농가의 입장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사료와의 연관성도 개연성이 있어 살펴보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제도개선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 장관은 이날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양돈농가의 최대 현안인 ASF와 관련해 전국 돼지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검사를 반복 실시하는 등 방역 안정화에 총력을 다하고, 구제역 역시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가축 질병에 대한 대응력을 근본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구조적인 측면에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현장의 어려움 해결에 최선을 다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속도감 있는 현장 체감형 성과 창출을 통해 농업과 농촌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축단협, 방역비 손해배상 청구 추진에 반발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국가 책임, 농가에 전가 말라”…가전법 개정안 철회 촉구

“방역 실패 책임 농가에 떠넘기나”

 

정부가 방역 수칙을 위반한 축산농가에 대해 살처분 비용 등 방역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자 축산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오세진·대한양계협회장, 이하 축단협)는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축산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국가 방역 책임을 농가에 전가하려는 부당한 입법 시도”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축단협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제출한 개정안에는 방역 수칙을 위반한 축산농가에 대해 살처분 비용과 사체 처리 비용, 보상금 등 방역에 소요된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손해배상청구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축단협은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제1종 가축전염병은 특정 농가의 의도적 행위로 발생하는 질병이 아니라 철새 이동과 환경 요인 등 다양한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국가 관리 질병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살처분 비용과 보상금까지 농가에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것은 국가가 수행해야 할 방역 책임을 농가에 떠넘기는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축단협은 또 이번 개정안이 전국 축산농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생산자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나 공론화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고 비판했다. 방역 정책은 농가의 협력 없이는 성공할 수 없는데도 정부가 협력 대신 책임 전가와 처벌 강화라는 방식을 택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축단협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명분으로 규제를 확대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고병원성 AI의 인체 감염 사례는 보고된 바 없으며 이동제한 위반으로 인해 질병이 확산된 사례 역시 극히 제한적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축산농가들은 이미 살처분 보상금 감액 제도와 각종 방역 행정명령, 차단방역 시설 투자, 이동제한 및 출입통제 등 강도 높은 방역 규제를 감내하며 국가 방역에 협력해 왔다며, 여기에 손해배상 책임까지 추가로 부과할 경우 농가를 사실상 파산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축단협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중 손해배상청구권 신설 조항 즉각 철회 ▲생산자단체와의 충분한 협의와 공론화 과정을 통한 합리적인 법 개정 추진 ▲처벌 중심이 아닌 농가와 협력하는 방역 정책으로의 전환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축단협은 “정부가 축산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개정안을 강행할 경우 전국 축산인이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스페인 ASF 양돈장 무사하나 확산은 계속


200여두로 늘고 지역도 확대

바이러스 유입 원인 오리무중


스페인 내 ASF가 안도와 불안이 공존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스페인 농림축산식품부(MAPA)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바르셀로나 세르다뇰라 델 바에스에서 첫 번째 ASF 멧돼지가 발견된 이후 2월 하순 현재 195마리로 늘었다. 양돈장에서는 발생이 보고되지 않았지만 멧돼지 발생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또 첫 발생지 외에 산 쿠가트 델 바에스, 산 키르제 델 바에스, 테라사, 루비, 몰린스 데 레이, 산 펠리우 데 요브레가트 등 모두 7개 지역에서 ASF 멧돼지가 발견되면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은 최근 스페인 내 ASF 발생 지역에 대한 새로운 구역 설정을 승인했다.

첫 발생지 세르다뇰라 델 바에스 반경 6㎞를 고위험 지역으로, 20㎞를 저위험 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해 오던 것을 확진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감시 구역과 발병이 확인된 지역으로 나눠 관리키로 했다.

이처럼 ASF 발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ASF가 어디에서 유래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당초 첫 번째 ASF 발생지 인근에 위치한 CReSA-IRTA 연구소의 실험실에서 유출된 것이라는 추측이 있었다.

하지만 2월 초 MAPA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에 발견된 ASF 바이러스 균주는 연구소 실험에 사용된 어떤 바이러스 균주와도 일치하지 않았다. 이에 ASF 바이러스가 음식물을 통해 유입됐을 가능성 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한편 2월 중순 현재 스페인의 돼짓값은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떨어지며 유럽 회원국 전체 평균치보다 더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다.





[ASF] 야생멧돼지 ASF, 이틀간 춘천·포천·화천서 5건 추가...울산 추가 無


춘천과 포천서 각 1건, 화천서 3건 등.....이달 누적 18건 기록











야생멧돼지 ASF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0일과 11일 이틀간 총 5건의 감염 사례가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에 검출된 지역은 모두 과거에도 감염사례가 있었던 기존 발생지입니다.


 



지난해 10월 이래 ASF 발생지점(빨강 사육돼지, 나머지 야생멧돼지)@구글지도


▲ 지난해 10월 이래 ASF 발생지점(빨강 사육돼지, 나머지 야생멧돼지)@구글지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된 5건은 ▶강원도 화천 3건(#4409-4411, 하남면 논미리 2건, 상서면 노동리 1건) ▶강원도 춘천 1건(#4407, 서면 당림리) ▶경기도 포천 1건(#4408신북면 덕둔리) 등입니다. 화천 하남면의 사례(#4411)는 유일하게 수렵개체이며, 나머지 4건은 모두 폐사체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번에 5건이 추가되면서 3월 한 달간 발견된 ASF 감염멧돼지는 총 18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올해 들어 월별 발생 건수는 1월 14건, 2월 63건에 이어 3월에도 꾸준히 이어지는 추세입니다. 


 


한편, 최근 기존 발생지와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되어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울산 지역의 경우, 현재까지 추가적인 감염멧돼지 발견 소식은 없는 상태입니다(관련 기사).







ASF ‘숨 고르기’…재확산 우려 속 방역 고삐를


혈장단백질 감염 경로 특정해

자돈사료 전량 회수가 결정적

동시 발생 추세 한 풀 꺾여







금년 전국적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세가 최근 다소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ASF 확산 요인으로 추정되고 있는 국산 혈장 단백질을 사용한 자돈사료의 회수·차단 조치가 이뤄지면서 전국 동시다발 확산 흐름에는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올해 ASF는 1월 16일 강원 강릉(56차)을 시작으로 23일 경기 안성(57차), 24일 경기 포천(58차), 26일 전남 영광(59차)으로 확산된 데 이어 2월 들어서도 전북 고창(60차), 충남 보령(61차), 경남 창녕(62차), 경기 포천(63차), 경기 화성(64차), 전남 나주(65차) 등 전국 각지에서 발생이 이어졌다. 특히 2월 11일부터 20일까지 열흘 사이 9건이 잇따라 확산되면서 정점에 달했다. 경기(안성·포천 2건·화성 2건·평택), 충남(보령·당진·홍성), 경남(창녕 2건·의령) 등 일부 지역에서는 복수 발생이 이어지며 권역 내 전파 우려도 커졌다.

그러나 상황은 2월 21일을 기점으로 전환점을 맞았다. 발생 농가와 관련된 혈장 단백질에서 ASF 유전자가 확인된 데 이어, 양돈장에 공급된 자돈사료에서도 ASF 유전자가 검출되면서 감염 경로에 대한 실마리가 드러난 것이다. 이에 따라 한돈협회 긴급 요청하에 방역당국은 혈장 단백질이 첨가된 자돈사료를 전량 회수하고, 관련 농가에 대한 긴급 점검과 이동 통제, 정밀검사를 병행했다.

그 결과 전국적으로 무작위·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던 발생 양상은 점차 잦아드는 분위기다. 산발적 추가 발생은 이어지고 있으나, 특정 권역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확산보다는 기존 발생지 인근의 산발적 사례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방역 현장에서는 확산세가 한풀 꺾였다는 평가가 조심스럽게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가 사료 원료 관리와 유통 단계의 차단 방역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웠다고 지적한다. 기존에는 야생멧돼지나 차량·인적 이동이 주요 전파 요인으로 지목돼 왔으나, 이번처럼 사료 원료가 유입 경로로 추정될 경우 전국 단위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방역당국은 3월부터 2주간의 전국 양돈장 대상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돈사료 및 원료에 대한 추가 정밀검사를 확대하고, 혈장 단백질 제조·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도강화하고 있다. 한돈업계 및 현장 농가들 역시 자체 방역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며 농장 단위 차단 방역을 재정비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이기홍 한돈협회장은 개인 SNS를 통해 “이번 ASF 발생은 농가의 방역 미흡 때문이 아니라 자돈 사료에 사용된 혈장단백 오염과의 연관성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이런 상황에서 방역수칙 미비 등을 이유로 살처분 보상금이 50%까지 감액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협회는 정부에 피해 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을 100% 전액 지급할 것을 강력히 건의할 예정이다”며 “이 밖에도 ASF 피해 농가들이 하루빨리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금리 인하와 사료구매자금 상환 연장, 전기요금 감면 등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올해 ASF 발생 22농가에서 살처분된 돼지는 13만7천894두, 예방적 살처분 1만4천405두를 포함해 총 15만2천299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국내산 돼지 혈장·혈분 함유 사료 도내 반입 금지"


제주도, 전국 9개 도 가운데 유일 ASF 비발생 유지....공·항만 차단방역, 양돈농가 점검, 사료 등 위험요소 반입금지 및 관리 강화












전국 9개 도 가운데 유일하게 ASF로부터 자유로운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내 질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선제적 방역조치를 전면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제주항, 축산관계 차량 대상으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여부 점검 현장@제주특별자치도


▲ 지난 2월 제주항, 축산관계 차량 대상으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여부 점검 현장@제주특별자치도




 


올해 3월까지 사육돼지 ASF 발생건수는 22건으로 지난해 연간 발생(6건)의 3배를 넘어섰습니다. 야생멧돼지에서의 발생건수도 지난해 같은 기간의 거의 3배 수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역학조사 과정에서는 국내산 돼지 유래 혈장·혈분을 원료로 사용한 사료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되면서 방역 긴장도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오염된 양돈사료 공급 ▶농장 내 근로자(외국인 포함) ▶해외 불법 축산물 등 물품 반입 ▶발생 농장 간 차량 등 전파매개체 ▶감염된 야생멧돼지를 주요 위험 요인으로 추정하고,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동물성 혈장·혈분 함유 사료의 폐기 및 사용 중지를 강력 권고하고, 국내산 돼지 유래 혈장·혈분 함유 사료의 도내 반입을 금지했습니다. 다만 살균·멸균 공정을 거친 사료는 매 반입 시 사전신고와 검사증명서 제출 등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전국 양돈농장 ASF 환경·폐사체 일제검사’행정명령에 따라, 동물위생시험소 검사 인력을 집중 투입하고,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와 제주양돈농협의 시료 수거·송부 인력이 대거 참여하는 민관 협업 체계로 도내 모든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일제검사를 2회에 걸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전 농가 음성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3차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도내 모든 양돈농장의 근로자(외국인 포함) 현황 조사 결과 총566명으로, 네팔 출신이 55%로 가장 많고, 캄보디아 19%, 태국 7% 순이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다국어로 번역된 ASF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축산관계자 출입국 신고 의무화, 양돈농장 종사자 모임 금지, 불법 수입 축산물 등 농장 반입·보관금지, 택배 등 물품 농장 반입 전 철저한 소독실시 등을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제주공항 불법 축산물 반입금지 안내문@돼지와사람


▲ 제주공항 불법 축산물 반입금지 안내문@돼지와사람




 


공항·항만을 통해 입도하는 시설 출입 차량과 축산관계자를 대상으로는 입도 신고 및 소독 의무화를 시행 중이며, 외부 컨설턴트 등의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축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출·입도 신고와 위성항법장치(GPS) 관제 연계 방역관리, 입도시 소독 후 출차를 실시하고 ASF 위기경보단계에 따라 돼지 생산물 반입금지 조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ASF 비발생 청정 제주를 유지하기 위해 텔레비전(TV)·라디오 등 매체 홍보를 통해 가축방역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을 높이고, 양돈농가 방역교육 실시와 더불어 양돈농가와 ASF 방역상황 및 차단방역 정책을 지속적으로 소통·공유해 현장중심 방역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ASF는 양돈산업뿐 아니라 지역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난형 가축질병으로, 청정 제주를 지키기 위해서는 도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특별방역대책 기간이 3월까지 연장된 만큼 양돈농장에서는 출입통제와 철저한 소독 등 기본 차단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반크 "농식품부·농진청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용어 바꿔야"